‘대전 OO초교 사건’ 입 연 OO헤어 “잘못 바로잡고 비난받겠다”

보배드림 통해 해명 글 작성 “틱 장애 증상”
회원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아?” 냉소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전 OO초등학교 40대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인근 미용실 ‘OO헤어’ 업주 A씨가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됐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먼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 지금도 이 상황서 글을 올려 더 나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닌가 많은 고민이 든다”면서도 “잘못된 내용들은 바로잡고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히 비난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학년 입학 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걸 느꼈다. 학기 초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지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 하는 생각에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

2학기가 끝날 무렵 다니던 학원으로부터 아이에게 틱 장애 증상이 보이는 데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막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친구 뺨을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고 기술).

이 일에 대해 해당 교사는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겁을 먹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교장실로 보내졌다.

A씨는 “고인, 교감, 교장과의 면담 자리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면서 훈육 과정서 학급회의 시간에 안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인민재판식의 처벌 방식은 8세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힘드니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집에서 아이에게 ‘선생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일찍 등교시키겠다’고 지도하고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없을 때 ‘한 번만 안아주면서 미안했어’라고 한 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다”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이날 면담 자리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종료됐는데, 고인은 면담을 가졌던 다음날부터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학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고작 8세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진 것에 화가 났고 선생님이 아이와 약속한 부분도 이행되지 않아 저희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아이의 틱 장애가 점점 더 심해졌고 대학병원의 정밀검사와 주기적 심리상담 치료를 받는 한편, 학폭 담당 교사 연계로 상담도 진행했다.

그해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서 A씨는 학교에 ▲차후 아이가 학년에 올라가면 해당 교사의 담임 배제 ▲아이 심리 상태를 고려해 해당 교사과 다른 층에 배정 2가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학폭위는 A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종료됐다.

A씨는 “학폭위 이후 고인에게 개인적인 연락은 물론, 만난 적도, 학교를 찾아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다”며 “2020년, 2021년까지 요구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었는데 2022년에 바로 옆 교실에 선생님이 배정되면서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 차례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은 경찰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사건은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그는 “일부 언론서 아이가 학폭위 1호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저희는 선생님께 반말을 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가 험담하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도,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도, 만난 적도, 신상 정보 유출했다고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커뮤니티서 4인방의 주동자로 지목됐는데, 김밥집과는 같은 학급의 학부모 관계일 뿐”이라며 “민원을 같이 제기했다는 나머지 2인은 누구인지도 모를뿐더러 주동자로 몰아세워진 상태”라고 억울해했다.

아울러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향후 고인이 되신 선생님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있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확인되거나 정확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이다. 한쪽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쓰여진 해명글인 만큼 이를 감안해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A씨의 해명글에 앞서 갑질 가해 학부모 이웃이라는 누리꾼의 폭로가 터져 나왔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제가 누구 아빠인지도 알 수 있지만 감수하고 글 쓴다. 미용실 엄마와 같은 단지 살고 있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학교 가서 신상보호해주지 않는다고 난리치고, 지역 맘카페 글 스크랩해서 고소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4년 전,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주도한 사람, 미용실 엄마가 대장이 맞고 나머지 둘은 저 사람에게 동조한 죄 정도고, 무혐의 이후엔 추가 괴롭힘은 없었다”며 “혹자는 아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미용실 아니는 애들 괴롭히는 망나니로 유명했다. 솔직히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짜증나서 찾아가려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아,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말이야 방구야. ‘친구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이 부분 보고 밑줄 싹 다 패스”라는 댓글이 추천수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로 올라와 있다.

대댓글에는 “기가 찬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뺨이 아이 손에 맞았다는 신박한 X소리 잘 듣고 그 이하는 안 읽었습니다” “뺨 때렸을 때 그냥 학폭 보내버렸으면 선생님 마음고생 안 하셨을 텐데…진짜 저거 짧게 써 있지만 선생님이 얼마나 경위서 쓰고 불려 다니고 고생하셨을지…”라는 의견이 달렸다.

현재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는 회원 ‘불OO’은 “뺨이 손을 때리기도 하는군요. 문제 행동이 있는 학생들로 인해 수많은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한다”며 “10년 넘게 이 일을 해보니 콩콩 팥팥(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은 과학임이 증명되긴 하더라. 물론 반박 시 당신 말이 맞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다른 회원들도 “살다 살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표현은 처음 본다. 글만 보고 뺨 맞은 친구가 가해 학생 손을 얼굴로 때렸다는 줄…그 뒤로 안 읽었네요” “애가 다른 애 귀싸대기를 후려친 거지. 손에 뺨이 맞았대. 정신 차리세요”라고 성토했다.

현재 교육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글을 읽어보니 자녀분이 반 친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느냐”며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말씀과 반 아이들의 대답, 교실 상황이 글에 참 자세히 묘사돼있는 게 참 신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 부모로서 아이가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느낀 수치심과 무안함이라는 감정을 느낀 부분이 속상하신 듯하다”면서도 “하지만 훈육에는 늘 수치심, 무안함, 죄책감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선 안 되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직 학폭 및 아동학대 담당교사라는 회원도 “3번째 항목(학폭위 직후 병가 처리)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어떤 공직이든, 회사든, 병가를 민원 다음날 조치하는 곳은 없다”며 “실제로 후배 교사가 아동학대 민원 건으로 병가조치 후 휴직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원은 “병가를 그렇게 쉽게 허락하는 학교는 어느 세상에도 없다. 어떤 공기관이 병가 신청한 후 다음날 결재가 되느냐”며 “해당 학부모의 아동학대 민원으로 병가 처리됐다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손이 뺨으로 갔다는 말이 참 웃기다”고 자조하기도 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든 친구에게 신체적 폭력이 발생했고 해당 학생이 불편함이 있었다면 학폭 처리되는데 고인이 된 선생님께서 아직 어린 학생이고 훈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처리된 부분으로 보인다”며 “그런 분을 민원으로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줘야 했나? 말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주워 담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직언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현재 일선 학교서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할 경우 즉시 분리 조치로 인해 보직해임 처분이 내려져 근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가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는 회원 ‘swkiOOOOO’은 “정말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끔찍하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평생 반성하고 죗값 달게 받으시길 부탁드린다”고 질타했다.


반면 “아직 물증도 없고 유서도 나온 게 없는데 중립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가족 증언도 따로 나온 게 없고…빨리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댓글도 눈에 띈다.

한 전문가는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는 문장은 명백히 의도된 문장으로 보이며 아이에겐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A씨가 글을 통해서도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이가 친구들과 놀다가 (자의든 타의든)때릴 수는 있는데 그 후 어른들의 해결 방식 과정의 진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고인은 대전 유성구 자택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쯤 숨을 거뒀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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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