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조언 구해요” 피해 호소

“새벽에 급한 용무, 아내 차 없었더라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되면서 해당 차주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1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주차 빌런이 있다. 조언을 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보배 자유게시판에 “보배드림 선생님들께서 차량 관련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해서 조언을 구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의 많은 아파트 단지가 주차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 단지 또한 그렇다”며 “저녁 8시 이후부터 이중주차를 활용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고 주차 자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큰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갑작스런 일이 발생해 집을 나서야 할 일이 생겼다. 이날 새벽같이 나가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 한 외제 차량이 A씨 구차 구역 앞에 이중주차돼있었다.

그는 “가까이 가서 차를 보니 외제차량이었는데 순간 ‘외제차들은 기어를 중립에 둬도 주차 시 자동으로 파킹이 돼버려서 이중주차하기가 어렵다’는 친구가 전에 해줬던 말이 떠올랐다”며 “아니나 다를까 밀어보니 밀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를 밀다가 보니 보닛과 트렁크 부분에 여러 손자국들이 보이던데 제가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결국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외제차량 차주 B씨에게 ‘중립 주차가 되지 않는 차량을 이중주차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려다가 새벽시간이기도 했고 약속시각이 이미 많이 지체된 상황이었던 만큼 다른 말 없이 차 시동을 켰다.

이후 사흘이 지난 오늘 새벽, A씨는 일이 생겨 지하주차장을 내려갔는데 지난 토요일과 동일한 외제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돼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혹시 몰라서 아내에게 아내 차 키 갖고 와달라고 얘기한 뒤 외제차주 분에게 전화로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다”는 A씨는 B씨에게 “중립주차가 안 되는 차를 이중주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원래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시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씨도 “그건 아는데, 차가 중립주차가 되지 않으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다른 동 쪽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거기 주차 라인에 맞게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협조를 구했다.

B씨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어차피 내가 차 안 빼주면 못 나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를 빼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줄 알았던 A씨는 “내가 어디가는지까지 알려드려야 하느냐?”며 “뭐하시는 거냐?”고 되물었다. B씨는 차량 키를 갖고 내려오지 않아 다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0분쯤 뒤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와 바로 차를 빼주지 않았던 B씨는 “이 시간에 어디를 가시는 거냐? 내가 차를 안 빼주면 어차피 못 가는 거 아니냐?”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아,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보던 주차 빌런이구나‘ 싶었다”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결국 차를 빼주지 않아 아내 차로 발걸음을 옮겼고 저희가 차를 타니 그제서야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차 앞 유리창에 연락처 안내판에 명함이 있길래 회사명과 소속, 이름까지 알게 됐는데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차 타시는 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아울러 “새벽부터 어이도 없고 답답하고 가려고 했던 곳에는 예상보다 늦어지고…만약 아내 차가 없었더라면 저 사람이 차 빼기 전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 보배 회원은 “예전에 살던 곳도 주차 난리였는데 제 차도 중립기어가 안 된다. 새벽에 들어가면 주차할 곳은 당연히 없고 먼 공원에다가 대고 들어오곤 했는데 제가 미친X이었군요. 어떻게 자신만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지…”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른 회원들도 “보인 차 상태 알면 이중주차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런 상황이라면 얼른 내려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차를 빼주는 게 정상이지. 새벽에 어디 가느냐고 왜 물어보는 거냐?” “대응이 어이없다. 이중주차했으면 당연히 빨리 뛰어나와 정말 죄송하다고 빨리 빼드려야지. 보통 다 그러지 않느냐? 정말 인성이 글러먹은 듯하다.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피해보는 사회…언제나 바른 사회가 될까?” 등의 자조 섞인 냉소를 쏟아냈다.

회원 ‘후뚜루OOO’는 “빌런은 ‘내가 더 미X놈이라는 걸 보여줘야 깨갱한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풀린다”며 “ 공동체 사회서 저런 심보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봐도 훤하다. 저라면 쌍욕부터 박고 시작할 것”이라고 별렀다.

반면, 해당 차량은 기어중립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회원 주장에 따르면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창문 열고 시동을 끄고서 운전석서 버튼으로 사이드미러 접고 내린 다음, 리모컨으로 ‘문 잠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창문이 닫히면서 중립주차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처럼 차량 통행을 방해받아 손해를 봤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현행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란 단순히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의 장애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아파트 스티커 부착에 불만을 품은 한 입주자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인정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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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