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⑥ 한국여성의전화 최선혜 소장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결국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부천데이트폭력 사건의 생존자는 재판에서 1년6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가해자를 보며 이렇게 회상했다. 생존자에게 가해자는 그림자초자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이 한때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생존자들의 피해를 희석시키곤 한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7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과 만났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중인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박성원 기자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다. 1983년 창립된 단체는 친밀한 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여성폭력에 오래 전부터 주목해왔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가정폭력과 달리,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지난해에는 88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으로 살해됐다.

다음은 최 소장과의 일문일답.

-데이트폭력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범죄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명명된 지는 10년 정도 됐다. 언론에 보도되면서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이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 생존자 수를 매년 집계해 보고서를 내고 있다.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동안 88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미수까지 포함했을 때 196명 정도다. 언론에 보도된 수치니깐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의 45%가 결국 가해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18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명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결혼한 비율도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이들은 연애 때부터 데이트폭력에 노출됐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가해자가 결혼하면 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은 두 사람의 권력관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가해자가 주도하는 관계가 결혼까지 나아간 것이다.

지난해 88명의 여성 살해
입법 부재로 지원 어려워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약하다.

▲다들 데이트폭력을 심각한 신체적 상해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데이트폭력의 구조를 보면 강력한 권력관계 속에 있고,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 뿌리내렸던 가부장적인 제도와 맞닿아있다. 가해자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통제하려 들 때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생존자 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요시사>에서 부천데이트폭력 사건을 보도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이 겪는 패턴과 유사하다. 데이트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생존자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서 다양한 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들이 발생한다. 생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통제를 받으면서 폭력을 당했다.
 

▲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박성원 기자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려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한다.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경향이 강하다. 가해자를 자극해 오히려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신고를 망설이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도 크다고 들었다.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신고 이후에도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반면,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합의를 종용하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듯한 수사기관의 태도 때문에 생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현재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생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많은 범죄들은 형법, 성폭력특별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생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마련돼있다. 

사각지대 놓인 생존자들
수사기관의 2차 피해도

예를 들어, 가정폭력 생존자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또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거나 의료지원 및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반면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

-법안 부재로 인해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우리 상담소의 경우에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여러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 의료 지원과 법적 지원 등에 한계가 있다.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사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은 욕구가 높다. 생존자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해 이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 과정에 성폭력이 있지 않은 이상 이들이 법률 대리인을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 ⓒ박성원 기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아닌 사적인 일로 치부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생존자의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생존자의 정서적인 취약점도 잘 알고 있다. 은폐되면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여성폭력기본방지법’에는 친밀한 관계에 발생하는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스스로의 느낌을 믿으면 된다. 데이트폭력은 절대 생존자의 탓이 아니다. 생존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전문기관들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는 생존자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배너

관련기사

1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