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⑤ 국회도 외면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생존자들

[일요시사 취재2팀] 설상미 기자 =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데이트폭력. ‘데이트’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악랄하고 잔혹하다. 국회에서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됐다. 숨죽인 생존자들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 인터뷰 갖고 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여론의 환기는 생존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했다. 2017년 여자친구를 구타한 뒤 트럭으로 돌진했던 ‘신당동 데이트폭력 사건’이 그랬고, 지난달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찍어 내렸던 ‘부산 덕천 지하상가 데이트폭력 사건’이 그랬다. 파장은 일파만파였다. 하지만 잠시 뿐이었다. 생존자들을 위한 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턱

국회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데이트폭력 법안은 총 6건.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법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된 상태다.

데이트폭력 법안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대 국회 임기 말인 2016년 2월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남춘 전 의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표창원·함진규·신보라 전 의원이 데이트폭력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은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의 유일한 성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데이트폭력을 여성폭력의 하나로 명시한 점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당한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시적 조항에 불과해,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의 형태가 아닌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행한 폭력행위를 말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인의 여러 형태가 존재하는 만큼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야 한다. 예컨대 연인이 아닌 친밀한 관계에서 데이트를 했을 경우, 교제가 끝난 경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것을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1998년 가정폭력 특별법이 제정됐을 때도 그랬다. 가정폭력을 형법이 아닌 별도법으로 처리하는 것에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국회, 정부, 학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폭력 모두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생존자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사적인 공간에서 폭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범죄가 쉽게 은폐될 수 있고, 폭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은 가해자의 보복을 가장 두려워한다.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을 찾아가도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망설이게 된다. 그 사이 희생된 생존자도 있다.

2018년 서울 관악구에서 폭행으로 9차례나 형사 입건된 가해자는 생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했다. 당시 생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풀어줬다.

이는 연인 관계의 폭행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데이트폭력 생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 데이트폭력 범죄에는 기존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발의 6건…통과는 ‘0건’
류호정 의원 입법 예고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철저한 격리다. 가해자들은 생존자들의 신상 정보와 행동 반경을 꿰뚫고 있다. 살인 및 성폭력과 같은 보복범죄가 쉽게 자행될 수 있는 이유다.

가정폭력 생존자의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위반 시 유치장 송치도 가능하다. 물론 데이트폭력 생존자도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최소 2개월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법원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생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또 경찰에서 데이트폭력 생존자들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신변보호용 위치 추적장치)마저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생존자에게 탓을 돌리는 경우도 다수다. 지난 7월 부산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한 생존자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생존자는 형사조정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가해자와 조정실에서 단둘이 대면해야 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데이트폭력 방지 법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 국회의 ‘책임론’도 함께 일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젠더 폭력 방지법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만이 유일하게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부천데이트폭력 사건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해당 사건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의원실은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안을 내년 1월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류 의원은 수사 기관이 데이트폭력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을 당한 생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데이트폭력 개념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 교육제도를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부천데이트폭력 생존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다. 생존자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본 뒤, 본인이 전형적인 데이트폭력 생존자임을 인지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의 전조증상을 알았더라면 생존자가 그 지독한 굴레에서 좀 더 일찍 벗어났을 수도 있다.

류 의원은 지난 1일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에 대해 “법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생기는 시민들의 고통”이라며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회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조치 중 하나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및 치료라고 생각한다”며 임시조치 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다양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책임론


지난달 26일에는 류 의원과 부천데이트폭력 생존자와의 만남이 이뤄졌다. 생존자와의 미팅은 2시간가량 이어졌다. 2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는 여러 차례 눈물을 보였다. 국회를 나설 때쯤 생존자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됐다”고 고마워했다. 류 의원은 “당신은 틀리지 않았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생존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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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