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심층취재>① 지옥에서의 30일

“살았지만 모든 게 망가졌다”

 

“출소하면 어떡하죠?” 부천데이트폭력 사건 생존자에게 가해자와 만난 30일은 낙인처럼 기억에 박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가해자는 상습특수상해 및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구속됐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빚과 트라우마뿐이다. 그럼에도 그녀를 구제할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6편의 기사를 통해 생존자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하려고 한다. 그 목소리에 정답이 있다고 판단했다. <편집자 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84명이 데이트폭력에 희생됐다.(경찰청) 매년 36명, 열흘에 1명꼴로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여성이 살해당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의 끝이 살인이라고 말한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데이트폭력 후유증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피해자와 사망자 사이, 그들을 데이트폭력 생존자라 부르기로 했다.
 

▲ 강정준의 상습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가은의 몸과 마음

28년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30일이면 족했다. 2018년 11월7일 부천의 한 경찰서 형사는 데이트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다. 앞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서를 찾았던 여성이었다. 2주 만에 다시 본 여성의 모습은 처참했다. 얼굴과 몸에 각기 다른 색의 멍이 가득했다. 상습폭행의 흔적이었다. 

여성들이
죽고 있다

김가은(가명)은 부천데이트폭력 사건의 생존자다. 2018년 10월 초부터 11월7일까지 한 달간 자신의 집에 감금된 채 가해자 강정준(가명)이 가하는 신체적·심리적 학대에 시달렸다.

강정준은 유사강간·상습특수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특수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2년6월, 강간 혐의로 징역 1년6월 등 징역 4년을 받았다. 구속 당시 그의 나이는 26세. 30세에는 사회로 돌아온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정준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 자루로 몸 전체를 때렸다’ ‘머리채를 잡고 안방 침대 옆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몸 전체를 때렸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오는 동안 너는 죽도록 맞을 것이고, 네 머리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리 맥주잔으로 정수리 왼쪽 부위를 내리쳤다’ 등 총 14회에 걸쳐 김가은에게 폭행을 가했다. 

또 “야, 너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며 목에 식칼을 들이댔다.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유사성교 행위를 강요했고, 그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폭행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몸에 멍은 지워질 날이 없었고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다. 

그럼에도 김가은은 살아남았다. 살고자 했다. 사건 발생 2년 뒤, 김가은은 <일요시사>로 전화를 걸어왔다. “제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는데요”라는 말과 함께. <일요시사>는 김가은을 만나 2018년 9월 강정준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총 7번, 20시간에 걸쳐 나눈 대화를 김가은의 1인칭 시점으로 정리했다.

#. 내 집에 갇혔다.

강정준과의 만남은 모든 게 평소와 달랐다. 만남의 시작도, 데이트도. 유튜브를 보는데 데이트어플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이었을 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날 강정준을 알게 됐다.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고 영상통화도 했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눴다. 말이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강정준을 처음 만날 때도 무섭다는 느낌은 없었다.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무거웠기 때문일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다. 몇 번 만나다가 강정준의 사귀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다. 각자 회사가 멀다보니 데이트는 자연스럽게 밤에 하게 됐다. 

최소 14회 이상 상습폭행
성폭행하면서 영상도 찍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정준은 ‘회사 일이 잘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 네가 나를 좀 받아줘야 하는 거 아냐?’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 다음부터 강정준이 집에 들러 저녁을 먹고 가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내 말에 화를 벌컥 낼 때도 있었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여겼다. 

처음에는
숟가락으로

그날은 강정준이 처음 집에서 자고 간 날이었다. 아침 10시가 되도록 일어날 기미가 안 보였다. 아침을 차려놓고 일어나라고 말했더니 오만 짜증을 다 냈다. ‘우리 엄마도 나를 아침에 안 깨우는데, 네가 뭔데 나를 깨우느냐’는 말이 돌아왔다. 그러더니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처음 든 생각은 ‘얘 뭐지?’였다. 

대꾸할 새도 없이 강정준은 담배를 들고 베란다로 갔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 TV를 보기 시작했다. 옆에 앉으라는 기색에 다가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쇼핑몰에서 온 메시지에 강정준은 다른 남자한테서 온 게 아니냐고 길길이 뛰었다.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휴대폰이 무릎 쪽으로 날아들었다. 그때부터 휴대폰은 무조건 소리로 해놔야 했다.
 

▲ 강정준은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다음날부터 강정준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눌러앉았다.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에도 나를 혼자 보내지 않았다. 당시 다니고 있던 학원도 나가지 못하게 했다. 머릿속에서는 ‘이 남자 너무 이상하다’고 경고를 보내는데 강정준은 자꾸만 내가 비정상이라고 했다. 내 집에 갇혀 버렸다.

#. 미친 듯이 때렸다.

평생 그렇게 맞아본 기억이 없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강정준은 시도 때도 없이 때렸다. 때리기 시작하면 최소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처음에는 대걸레 밀대로 때리더니 그게 휘어지자 청소기 봉대를 뽑아 때렸다. 때리는 이유도 가지각색이었다. 

한 번은 졸린다고 했더니 바로 손이 날아왔다. 강정준은 자기보다 먼저 자려는 걸 용납하지 않았다. 무조건 내가 늦게 잠들어야 했다. 무슨 말을 하면 1초 안에 답하라고 했다. 대답이 늦어지면 어김없이 뭐라도 날아왔다. 눈을 안 마주치면 주먹질을 해댔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배가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 엄살을 피운다면서 더 때렸다. 

삼시세끼 밥을 차렸다. 청소, 빨래, 심지어 강정준이 데려온 강아지 2마리를 돌보는 일도 내 몫이었다. 강아지가 낑낑거려도 맞았고, 강아지가 똥오줌을 못 가려도 맞았다. 자는 동안 강아지가 소리라도 낼까 계속 긴장상태였다. 강정준은 강아지들이 소리를 낼 때마다 조용히 시키라고 발로 나를 밀어댔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구나 생각한 순간 도망치려 문 쪽으로 달렸다. 도어락 풀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다. ‘띠링’ 소리와 함께 머리채가 잡혔다.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세상은 고요했다. 머리채가 잡힌 채 질질 끌려 들어가 다시 미친 듯이 맞았다. 

입가가 찢어져 피가 바닥에 흥건한 데도 ‘피 흘리면 내가 덜 때릴 줄 아느냐’면서 엄살을 피운다고 계속 때렸다. 벽에 손을 짚으라고 했다. 청소기 봉대로 엉덩이를 세게 후려쳤다. 허리에 맞았는지, 골반에 맞았는지 몸이 저절로 꺾여 주저앉았다. ‘빠따’를 5~6대 맞고 나니 죽어야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강정준은 분이 풀릴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헤어지자고 말한 날은 손가락이 잘릴 뻔했다.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더니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몸과 손목을 묶었다. 그리고 전정가위(가지치기용 가위)로 손가락을 자르려 들었다. 강정준은 ‘억울해서 못 헤어지겠다. 너 어디 하나 ○○ 만들고 헤어져야지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화장실에서 그 난리를 피웠다. 손가락을 자르자마자 접합도 못하게 변기에 넣고 내려버린다고.


웃으면서 장애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입으로는 계속 빌었다. 안 그러겠다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표정, 말투…
통제하려 해

#. 꼭두각시

바깥에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라고 강요했다. 멍자국이 보이면 컨실러를 더 바르라고 내밀었다. 머리는 항상 풀고 다녀야 했다. 강정준은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내 머리를 정돈해주는 척 매만졌다. 사실은 머리로 멍자국을 가리려고 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아마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면 바깥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두고 타박이 이어졌다. 점원에게 왜 그렇게 말했냐고, 왜 눈을 보지 않느냐고, 왜 대답을 늦게 하느냐고. 이유는 무궁무진했다. 일단 강정준이 매를 들면 입에서는 자동으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잘못했다는 말이 나왔다. 그냥 되는 대로 빌었다.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강정준의 법원 판결문

뭘 하든 내 탓이라고 했다. 내가 맞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나를 때리는 것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몰아붙였다. 눈을 부라리며 ‘대답 안 해? 어?’ 하고 몰아붙일 때마다 오금이 저렸다. 바짝 얼어붙은 채 눈물만 뚝뚝 흘리는 나를 보면서 강정준은 운다고 또 때렸다. 나중에야 그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인 걸 알았다.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화장실 문을 닫지 말라는 말에 용변을 볼 때도 열고 있어야 했다. 인간 이하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말끝에 ‘했다’ ‘했나’를 붙여 말하면 사투리 흉내내는 거냐고 때렸다. 말투까지 뭐라 하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대답을 안 하면 얼굴로 주먹이 날아왔다. 머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눈앞에 별이 보인다는 게 진짜였다. 

모든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받도록 했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내가 뭐라고 하나 듣고 있었다. 가족의 안부 전화에도 늘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준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지시했다. ‘밥 차려와’ ‘강아지 똥·오줌 치워’ ‘이리 와서 여기 뽀뽀해줘’ ‘옷 벗어’ ‘다리 벌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늘 웃고 있는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평범하게 대답해도 말투가 그게 뭐냐고 닦달을 해대니 계속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는 부드럽게, 얼굴은 미소 지으면서, 호칭은 자기나 여보, 말에 토 달지 말고 재빨리 대답할 것. 부탁을 할 때는 최대한 공손하게. 강정준은 나에게 모든 것을 시켰지만 나는 밥 먹으라는 말조차 빌듯이 해야 했다. 

#. 최악의 날

10월초 강정준의 감시가 느슨할 무렵 탈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냥 다니던 학원에 가지 못하게 됐다고 말하려 했을 뿐이다. 그런데 내 몸 상태를 본 학원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 길로 경찰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그날 밤엔 경찰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잤다.

강정준의 전화와 문자로 휴대폰이 터져나갈 듯했지만 무시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가 아니라 한 파출소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왔다. 하도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내가 가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있다고 했다.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가출신고, 실종신고를 했다면서 난리를 피웠다고 했다. 내가 납치된 것 같다고. 

그때 왜 다시 돌아갔을까. 미안하다는 말에? 내가 납치된 줄 알았다며 걱정하는 말에? 다시는 안 그런다는 말에? 강정준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한 형사님이 다가와 저런 놈은 꼭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서 번호를 알려줬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그 말을 흘려듣지 말았어야 했다. 머리로는 번호를 외우면서도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다.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가해자 징역4년·30세면 사회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날아든 손에 바로 후회했다. 감시는 더 심해졌다.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 족족 체크했고, 어디 가기라도 할까 봐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댔다. 숨이 막힌다는 게 뭔지 알았다. 

강정준은 걸핏하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운운했다. 그날도 그랬다.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너 결혼도 못 하고 연애도 못 하고 평생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해줄게’라면서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 못 벗겠다고 했더니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주먹질을 해댔다. 

겉옷을 벗으니 속옷도 벗으라 난리였다. 속옷까지 벗고 나니 알몸. 강정준은 휴대폰 카메라로 내 몸 구석구석을 찍었다. 다리를 벌려라, 손을 들어라, 몸을 돌려라. 싫다고 하면 맨몸에 청소기 봉대가 날아들었다. 광대뼈가 부어오를 정도로 얼굴을 맞고 나니 이제 모든 걸 체념하게 됐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 모습은 고스란히 휴대폰 영상에 남았다. 

강정준은 그 영상을 제 친구에게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억지로 보게 했다. 울면서 성폭행당하는 내 모습이 큰 모니터 화면으로 보였다. 강정준은 ‘야 이거 봐라? 이거 너다? 웃긴다’ 이러면서 실실 웃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다. 끝도 없는 바닥까지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 탈출
전날 새벽에 맞은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강아지들이 밤새 싸놓은 똥오줌을 치우고 아침을 차렸다. 일어나는 기색이 보여 상을 차려 들고 들어갔다. 아침에는 강정준의 기분이 좋지 않다. 조심해야 한다. 밥도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담배를 피러 베란다로 나간다. 그 사이 또 강아지들이 싸놓은 똥오줌을 치웠다. 

면접에 가기 전 머리를 한다고 했다. 같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가려는 기색이다. 배웅을 위해 주차장으로 나갔다.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조른다. 억지로 입을 맞춰주고 웃어주느라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것 같다. 금방이라도 ‘같이 가자’며 차에 타라고 할까 봐 온몸이 떨려왔다. 강정준이 탄 차가 멀리 사라졌다. 

제 번호를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던 형사님이 떠오른다. 손이 떨려 번호가 잘 눌리지 않았다. 그 사이에도 계속 카톡이 날아왔다. ‘어디야?’ ‘뭐해?’ ‘뭐하느라 답이 없어?’ ‘너 죽을래?’ ‘어디야?’ 전화도 온다. 간신히 형사님과 전화가 연결됐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는 말에 경찰을 보낸다는 답이 돌아왔다. 1분이 1시간처럼 흘렀다. 

계속 걸려오던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쌍욕이 넘어온다.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따지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옷을 갈아입었다. ‘또 도망치려는 거 아니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다. ‘아니지’ 최대한 목소리를 가볍게 내려고 노력하면서 달랬다. 경찰이 왔다. 내 집에서 탈출했다. 2018년 11월7일, 감금된 지 30일 만이었다.

도망쳤지만
망가진 삶

3번의 시도 끝에 탈출한 김가은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복통을 호소하다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복강에는 염증이 가득했고 장기가 파열돼 출혈이 심했다. 결국 2번의 큰 수술을 받았다. 폭행 후유증으로 시력이 떨어졌고 골반염은 걸핏하면 재발했다. 불안증과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김가은을 덮쳤다.

피해의 낙인은 김가은의 몸과 마음에 남았지만 가해의 흔적은 옅어지고 있다. 자신의 집에 갇혀 30일간 지옥을 경험한 김가은에게 주어진 건 4년의 시한부 자유뿐. 강정준은 출소하면 김가은을 죽이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김가은은 매일 밤 ‘밤길 조심해라’ ‘내가 네 머리에 칼 꽂을 거다’라는 말을 환청처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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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