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서예지 스캔들

몰락 재촉한 어두운 과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연예계에 유일무이한 스캔들이 발생했다. 남녀 배우 간 연인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모자라 두 사람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대중의 집중포화를 맞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 스캔들의 주인공인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의 이미지 추락은 호랑이 등에 올라 탄 것처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은 현재 연예계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상황을 조작해 상대방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판단력을 잃게 하는 정서적 학대로 불리는 가스라이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거짓말

가해자는 서예지, 피해자는 김정현이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비난의 대상이다. 특히 서예지의 피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한둘이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태프 갑질 논란을 비롯해 학교폭력 의혹, 스페인 유학 허언증까지 자극적인 루머가 계속 돌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란이 워낙 강력한 탓에 다른 연예 이슈는 자연스레 외면받는 상태다. 

시작은 배우 김정현과 서지혜 간의 열애설이었다. 지난 12일 <디스패치> 보도를 통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 과정에서 김정현이 소속사 이적 건으로 인해 서지혜의 집에서 만났었다는 게 화근이 됐다. 

여기까지는 연예계에 흔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김정현이 현 소속사인 오앤 엔터테인먼트(이하 오앤)와 계약 기간에 타사와 접촉했고, 심지어 오앤과 연락두절이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에게는 불편한 사안이지만 개인과 소속사 간의 도덕적인 문제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당일 <디스패치>를 통해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김정현과 서예지와의 대화 내용이 핵심인데, 김정현이 서예지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

내용의 시점은 지난 2018년이다. MBC 드라마 <시간> 촬영 중이었던 김정현은 서예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받고 있었다. 

대화를 보면 마치 연인이 아닌 종속관계로 여겨질 법한 내용이다. 당시 드라마 상대역이었던 서현은 물론 여성 스태프들과 대화는커녕 인사도 하지 말라는 주문이었다. 아무런 경계 없이 서예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김정현의 행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시간>은 취재진을 초청하는 제작발표회 때부터 논란이 된 작품이다. 김정현은 행사 당일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으며, 서현과도 거리를 두는 게 포착됐다.

드라마의 홍보를 하는 자리인 만큼 배우가 기분이 좋지 않아도 웃으며 분위기를 밝히는 게 일반적인 데 반해 김정현은 지나치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분이 좋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작품에 몰입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해명도 늘어놨다. 

결과적으로 드라마는 작품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혹평 속에서 종영했다. 당시의 문제가 정상 범주를 벗어난 두 배우의 일탈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서예지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가스라이팅, 학폭, 갑질, 허언증… 
연예계 유일무이…이슈들 집어삼켜

이후 서예지와 관련된 루머가 대량 확산됐다. 특히 온라인 루머의 중심이 된 SBS 장태유 PD는 해당 루머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해명까지 했다. 

이 외에도 과거 한 차례 불거졌던 학교폭력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스태프들을 평소 무시한 행태도 폭로됐다. JTBC <아는 형님>에서 밝힌 스페인 유학설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예지와 관련되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김강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내일의 기억>이 언론시사회를 개최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에 열린 이 행사에 서예지는 불참했다. 불참이 예상됐지만, 그 과정이 또 제멋대로였다는 게 행사 관계자들의 평가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 12일 <내일의 기억> 제작진에 해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힌 서예지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가 오후 8시30분 “참석할 테니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막아달라” 요구했다.

이에 제작진 측에서 “어려울 것 같다”고 하자 30여분 뒤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내일의 기억>이 장편 데뷔작인 서유민 감독을 비롯해 이 영화에 온 힘을 다한 제작진에게는 청천벽력이다. 수년 넘게 공들인 탑이 출연 배우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와중에도 서예지는 상대역인 배우 김강우나 스태프들을 무시하는 행보까지 한 것. 서예지는 주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는 루머를 몸소 입증했다.

사건의 주범인 김정현에 대한 평가도 최악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자필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몇 마디 말로 용서를 구하기엔 그의 잘못이 너무 크다. 

드라마 현장에서 대사와 상황을 마음대로 고쳐 달라며 어깃장을 부린 부분이나, 작품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괴롭게 한 점은 기본적인 프로의식조차 결여된 모습이다. 그런 문제를 일으킨 소속 배우를 끝까지 믿고 tvN <사랑의 불시착> <철인왕후> 등에 캐스팅되는 데 도움을 준 소속사의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행위는 불편한 사실이다.

아울러 그는 해명 자료에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악의 잘못을 저지른 그가 해명에서부터 기회를 달라고 언급하는 것은 여전히 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한다.

두 사람의 공통적인 잘못은 사람에 대한 존중의 부재다.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앞세워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데 전혀 고민이 없는 태도가 이번 스캔들의 발단이다. 이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연예인 생명에 사형선고를 내린 셈이다.

과연 두 사람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주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가 정의와 사랑 등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에 출연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다. 

불편한 사실

무례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들이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것은 이제 멈춰져야 한다. 이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사회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배너

관련기사

15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