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들 덕분에…” 산본 프랜차이즈 국밥집 사장의 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1000만원 벌금
“5명 가장 생계 잃어…어른 되면 잘못 기억하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지난 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느 가게에 붙은 안내문’이라는 게시글이 작성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거짓말로 속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영업정지(됐다).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한탄했다.

A씨는 짧은 한탄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출입문 옆에 붙은 업주가 붙인 것으로 보이는 노란색 바탕의 안내문이 등장한다. 업주는 안내문을 통해 “갓 제대한 군인이라는 미성년자의 거짓말을 믿은 잘못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하게 됐다. 앞으로 내공을 더 쌓아서 늙어 보이는 얼굴을 믿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지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해당 음식점을 찾은 미성년자들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술을 요구했다. 당시 업주는 신분증을 검사해야 했지만 이들의 얼굴이 미성년자 같지도 않았던 데다 군대서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

7일 <일요시사>는 해당 음식점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음식점은 몇 달 전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에는 “미성년자라서 처벌 못한다면 그 부모가 책임지도록 법을 손봐야 한다” “신분증 검사 못한 업주도 처벌받고 자식 잘못 키운 부모들은 업주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 “우리 동네도 저런 비슷한 경우로 업주가 마음 상해서 폐업한 곳이 있다. 몹쓸 것들”이라며 “미성년자라도 해도 저건 범죄인데 우리나라 법은 항상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다니…” “속은 사람만 불쌍하다” “대한민국 법은 너무 잘 만들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됨” 등 비판 댓글이 쇄도했다.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한 회원도 “13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영업 잘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대학생 알바생이 성인 직장인 여성인 줄 알고 술을 내줬는데 술 마시고 근방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다가 순찰 경찰에게 미성년자로 밝혀져 벌금과 영업정지 받고 행정소송 중”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영업정지는 40~60일, 벌금은 10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 나이를 속이고 술 마신 3명의 여고생과 그 부모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우리 가게만 피해를 봤다”고 억울해했다.

이 댓글에는 “법이 이상하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영업해본 적도 없고 그런 힘든 일 한 적도 없어서 서민들의 억울함은 모른다”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도 “20대 때부터 다니던 24시간 영업하던 곳이 미성년자가 술 먹고 자폭해서 하루아침에 문 닫았다. 6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상 장사 그만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댓글들의 핵심은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업주를 속이고 주류를 주문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관련 법에는 업주에 대한 처벌만 적시돼있을 뿐, 업주를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법조계 일각에선 “음식점 업주도 일종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기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거짓말한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업주에게 잘못이 있다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나야OOO’는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른 회원도 “신분증 검사를 했으면 속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속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게 법의 취지”라며 “아이들을 욕할 순 있겠지만 음식점 쉴드는 어렵다”고 동조했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는 유해약물로 지정돼있으며,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또 제59조 제6호에 따르면 위반 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28조 제4항에는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해당 댓글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법, 현실은 무시한 법, 목적 하나만 생각하고 만든 어이없는 법”이라는 반박 대댓글이 달렸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2항 제4호 및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고 위반 시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처분이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 판결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 범위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한 재경 변호사는 “청소년들이야 재미로 한두 번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매하겠지만 업주 입장에선 영업정지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무서운 처분”이라며 “물론 음주나 흡연하려는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선도해야 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겠지만 이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한편으로는 형평에 반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이 많지 않으나 유독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상당수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지는 이유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지난 6일엔 음식점 업주가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판매 업주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당 업주는 지난해 4월, 15~16세의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업주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했던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법원은 업주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소송서 재판부는 “청소년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경 소재 음식점 업주는 “일부긴 하겠지만 주변 경쟁 업체서 미성년자들을 시켜서 잘되는 가게 문 닫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길 들었다. 이런 경우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일 수도 있는데 제도적 장치가 너무 허술하다”고 하소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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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