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 먹지도 못했는데…” ‘환불 거부’한 울산 대게집 공분

“당일 자리 만석으로 다른 식당 발길”
업주 측 “대게 죽어서…벌금 내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예약돼있던 울산 소재의 한 대게 음식점을 찾았다가 만석으로 앉지도 못하고 카드결제 취소를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해당 음식점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예약 손님에게 이해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보배 회원 A씨는 “지난 2일이 장모님 칠순이라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 아이 2명 총 9명이서 지난해 12월30일에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30일 숙박 후 31일엔 울산 정자항 인근 음식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으며, 음식점은 출발 7일 전인 12월25일에 전화 예약이 돼있었다.

A씨는 “연말이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칠순잔치니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고 싶어 룸이 있는 방으로 예약했고, 당연히 사장님도 ‘룸으로 예약해놓겠다’고 말했다”며 “거제 여행 중이던 30일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31일, 거제도 여행 일정을 마치고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음식점에 도착한 A씨 일행은 “선결제해야 하고, 대게를 고르고 올라가면 된다”는 음식점 측의 안내를 들고 체크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선결제도 그렇고 여사장님이 손님 대하는 태도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데다, 대게 가격도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쪽은 원래 선결제 방식이구나’ 생각하고 75만원을 결제한 뒤 2층 식당가로 올라갔다”고 부연했다. 일행은 모두가 정자항은 처음 방문이라 인지하지 못했는데 해당 지역은 아래서 대게를 고른 뒤, 위층 식당으로 이동해 이른바 ‘자릿세’를 내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2층은 이미 만석이었고 다시 3층으로 올라갔지만 역시나 빈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A씨는 “1층에서 ‘룸이 있다고 예약 확인하고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왔다’고 하니 직원이 ‘자리가 없다’며 9명 예약조차 모르는 눈치였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제서 칠순잔치를 위해 2시간을 달려 예약했던 식당을 찾은 A씨 일행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들이 예약돼있는 상황조차 모르는 것 같았고 언제 자리가 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A씨는 음식점 측에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자 여사장은 “대게가 죽어서 환불 안 된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말을 했다. 게다가 당시 A씨 일행은 음식을 먹기는커녕,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했다. 

A씨는 “결제 후 올라갔다가 내려온 시간이 대략 5분~10분 정도고 예약한 룸은 물론, 홀에 앉을 자리도 없고 룸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 다른 곳에 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카드 취소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탄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성 사장은 “그럼 저 대게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다시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지만 “결제 취소는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서로 간 언성이 높아졌다. 당시 옆에 다른 한 팀도 예약 후 자리가 없어서 항의 중이었다고 한다.

음식점 측은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리고, 아니면 대게 포장해가서 먹으면 되잖아” 등의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A씨는 “(음식점서)‘결제할 때 위층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고, 무조건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식으로 카드 취소는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여사장님은 ‘위층에 룸은 없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 홀에서 먹고 가라’며 이미 결제했는데, 어쩔 수 있겠냐는 듯한 태도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룸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여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우리가 해결하고, 나중에 벌금 나오면 내겠다’며 자리를 떴다.

A씨는 “오히려 출동하신 경찰분이 칠순잔치인데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고 위로하면서 구청 위생과에 도움을 요청해라고 조언해주시고 떠나셨다”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별 일 아닌 듯 카드 취소는 안 되겠다 싶어 기분만 상해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식사를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취소가 되지 않아 장모님께서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런 경우 결제한 금액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밖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장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예약 손님과의 약속을 못 지켰으면 본인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 잘못 없는 손님에게 이해하라면서 손해보라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렵다”고 마무리했다.

추천 수가 가장 많은 베플에는 “이건 다툼의 여지없이 무조건 식당의 잘못이다. 무조건 환불받아야 한다” “많은 분들 보시라고 추천드린다. 능력자 형님들 나와 주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 외에도 “이렇게 하는데도 장사 잘되는 거 보면 참 씁쓸하다” “구청 위생과에 계속해서 민원 접수해야 한다” “장사 참 더럽게 하네. 부디 이름이 알려져서 망해야 할 듯” “울산 사람들은 정자항 가지 않는다. 물치기, 저울치기 하는 맛집” “착한 가게 아닌가? 돈줄 내주고 싶은데 상호 좀 알려 달라. 저차가 울산이라 자주 간다” 등의 비토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은 “식당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달라. 그런 식당이라면 건축물 등 불법 찾을 거 많이 나올 것”이라며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신고 이행 여부 등 끊임없이 신고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돼있다”고 제언했다.

회원들의 상호 공개 요청에 대해 A씨는 “정말 몇 번이나 생각하고 글을 썼다.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될 것 같다. 단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통상 음식점은 여러 명의 단체 예약을 받을 경우, 해당 테이블에 ‘예약석’ 또는 ‘예약 완비’라는 안내판을 세워놓고 해당 룸이나 테이블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식으로 운영한다.

한 회원도 “두 번이나 예약 전화를 했다면 누군가는 예약판에 적어놨을 텐데 연말이라 예약이 아니더라도 손님들 들이닥치는 거 놓치기 싫어 다 받은 거 아니냐”며 “절대 예약석이라고 세팅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어차피 바쁠 때라 예약 전화 받고 오거나 말거나 생각했을 듯”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다른 건 몰라도 저런 대형 식당서 선결제하는 건 평생 처음 들어본다. 상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이상하다”며 주작을 의심하는 댓글도, “일단 중립이 맞지 않을까?”라는 중립 의견도 달렸다.

이는 A씨가 보배 회원들이 경계하는 이른바 ‘당가(당일 가입)’가 아니긴 하지만, 보통 억울한 글을 올릴 때 첨부하는 결제영수증이나 현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일요시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취재를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5일엔 해당 음식점으로 추정되는 인근 대게 전문점 두 곳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해당 업주 측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서 “방을 잡아두긴 했는데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가 결제했던 대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업주 측 주장에 A씨는 “예약은 오후 7시였고 연말이라 차가 막힐까 봐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다”며 “8시 가까이 가게서 자리를 떠난 것 같은데 그때까지 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지난해 연말, 강원도 속초 대게집을 찾았던 한 보배 회원이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듯한 대게를 받았다고 폭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튿날인 3일, 해당 업주로 추정되는 회원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다수의 비판 댓글로 되레 역풍을 맞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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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