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속초 썩은 대게’ 논란에 업주, 이틀 만에 사과문

지난 12월31일, 횟집 피해 호소글
3일, 보배드림에 “덜 익어 흑변현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죄송하다. 상황의 경중을 떠나 가게의 명백한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썩은 대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 업주가 3일, “연말 대게값 폭등에 따른 대게와 회만 제공하기엔 서비스 질 저하를 대비해 메뉴가 변경돼 제공이 됐고, 가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님께 2마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횟집 업주로 추정되는 A씨가 ‘속초 대게 가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차 주문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드리고자 했던 게 대게가 까맣게 되는 흑변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며 “대게 피 성분인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검게 변하는데, 덜 익은 게가 상온의 산소와 만나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의 대게를 꺼내는 과정서 찜통 뚜껑을 자주 열게 됐고 ‘빨리 올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평소 조리시간보다 빨리 올려 큰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흑변은 수족관의 살아있는 대게도 일부분 나타나며, 고객님께 올라간 대게는 절대로 상한 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메뉴 재정비와 대게 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전면적인 매뉴얼 수정을 통해 흑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 남기려던 속초 여행이었는데, 저희 가게 때문에 마음 상하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거듭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대게를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A씨의 보배 가입일은 지난 2일로, 작성글은 이날 사과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과문의 해명대로라면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메뉴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내부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찜통 뚜껑도 더 자주 열어 대게가 덜 익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바꿔 말하자면, 제대로 손님받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서 연말 특수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만 떠안은 형국이다.

앞서 보배 회원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대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보배 자유게시판에 ‘노량진 대게 사건을 속초서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랜만에 대게를 먹으러 대포항에 갔는데 1층서 호객행위 하는 분의 안내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B코스 메뉴 중 B코스는 대게 2마리의 구성이었고, 실제 메뉴판엔 대게 1마리, 홍게 2마리로 표기돼있어 ‘대게 2마리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후 ‘맞다’고 했던 음식점에선 대게 1마리와 홍게 2마리가 나왔다.

B씨가 첨부한 음식점 메뉴판에 적혀 있는 B코스 추천 세트에는 대게 1마리+홍게 2마리+자연산 회+속초 물회+해산물 세트+조개찜+홍게라면+게장밥으로 구성돼있으며 가격은 25만원으로 표기돼있다.


“좀 전의 대답과는 다른 메뉴가 나왔다”는 B씨의 지적에 음식점 측은 ‘확인해보고 대게 2마리로 바꿔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30분쯤이 지나는데도 대게가 나오지 않자 B씨는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10분 후 곰팡이가 핀 썩은 대게 2마리를 건네 받았다.

그는 “윗부분은 멀쩡해서 1/3 정도 먹은 후 뒷면을 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온 연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결제하고 나왔다”며 “다시는 속초에 오지 못할 것 같다. 너무도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량진 썩은 대게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계속 있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해당 B세트 메뉴 내용과 가격, 당시에 받았던 검은 색이 들어가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이 사건도 공론화돼서 25만원에 썩은 대게 판매한 횟집은 망했으면 좋겠다” “노량진이나 속초나, 소래포구나 자갈치시장이나 도긴개긴인데 항상 당하고 나서야 아차 싶다” “썩은 음식을 판매했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이래서 무슨 행사하는 날에 관광지 가면 안 된다. 숙박, 음식 모두 뒤통수 치니 기분만 잡치는 게 현실이다” “속초 가서 대포항 가는 거 아닙니다” 등 비토 목소리를 냈다.

속초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X팔린다. 곰팡이보단 게가 죽으면 검게 변하는데 수족관의 살아있는 것으로 찌면 절대 그런 일 없다”며 “게가 죽으면 금방 검어진다. 어떤 집은 포항게라고 속여서 파는 음식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게의 검은 부위에 대해 곰팡이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원 ‘꼼장어OO’은 “검게 변하는 현상이 곰팡이는 아니고 냄새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살아있는 게를 쪄도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도 “맞다. 장 색깔이 멀쩡한 걸 보니 문제없다. 보통 썩어서 검게 변할 경우 내장부터 맛이 간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대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사진 속의 대게는 덜 쪄져서 그런 게 확실하다. 썩은 건 아닌 것 같다”며 “이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덜쪄져서 그런 거지, 썩은 대게를 판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속초 인근에 거주한다는 한 회원은 “원래 관광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소들은 뜨내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별한 날 찾는 손님들을 정성과 진정으로 받아야 한다.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 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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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