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속초 썩은 대게’ 논란에 업주, 이틀 만에 사과문

지난 12월31일, 횟집 피해 호소글
3일, 보배드림에 “덜 익어 흑변현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말 죄송하다. 상황의 경중을 떠나 가게의 명백한 잘못이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썩은 대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 업주가 3일, “연말 대게값 폭등에 따른 대게와 회만 제공하기엔 서비스 질 저하를 대비해 메뉴가 변경돼 제공이 됐고, 가게 내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고객님께 2마리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횟집 업주로 추정되는 A씨가 ‘속초 대게 가게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재차 주문이 새로 들어가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빨리 갖다드리고자 했던 게 대게가 까맣게 되는 흑변현상이 일어나게 됐다”며 “대게 피 성분인 헤모시아닌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검게 변하는데, 덜 익은 게가 상온의 산소와 만나서 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손님의 대게를 꺼내는 과정서 찜통 뚜껑을 자주 열게 됐고 ‘빨리 올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 평소 조리시간보다 빨리 올려 큰 실망감을 안겼다”면서도 “흑변은 수족관의 살아있는 대게도 일부분 나타나며, 고객님께 올라간 대게는 절대로 상한 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메뉴 재정비와 대게 찌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전면적인 매뉴얼 수정을 통해 흑변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 남기려던 속초 여행이었는데, 저희 가게 때문에 마음 상하신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매장으로 전화주시면 거듭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대게를 택배로 보내드리겠다”고 마무리했다.

A씨의 보배 가입일은 지난 2일로, 작성글은 이날 사과문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사과문의 해명대로라면 손님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메뉴를 변경했고 이로 인해 내부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평소보다 찜통 뚜껑도 더 자주 열어 대게가 덜 익었다는 것으로 읽힌다. 바꿔 말하자면, 제대로 손님받을 준비되지 않은 상황서 연말 특수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만 떠안은 형국이다.

앞서 보배 회원 B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강원도 속초의 한 횟집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대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날 보배 자유게시판에 ‘노량진 대게 사건을 속초서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랜만에 대게를 먹으러 대포항에 갔는데 1층서 호객행위 하는 분의 안내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B씨 주장에 따르면 A·B코스 메뉴 중 B코스는 대게 2마리의 구성이었고, 실제 메뉴판엔 대게 1마리, 홍게 2마리로 표기돼있어 ‘대게 2마리가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후 ‘맞다’고 했던 음식점에선 대게 1마리와 홍게 2마리가 나왔다.

B씨가 첨부한 음식점 메뉴판에 적혀 있는 B코스 추천 세트에는 대게 1마리+홍게 2마리+자연산 회+속초 물회+해산물 세트+조개찜+홍게라면+게장밥으로 구성돼있으며 가격은 25만원으로 표기돼있다.


“좀 전의 대답과는 다른 메뉴가 나왔다”는 B씨의 지적에 음식점 측은 ‘확인해보고 대게 2마리로 바꿔드릴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 30분쯤이 지나는데도 대게가 나오지 않자 B씨는 ‘왜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고 항의했고 10분 후 곰팡이가 핀 썩은 대게 2마리를 건네 받았다.

그는 “윗부분은 멀쩡해서 1/3 정도 먹은 후 뒷면을 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었다.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온 연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 결제하고 나왔다”며 “다시는 속초에 오지 못할 것 같다. 너무도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량진 썩은 대게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장사하는 곳이 계속 있다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B씨는 포털사이트에 소개된 해당 B세트 메뉴 내용과 가격, 당시에 받았던 검은 색이 들어가 있는 대게 다리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이 사건도 공론화돼서 25만원에 썩은 대게 판매한 횟집은 망했으면 좋겠다” “노량진이나 속초나, 소래포구나 자갈치시장이나 도긴개긴인데 항상 당하고 나서야 아차 싶다” “썩은 음식을 판매했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이래서 무슨 행사하는 날에 관광지 가면 안 된다. 숙박, 음식 모두 뒤통수 치니 기분만 잡치는 게 현실이다” “속초 가서 대포항 가는 거 아닙니다” 등 비토 목소리를 냈다.

속초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X팔린다. 곰팡이보단 게가 죽으면 검게 변하는데 수족관의 살아있는 것으로 찌면 절대 그런 일 없다”며 “게가 죽으면 금방 검어진다. 어떤 집은 포항게라고 속여서 파는 음식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게의 검은 부위에 대해 곰팡이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원 ‘꼼장어OO’은 “검게 변하는 현상이 곰팡이는 아니고 냄새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살아있는 게를 쪄도 검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도 “맞다. 장 색깔이 멀쩡한 걸 보니 문제없다. 보통 썩어서 검게 변할 경우 내장부터 맛이 간다”고 힘을 실었다.

현재 대게 유통을 하고 있다는 한 회원도 “사진 속의 대게는 덜 쪄져서 그런 게 확실하다. 썩은 건 아닌 것 같다”며 “이쪽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덜쪄져서 그런 거지, 썩은 대게를 판 게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속초 인근에 거주한다는 한 회원은 “원래 관광지 주변의 음식, 숙박업소들은 뜨내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특별한 날 찾는 손님들을 정성과 진정으로 받아야 한다. 좋은 음식과 친절한 서비스를 받은 손님들이 더 많은 손님을 끌어 오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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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