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롤렉스 들튀 사건 피해자 “뭔가 느낌 쎄했다”

“왠지 찝찝했는데 눈앞에서 놓쳐”
현재 부산 당근마켓서 매물 판매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의 한 아파트 앞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판매자가 들튀(들고 튀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튿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중고거래 들튀 당함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롤렉스 중고거래 판매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롤렉스 판매 중고거래 글을 보고 구매하고 싶다고 문자가 왔다. 아파트 근처 카페서 보자고 했더니 ‘밖에서 보면 안 되느냐’고 하길래 아파트 경비실서 거래하려고 만났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후 10시가 다 돼서 경비 아저씨가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해서 경비실 앞에서 거래를 시작했다”며 “시계를 보고 보증서 보는 동안 아래위로 (구매자를)훑어보니 ‘왠지 들고 튈 것 같다’는 뭔가 느낌이 쎄~했다”고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구매자는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으며 부유해 보이지는 않는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딱 봐도 돈이 없어보였다. 뭔가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갑자기 시계를 박스 채 들고 튀어 버렸다”고 말했다.

요즘 날이 덥고 집 앞 거래라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A씨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 사기꾼을 쫓아갈 수가 없었고 결국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A씨는 “놓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했는데 이런 건 잡을 수 없겠죠?”라며 “경찰들이 두 명 왔는데 주변 CCTV도 확인 안 하고 저에게 인상착의만 묻고 핸드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출동해야 한다면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밤부터 잠도 못자고 회사에서 일도 안 되고 완전히 멘털이 붕괴됐다. 퇴근 후 CCTV 자료 확보해서 여기저기 다 올려놔야겠다”며 롤렉스 시계 보증서와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 사진을 세 장 첨부했다.

그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기꾼이 도망쳤던 방향을 확인해보니 방범 CCTV가 잘돼있어 영상만 확보될 경우 범인을 특정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에는 해당 시계의 구매처, 구매 날짜가 담긴 개런티카드 및 시리얼넘버와 서브마리너 시계, 하단 이너 베젤의 인그래이딩 넘버 및 베젤 부분의 쓸려서 난 확대 상처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많은 분들 덕분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후기는 꼭 올리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해당 시계의 판매글을 올렸던 바 있다.

A씨는 이튿날 정오 무렵 ‘롤렉스 사기 글 쓴 사람입니다’는 제목으로 글을 추가했다.

그는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보배드림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해서 등록했는데 커뮤니티의 대단함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경찰서 사건 접수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여기 회원 분들의 위로와 많은 정보를 받으니 ‘꼭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든다. 꼭 잡겠다. 감사하고 저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앞선 글에 보배 회원들은 “꼭 잡으세요” “꼭 잡아서 참교육 시전되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특히, 몇몇 회원들은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기타 중고거래 사이트 모두 가입하시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라” “혹시나 몰라서 쪽지 드린다” “전화번호 주시면 연락드리겠다” “주변 지인들 중 시계 마니아와 전문업 경영자 몇 분 있는데 내용 그대로 전달해서 공유하겠다”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시계는 지난 29일 오후, 부산시 수영구 지역의 당근마켓에 1150만원에 판매 물품으로 올라온 게시글이 확인됐다.

회원 ‘민X동’은 “2014년 중 신형 40mm 모델이고 연식에 비해 상태 좋고 수리이력 없다. 개인적으로 섭마 매달 날짜 맞춰야 하는 데이트보다 논데이트가 밸런스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신형으로 바뀌면서 1mm 커졌다고 하는데 큰 차이 없는 것 같다”고 서브마리너 판매 글을 게재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와 함께 114060이라는 A씨가 사기꾼에게 탈취당했던 시계 넘버가 담겨있다. 114060은 모델 번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롤렉스 제품군 중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제품을 뜻한다.

해당 제품은 번개장터에도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보배 한 회원이 ‘밑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사기맞으신 분 보세요’라는 글에 “번개장터에 똑같은 거 올라와서 올려본다‘며 판매글을 캡처해서 올렸다.

이날 오후 9시경에 작성된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40mm 판매글은 부산 수영구 민X동 지역서 게재됐으며 당근마켓 판매글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올려져 있다. 현재 네이X 등 중고로 판매 중인 해당 제품의 가격대는 1200만원 중반에서 1500만원 중반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있으며 상태나 보증서 유무에 따라 편차가 존재한다.

회원들은 번개장터에 올라온 사진과 A씨가 올렸던 개런티카드의 윗면 까짐 상태로 봤을 때는 도난 제품으로 확정하는 분위기다. A씨도 해당 글에 “사진 속의 제품이 제 시계가 맞다”고 인정했다.

한 회원은 “CCTV 역추적해도 되는데, 본인 명의로 폰 개통했으면 잡는 건 시간문제다. 인그래이빙 하단의 8자리 개런티카드에도 있는 시리얼넘버 공개해도 된다”며 “아마도 저 시계는 장물로 팔려 분해돼 짝퉁 시계 파츠(부품)으로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그는 “만약 되찾게 되더라도 점검해봐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서 강력범죄가 없다면 잡아줄 것”이라며 “꼭 되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중고거래 판매 과정서 이른바 ‘롤렉스 들튀 사건’이 발생해 직접 범인을 추적해 되찾았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27일, 당근마켓서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기로 한 뒤 집 앞에서 거래자와 만났다가 들튀 사건에 연루됐다.

당시 슬리퍼를 신고 나갔던 피해자는 갑자기 도망치는 사기꾼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고 직접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 과정서 피해자는 사기꾼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성공해 경찰에 넘겼고 결국 자수를 받아낼 수 있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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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