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제자 ‘허위 미투’ 피해 교사의 넋두리

보배드림에 “‘잘못 없다’ 위로받고 싶어” 호소글
“3년간 성추행 누명…중학교 실직에 옥살이 할 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서 제자의 허위 미투 고발로 3년 동안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서 해임됐다는 교사의 넋두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자신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튀 미투 피해 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3개월 만에 교사직서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다”며 수원지법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는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무직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서 잘렸다”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했던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학교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됐다.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나가는 걸 보니 삶의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학교로부터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추궁했다. 그가 의아했던 지점은 학교서 성추행당했다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추행하지 않은 데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점이었다.


A씨는 “성추행 사실도 없고 기억조차 없기에 그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달 만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경찰, 검찰도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갔다”고 억울해했다.

이렇게 미투 사건은 억울하게 끝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반전이 발생했다. 신고했던 두 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이 재판 과정서 ‘상담 교사의 압력과 친구들의 왕따가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막상 이 재판의 원흉인 신고인은 해리성기억상실로 증인신문을 거절했지만, 재판부에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위미투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3년 반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서 해임됐으며 매월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은 잘못한 것 없다’는 한마디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 거 없다’는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 글을 남긴다”고 마무리했다.

보배 회원들은 “허위 미투 신고했던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꼭 복직하시고 무고죄,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교육청으로 영전 간 상담교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소송도 가능해보인다. 꼭 복직하셔라” 등 응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회원은 “민사소송으로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소송비, 변호사비,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비, 명예훼손비 모두 청구하시라. 가해자 학생과 상담 교사 조사한 뒤 연관성 있는지 확인해서 형사처벌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지난해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12형사부)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등장한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올라갔다.

A씨는 지난 5일,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 간의 어둠의 터널서 빠져나오게 됐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