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당했다” 제자 ‘허위 미투’ 피해 교사의 넋두리

보배드림에 “‘잘못 없다’ 위로받고 싶어” 호소글
“3년간 성추행 누명…중학교 실직에 옥살이 할 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한 중학교서 제자의 허위 미투 고발로 3년 동안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쓰고 학교서 해임됐다는 교사의 넋두리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6일, 자신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 사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튀 미투 피해 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제자 2명의 허위 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3개월 만에 교사직서 해임되고 재판에 회부돼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한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겠다”며 수원지법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는 “3년 반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그 동안 무직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서 잘렸다”며 “제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 미투했던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학교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됐다.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나가는 걸 보니 삶의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11월, 학교로부터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추궁했다. 그가 의아했던 지점은 학교서 성추행당했다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성추행하지 않은 데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점이었다.


A씨는 “성추행 사실도 없고 기억조차 없기에 그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달 만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경찰, 검찰도 제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갔다”고 억울해했다.

이렇게 미투 사건은 억울하게 끝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던 중 반전이 발생했다. 신고했던 두 명의 학생 중 한 학생이 재판 과정서 ‘상담 교사의 압력과 친구들의 왕따가 무서워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막상 이 재판의 원흉인 신고인은 해리성기억상실로 증인신문을 거절했지만, 재판부에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허위미투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3년 반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서 해임됐으며 매월마다 재판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선생님은 잘못한 것 없다’는 한마디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 지금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 거 없다’는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 글을 남긴다”고 마무리했다.

보배 회원들은 “허위 미투 신고했던 학생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꼭 복직하시고 무고죄,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교육청으로 영전 간 상담교사가 누구인지 공개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복직소송도 가능해보인다. 꼭 복직하셔라” 등 응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회원은 “민사소송으로 3년 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 소송비, 변호사비,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비, 명예훼손비 모두 청구하시라. 가해자 학생과 상담 교사 조사한 뒤 연관성 있는지 확인해서 형사처벌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첨부된 판결문에는 지난해 10월13일, 수원지방법원(12형사부)의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 내용이 등장한다. 이날 수원지법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으로 올라갔다.

A씨는 지난 5일,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3년 간의 어둠의 터널서 빠져나오게 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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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