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 기사가 신차 박살” 호소글…역풍 맞은 차량 구매자

보배 회원들 “렌트까지? 인수거부하면 될 텐데…”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달 전, 신차 계약 후 탁송 과정서 탁송 기사의 실수로 뒷펌퍼가 파손돼 ‘범퍼 수리+현금 80만원’ 지급 제안을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이 역풍을 맞고 있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탁송 기사가 제 신차를 박살냈습니다’는 제목으로 “평소 눈팅만 하다가 최근 너무 황당한 일을 겪어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그는 “9월 초중순에 아반떼 차량을 계약하고 지난 8일에 차량을 인수받기로 했다. 이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카마스터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회상했다.

이날 A씨는 “고객님, 죄송하지만 문제가 생겼다”며 카마스터에게 ‘탁송 기사가 시흥출고장서 차량을 내리다가 실수로 뒷범퍼가 파손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뜻밖의 사고였지만 A씨는 ‘차량 차체가 낮으니 아랫부분이 조금 긁혔겠지’ 하는 마음에 약간의 보상을 받고 인수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손상 부위의 사진을 받아보고는 한동안 말을 잇질 못했다.

그는 “차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놨다. 일단 일은 벌어졌고, 어떻게 처리되느냐고 물었더니 탁송사 쪽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범퍼 수리+현금 80만원(1주일 소요) 지급이나 계약 취소 후 무보상으로 차량 재계약(1달가량 소요)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정도로 박살내놓고 인수 여부를 물어보는데 탁송사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해 직접 탁송사로 전화했다”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리 후 인수 못 하시겠으면 자신들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탁송사 과실로 사고차를 만들어놓고 겨우 80만원 보상해주면서 수리 후 인수하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인수 거부를 요청했다. 또 ‘탁송사 실수로 난 사고인 데다 지연된 한 달 동안 출퇴근할 렌터카라도 제공받아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렌터카 제공도 요구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현대자동차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를 넣었고 이튿날 탁송 담당자로부터 전화로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담당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회의가 예정돼있고 보상안도 마련해줄 테니 전날의 고객센터 문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취소한 후 20분이 채 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전 지금 아무 잘못 없이 100% 탁송사 잘못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원래 타고 있어야 할 차를 탁송사 때문에 못 타는 거니 렌터카를 요청하는 게 과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보상 마련하겠다고 할 때 차종까지 물어보길래 ‘상관없고 출퇴근만 할 거니 굴러만 가면 된다’고 봐주지 않아도 될 편의까지 봐줬다”며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여기에 올려본다”고 자문을 구했다.

해당 글에 대한 보배 회원들의 댓글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일은 흔해서 인수거부하고 끝이다. 원래 누구나 그렇게 한다” “다 좋은데 렌트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범퍼가 뭐라고…” “범퍼 수리+현금 80만원이면 엄청난 것이다. 그 정도로 보상해주는 제조사 없다. 어쨌거나 선택권을 준 것인데 더 땡기고 싶으셨던 거냐?” “근데 웬 렌트?” 등 부정적인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뒷범퍼 파손에 대해 ‘사고 수리에 들어가지 않느냐?’는 의문에 회원 ‘볼터OOO’는 “맞다. 단순교환으로 분류돼 수리된 부분에 이색이나 오염이 없다면 중고차 매매 시 감가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고차로 분류되지도 않는다”고 조언했다.

회원 ‘케O’는 “아무래도 새차다 보니 기분상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단순 범퍼로만 보면 보상안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고 다른 회원 ‘서태OO’는 “개박살보다는 범퍼 파손 정도로 보인다. 그냥 기다렸다가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다른 회원도 “범퍼 좀 깨진 것 같은데 개박살 났다? 범퍼는 소모품이고 (수리 후)사고차로 남지도 않는다. 교환해주고 현금 80만원 받으면 훌륭한데 뭘 더 바라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할 수 있고 그냥 인수거절하면 될 텐데 갑자기 렌터카 타령까지? 신차 검수 중에 인수거부 되는 차량들은 많다. 이 사람들도 렌트 요구하느냐? 적당히 하셔라”며 “임판(임시번호판)이면 본인 차도 아니다”라고 직언했다.

반면, A씨를 옹호하는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아웃OOO’는 “당사자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렌터카 요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분 좋게 신차 탈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범퍼라도 사고차라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 일 아니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원 ‘바다OO’도 “뭐든지 받기로 한 날 못 받아서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해주는 게 맞다”며 “차량 계약서도 도착지 인수 검증해서 문제 있을 시 제조사가 배상하도록 바꿔야 한다. 세상에 사고 파는 물건 중 공장서 직접 받아가는 물건이 있느냐”고 정곡을 찌르기도 했다.

현직에 종사 중이라고 밝힌 보배 회원은 “저 차는 인수거부 시 범퍼 교환 이력으로 할인받고 판매될 것”이라며 “다시 계약 넣으시면 우선순위 받아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렌트 같은 보상은 없다. 차량 탁송 사고는 흔한 케이스”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재경 소재의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번호판이 있는 상태에선 차량 결함으로 인한 인수거부가 가능한 상태”라면서도 “정식 번호판 등록 이후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를 거부할 수가 없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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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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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