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한다” 보배 회원들 옥신각신, 왜?

“미리 확인 안 한 잘못” VS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구매 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고 티켓을 구매한 보호자 잘못이다” VS “요즘 세상에 환불 불가라는 게 어디 있냐? 환불은 소비자의 기본 권리다. 사용한 것도 아닌데 환불 불가는 어불성설이다.”

최근 두 아이와 함께 인천 월미도 소재의 마이랜드를 찾았다가 놀이시설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기분만 망치고 돌아왔다는 하소연 글에 누리꾼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디스코팡팡으로 유명한 월미도 마이랜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20일 낮, 8세, 5세 아이와 함께 바람 쐬러 마이랜드에 갔다. 매표소부터 이상한 낌새를 차렸어야 했는데 (매표소서)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나왔다”며 “지금 생각하니 저희 같은 일이 다반사라 아예 입구를 봉쇄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마이월드 이용권은 소인 티켓이 4회권에 2만원이었고 아이가 둘이라 2장을 총 4만원에 구매한 후 인근의 아이들이 탈만한 놀이기구를 찾았다. 그런데 ‘키 제한’이라는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유명 놀이동산의 유아 놀이기구들보다 더 레벨이 낮아 보여 키 제한에 걸릴 생각을 못한 제 잘못도 당연히 있다”면서도 “100cm 정도면 다른 놀이동산서 타는 기구들도 여기에선 기본 130cm 이상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참고로 서울랜드 급류타기도 타는 아이”라는 부연설명도 했다.


A씨는 인근 관리자에게 “5세 아이가 탈만한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탈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설득한 후 매표소로 가서 구매했던 티켓의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티켓을 구매한 후 채 2분도 되지 않았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매표소 담당자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환불 불가라고 안내했다. 그는 “아이가 탈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처음부터 키 제한이 있다는 걸 티켓 결제 전에 안내해줘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매표소 앞에 적혀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이니 환불이 안 된다”는 매표 담당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매표소 담당자의 안내처럼 자세히 살펴보니 작게 ‘티켓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저기 놀이기구 사진과 글씨, 홍보 문구가 너무 많아 저걸 다 읽어보고 티켓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면서도 “물론 보지 못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놀이기구를 태워줄 마음이 사라진 A씨는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환불(카드 취소)을 요구했으나 ‘절대 안 된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는 그는 “제 인생에 이렇게 열 받았던 적은 처음”이라며 “고작 4만원 돈이 아까운 것보다 매표소 담당 여성분의 태도였다”고 호소했다.

이미 여행을 망쳤고 환불받지도 못하는 티켓도 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 작은 사이즈의 회전목마를 타기로 했다. 두 장의 티켓 4회권에 각각 1회 체크를 받은 후 안으로 입장하려는 찰나, 아이가 멀미 때문이었는지 “놀이기구를 타지 않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A씨는 놀이기구 관리자에게 “죄송하다. 아이가 못 타겠다고 한다. 체크를 취소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는 “타겠다고 해서 체크했고 이미 체크한 것은 취소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보신 분은 아실 거다. (단순히)사인펜으로 쓱 긁은 건데…문 여는 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방문 열듯 펜스를 열어주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초라도 놀이기구가 운행하고 아이가 내린 거라면 당연히 관리자 말씀이 맞지만 타지도 않고, 입구에 잠겨있는 자물쇠만 풀어주셨는데 문 열었으니 탄 거라고 했다. 이게 맞느냐?”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서 영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다. 제발 마이랜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돈 벌면 안 된다. 관리자나 사장 찾으니 ‘그런 거 없으니 그냥 가라’고 했다”고 마무리했다.

통상 보배에 직접 겪은 피해 호소글이 게재될 경우, 글 작성자의 억울함이나 피해에 대해 동조하거나 응원 댓글이 달리지만, 해당 글에는 A씨를 옹호하는 댓글과 비판하는 댓글이 공존하고 있다.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시라. 점검기간이 지났다던지 등 놀이기구에 불법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봐야 한다. 분명 시정조치할 게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 1위에 올랐다.

“월미도 오래되기도 했고 불친절이야 늘 이야기 나오던 거 아닌가? 그런 데 가지 말고 좋은 데 많으니 일단 인천시청에 민원 넣으셔라. 다음엔 아이들과 다른 데 가시는 걸 권장드린다”는 댓글도 베스트 댓글에 올라 있다.

이날 인천시청에 민원을 넣기 위해 한 시간가량 통화했다는 A씨는 “모든 부서들이 (책임을)떠넘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정말 놀러 많이 다녔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다시는 안 가겠지만, 진짜 최악 중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월미도 유명하죠. 갈 데가 못 된다” “90년대나 지금 월미도나 달라진 게 없다” “저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떡 하니 환불 불가라고 써있는데 한 장이라도 썼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환불해줘야지. 그런데도 중구청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뭔가 있긴 있지”라는 댓글들도 눈에 띄었다.

반면, “월미도도 문제 많지만 얼마나 손해보고 사시는 걸 싫어하시길래 이런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글로 옮기시나? 놀이기구에 키 제한 있다는 걸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거냐?”며 “장사치들이 속였다고 생각 마시고 못 본 본인 잘못도 있음을 아셔야 할 것 같다. 억울했다면 그 자리서 멱살이라도 잡고서 환불하셨어야 했다”는 지적 댓글도 달렸다.

이에 A씨는 “(옆에)아이들 둘이 있는데 여성 멱살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카드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만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니 오해 마시라”고 반박했다.

또 “매표소 가운데 티켓 가격 바로 아래에 환불 안 된다고 빨간 글씨로 써 있더라. 사진 올려드리고 싶다” “환불 안해줬다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 밖엔…” “매표소 간판에 ‘구입하신 모든 티켓은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써있다” 등 마이랜드 측을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들도 다수 달렸다.

또 “글 내용만 봐서는 저 곳도 문제지만 글 쓴 분도 좀 그러네요” “놀이시설 측 환불이나 안내 등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놀이기구에 키나 몸무게 제한 있는 건 놀이공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알 거라고 생각된다. 중립”이라는 중립 댓글도 달렸다.


이날 <일요시사>는 마이랜드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 취재도 들어갔으나 “담당자가 휴가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오프라인 업체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요구 시 업체서 환불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다만, 온라인에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마이랜드는 인천 중구 월미도 소재의 테마파크로 기본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타가다디스코(대인·소인 7000원)를 제외한 2층 바이킹, 범버카, 점프 보트, 미니 바이킹 등을 이용하기 위해선 대인 6500원, 소인 5500원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마이랜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된 ‘마이랜드 이용요금’란에는 기구별로는 ‘12개월부터 12세(초등학교 5학년)까지 소인 요금이 적용된다. 티켓 교환, 환불 불가’라고 기재돼있다.

티켓별로는 대인 1만8000원, 소인 2만원의 선택할인권 구매가 가능하다. 해당 할인권은 놀이기구 가격에 관계없이 3기구(대인), 4기구(소인) 선택이 가능하고 2인 이상 나눠 사용이 불가하며 할인권 티켓 역시 교환이나 환불 불가로 돼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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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