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접 없었다” 쿠팡 일산 물류센터 일용직의 토로

“작업반장, 반말 하대에 언성 높이며 폭언”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어디 가냐?” 큰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물류센터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기도 일산 소재의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이라는 일용직 A씨가 지난 16일, 새로 부임한 작업반장 B씨의 갑질 업무지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쿠팡 로지스틱스 일산 2캠서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소분 알바를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주 전에 새로 온 작업반장의 폭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잠깐 쉬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악을 지르면서 ‘거기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등 반말로 하대하면서 폭언 및 고성을 일삼았다”며 “자기성격을 이기지 못해 ‘똑바로 못하면 다른 업무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악을 지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반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조장들에게는 ‘일용직들을 갈구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어제는 ‘C가 잘 못 갈구니 D가 가서 일용직들을 갈궈라’고 지시하는 걸 직접 들었다. 하차 알바하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빨리 안 하고 뭐하는 거냐’고 마이크로 언성 높이면서 반말로 폭언했다”며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모든 물류센터 내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어디 가는 거에요?’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로 자기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용직 분들을 노예처럼 부린다. 하루에도 수십번 폭언과 고성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몇몇 분들은 현재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녹취를 하고 있고 어제는 B씨의 폭언을 참지 못한 남성 두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의 폭언으로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서 업무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2~3명이서 해야 할 업무를 1명이서 하는 등 노동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들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 투잡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수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접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서럽다. 공론화시켜서 더 이상 선량한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 회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쥐꼬리만한 감투라도 씌워주면 뭐라도 되는 양 날뛰는 부류인 듯”이라고 옹호했다.

다른 회원도 “어쩌다 사회 찌질이 같은 사람이 간만에 완장 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집단으로 움직여야 답 나온다. 녹취한 것으로 집단으로 윗선에 대처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만약 ‘알겠다, 주의시키겠다’고 할 것이라면서 그대로 남겨놓으면 색출할 거 뻔하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팡 물류센터서 일 해본 경험이 있다는 회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치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물류센터 작업반장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가소롭다” “물류센터 일 힘들다는 거 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갈구는지 모르겠다” “괜히 쿠팡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아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과 함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약자’와 ‘불의’ 앞에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뛰어드는 보배 회원들이 이번 갑질 피해 호소글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당일 가입자라는 점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회원은 “근무자들끼리 단합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발 벗고 나서기는 싫고 인터넷에 글 써서 제3자가 나서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녹음된 내용 중 하나라도 오픈해야지, 여기 분들은 중립기어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들었고 또 다른 회원도 “얼추 공감은 가는데 당일 가입은 패쓰” “당일 가입, 증거 없음, 거르는 게 정답”이라고 공감했다.

다른 회원은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저런 상황이다. 쿠팡만 저런 게 아니다. 롯X 쪽도 만만치 않다”며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면 쌍욕 박고 그만두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회원 SXX도 “양쪽 말 들어봐야 해서 중립기어 박고 시작한다. 보배가 언제부터 일방의 말만 듣고 흥신소 인민재판소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노가다 일용직들 예전 하루에 할 거 이틀 걸리고 한 명이면 되는 일을 한 명 더 하게 만들고,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정말 악질이면 회사에 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회원들은 작업 현장에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회원은 “쿠팡은 캡틴이라는 분 명령 하에 말 그대로 개미지옥 일터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간다”며 “현장 들어가기 전 모든 일용직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회원 커피타OOOOO에 따르면 일용직들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기 및 쇠붙이들을 사물함에 넣고 들어가도록 돼있다.

해당 회원은 “센터 두 곳을 갔었는데 모두 (물류센터 작업반장들이)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용직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월 초에 물량 폭주할 땐 작업속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자리배치를 변경해서 속도를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분한다는 거 보니 hub 같은데 대부분은 인원부족이라 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는 것 아니더라도 센터 내 이동하실 있을 텐데 그냥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무엇보다 아무런 증거없이 공론화라는 말에 중립”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일부 회원들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록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셨다”며 “해당 자료로 고용노동부와 언론에 제보해서 반드시 B씨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쿠팡 윤리위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B씨가 쿠팡 소속이 아닌 쿠팡 로지스틱스 소속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전화번호도, 윤리제보 게시판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는 해당 캠프의 소분 알바 후기 블로그 글들도 A씨가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회, 3회 계속 알바를 이어갔다는 후기도 눈에 띄긴 했지만 다수의 블로거들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고통스러웠던 업무에 대해 토로했다.

단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작업반장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한 언급 대신 일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면서도 다그치는 현장 관리자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은 쉽지 않겠지만 공공의 장소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 타인의 인격을 경멸해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의 ‘모욕행위’, 특정성, 증거자료를 모두 충족할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 6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적받았던 바 있다. 2020년 2월에도 쿠팡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823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2년에는 78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