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대접 없었다” 쿠팡 일산 물류센터 일용직의 토로

“작업반장, 반말 하대에 언성 높이며 폭언”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어디 가냐?” 큰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앞으로 물류센터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경기도 일산 소재의 쿠팡 물류센터 근무 중이라는 일용직 A씨가 지난 16일, 새로 부임한 작업반장 B씨의 갑질 업무지시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쿠팡 로지스틱스 일산 2캠서 오후 6시30분부터 새벽 1시30분까지 소분 알바를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주 전에 새로 온 작업반장의 폭언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잠깐 쉬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에게 악을 지르면서 ‘거기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등 반말로 하대하면서 폭언 및 고성을 일삼았다”며 “자기성격을 이기지 못해 ‘똑바로 못하면 다른 업무로 다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악을 지른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이를 불문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반말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조장들에게는 ‘일용직들을 갈구라’는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어제는 ‘C가 잘 못 갈구니 D가 가서 일용직들을 갈궈라’고 지시하는 걸 직접 들었다. 하차 알바하는 분들에게 매일매일 ‘빨리 안 하고 뭐하는 거냐’고 마이크로 언성 높이면서 반말로 폭언했다”며 “화장실 가는 사람에게 모든 물류센터 내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어디 가는 거에요?’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언성을 높이면서 반말로 자기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일용직 분들을 노예처럼 부린다. 하루에도 수십번 폭언과 고성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몇몇 분들은 현재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기 위해 녹취를 하고 있고 어제는 B씨의 폭언을 참지 못한 남성 두 분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B씨의 폭언으로 항상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서 업무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 2~3명이서 해야 할 업무를 1명이서 하는 등 노동자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들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어 투잡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수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접받으면서 일하는 게 너무 서럽다. 공론화시켜서 더 이상 선량한 노동자분들이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고 글을 맺었다.

한 회원은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쥐꼬리만한 감투라도 씌워주면 뭐라도 되는 양 날뛰는 부류인 듯”이라고 옹호했다.

다른 회원도 “어쩌다 사회 찌질이 같은 사람이 간만에 완장 찼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냥 집단으로 움직여야 답 나온다. 녹취한 것으로 집단으로 윗선에 대처해야 답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만약 ‘알겠다, 주의시키겠다’고 할 것이라면서 그대로 남겨놓으면 색출할 거 뻔하니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쿠팡 물류센터서 일 해본 경험이 있다는 회원도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화장실 가는 것까지 눈치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물류센터 작업반장이 무슨 대단한 직책이라고…가소롭다” “물류센터 일 힘들다는 거 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갈구는지 모르겠다” “괜히 쿠팡에서 사람 죽어나가는 거 아니다” 등 응원 댓글이 달렸다.


이처럼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과 함께 부정적인 댓글도 상당수 달렸다. ‘약자’와 ‘불의’ 앞에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뛰어드는 보배 회원들이 이번 갑질 피해 호소글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당일 가입자라는 점 ▲녹취 등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회원은 “근무자들끼리 단합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발 벗고 나서기는 싫고 인터넷에 글 써서 제3자가 나서주길 바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녹음된 내용 중 하나라도 오픈해야지, 여기 분들은 중립기어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거들었고 또 다른 회원도 “얼추 공감은 가는데 당일 가입은 패쓰” “당일 가입, 증거 없음, 거르는 게 정답”이라고 공감했다.

다른 회원은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저런 상황이다. 쿠팡만 저런 게 아니다. 롯X 쪽도 만만치 않다”며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이면 쌍욕 박고 그만두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회원 SXX도 “양쪽 말 들어봐야 해서 중립기어 박고 시작한다. 보배가 언제부터 일방의 말만 듣고 흥신소 인민재판소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노가다 일용직들 예전 하루에 할 거 이틀 걸리고 한 명이면 되는 일을 한 명 더 하게 만들고, 성실하지 않고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다. 정말 악질이면 회사에 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몇몇 회원들은 작업 현장에는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회원은 “쿠팡은 캡틴이라는 분 명령 하에 말 그대로 개미지옥 일터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고 간다”며 “현장 들어가기 전 모든 일용직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회원 커피타OOOOO에 따르면 일용직들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자기기 및 쇠붙이들을 사물함에 넣고 들어가도록 돼있다.

해당 회원은 “센터 두 곳을 갔었는데 모두 (물류센터 작업반장들이)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일용직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월 초에 물량 폭주할 땐 작업속도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자리배치를 변경해서 속도를 올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분한다는 거 보니 hub 같은데 대부분은 인원부족이라 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그만두는 것 아니더라도 센터 내 이동하실 있을 텐데 그냥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무엇보다 아무런 증거없이 공론화라는 말에 중립”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일부 회원들의 증거자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녹취록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자료를 보내준다고 하셨다”며 “해당 자료로 고용노동부와 언론에 제보해서 반드시 B씨의 행동에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쿠팡 윤리위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B씨가 쿠팡 소속이 아닌 쿠팡 로지스틱스 소속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전화번호도, 윤리제보 게시판조차 없다”고 항변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검색되는 해당 캠프의 소분 알바 후기 블로그 글들도 A씨가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회, 3회 계속 알바를 이어갔다는 후기도 눈에 띄긴 했지만 다수의 블로거들은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고통스러웠던 업무에 대해 토로했다.

단 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작업반장의 업무 지시 태도에 대한 언급 대신 일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다면서도 다그치는 현장 관리자가 없었고 대체적으로 무난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의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는 1:1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으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처벌은 쉽지 않겠지만 공공의 장소서 욕설을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공연성’, 타인의 인격을 경멸해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의 ‘모욕행위’, 특정성, 증거자료를 모두 충족할 경우 상대를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76조 6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앞서 쿠팡은 2021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지적받았던 바 있다. 2020년 2월에도 쿠팡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823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2022년에는 781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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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