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기와 갔는데…’ 순대국밥집 “2인분 주문하셔야” 논란

보배드림에 “공기밥 1개 추가했는데도” 넋두리 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세 아기와 함께 순대국밥집을 찾았다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경험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 1인 1메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 소개됐다.

이날 글 작성자 A씨는 “순대국밥집에 저와 3세 아기와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순대국밥 하나와 밥 하나만 추가했는데 1인 1메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아기가 3세라 많이 못 먹어서 1그릇 시키고 조금만 나눠 먹이겠다’고 했고 공기밥도 1개 주문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순대국밥집 사장은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2그릇을 주문하라고 요구했다. 2그릇을 주문했다가 아기가 먹는 양이 많지 않아 분명히 대부분의 국밥을 남길 게 뻔했기에 A씨는 “한 번만 봐 달라”고 한 뒤 1그릇을 아기와 함께 먹었다.

A씨는 “(식사를 하는데)제 욕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엄청 보였다. 다른 곳은 오히려 앞접시를 내다주시는 곳도 있던데…”라며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몇 살부터 1그릇을 주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 번 당하니 몇 살까지 아기 밥 주문해줘야 하나 해서(글을 올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1인당 1그릇을 주문해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1인 1메뉴이건, 1인 2메뉴이건 사장 마음이긴 하지만 통상 음식점들은 1인 1메뉴 주문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당 글에는 6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해당 음식점 사장의 마인드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베스트 댓글 1위엔 “두 번 다시 가면 안 될…(음식점)”이라고 말끝을 흐렸고 2위엔 “웬만한 식당에선 아기가 있으면 그냥 밥을 주기도 한다” 3위엔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래요?’ 하고 바로 나와 버리는 게 상책이다. 저 같으면 시비 붙었다 싶으면 절대 음식 안 시키고 바로 나온다. 그런 놈은 분명히 음식에 침 뱉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원은 “저는 지금도 가는 식당이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앞그릇 주신 그 식당을 여전히 찾고 있다.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며 “장사 안 된다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뭔가가 다르긴 했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도 “어느 지역의 어느 식당인지 식당 이름을 오픈해야죠. 그래야 그곳을 안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A씨의 행동에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도 달렸다.


회원 ‘바보OOO’은 “이런 식당은 안 가면 된다. 제가 가본 대부분의 순대국밥집은 아이랑 함께 가면 국그릇 주면서 나눠 먹으라고 한다”며 “3 살배기 아이한테도 1인 1메뉴 강요하는 식당이라니…미래를 못 보는 식당”이라고 꼬집었다.

회원 ‘내OO’도 “식당 측에서 그렇게 말한 건 그 식당의 영업 방식이고 그게 싫다면 나와서 다른 식당으로 가시면 된다. 식당도 많은데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까지 사장 눈치 보고 식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어그로를 끌기 위한 주작글이 아니냐는 댓글도 눈에 띈다.

한 회원은 “99% 확률로 주작”이라고 평가절하했으며 다른 회원도 “이전 작성 글들 보니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거 좀 애매한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회원 ‘니뒤OOO’도 “글 두 개 쓰셨는데 둘 다 식당 저격이었다”며 “3살에게 1인분 시키라고 했다는 건 못 믿겠다. 글쓴이 작성 글 보기 눌러보시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에게 음식점 찾은 날짜 및 결제내역 등을 요청했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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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