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153 볼펜에 진심이었던 어느 보배인의 최후

쓰다가 남은 볼펜심으로 다수 실험 및 후기
“실험정신에 경의” “스카웃해가야” 등 화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필기구 제조 전문업체 모나미의 장수 볼펜인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한 누리꾼의 실험 후기가 누리꾼들 사이서 화제를 흩뿌리고 있다. 21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모나미 153 볼펜에 대한 집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직접 해당 실험을 했다고 밝힌 A씨는 이날 “모나미 153 볼펜심을 갈고 1/4 정도 썼는데 또 안 나오길래 초록창 지식인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집착을 해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에 1/5을 쓰고 놔둔 심과 이번에 나오지 않는 1/4 사용 심으로 초록창 카더라 실험에 돌입한다”며 10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새 것, 1/4 및 1/5 사용한 볼펜심, 디지털 초시계 및 디지털 체온계와 볼펜심, 테스트 결과지, 싱글광택기까지 등장한다.

A씨는 “날이 추워 잉크가 굳어 안 나오는 것이니 따뜻하게 하면 나온다고 하길래 체온계 맥시멈 범위인 45도를 넘겨 H가 뜨도록 핫팩을 데워 10분간 열찜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1/4, 1/5 사용한 볼펜심을 종이에 연속적으로 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 실험 결과 1/5 사용한 볼펜심은 끝까지 잘 써졌지만 1/4 사용 볼펜심은 세 번째 줄 중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흐려졌다.

그는 “열찜질 10분 후의 결과는 1/5은 그럭저럭 나오는데 1/4은 어느 정도 나오다가 다시 흐려진다. 1/5 남은 것도 좀 더 쓰니 나오지 않아 다음 실험으로 넘어간다”며 라이터와 볼펜심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라이터로 볼펜 끝을 태워주면 잘 나온다고 해 라이터를 이용해 볼펜 끝을 지져본다”며 테스트 결과지를 공개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라이터로 볼펜 끝을 태우는 방식도 별 다른 효과를 보진 못했다.

A씨는 “핫팩에 10분 찜질한 것보다는 좀 더 오래 나오기는 하는데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흐려지면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라이터로 볼펜 끝을 지지는) 방법은 심을 잘 보시면 플라스틱 튜브가 조금 녹아 있다. 열을 가하는 방법과 시간을 잘 조절해야 하는데 효과가 그닥 좋지 않다”고 싱글광택기 상단에 볼펜심을 붙인 사진을 공개했다.

빠른 회전을 이용한 원심력으로 볼펜 잉크를 최대한 볼펜 끝으로 모을 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음 방법으로 입으로 뒤쪽을 불어 잉크를 밀어주거나 흔들어 잉크가 앞쪽으로 쏠리도록 하면 된다고 해서 좀 더 편하고 과학적으로 더 강한 힘을 주기 위해 싱글광택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본다”고 소개했다.

A씨는 볼펜심을 떨어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착한 뒤 2분 동안 싱글광택기를 작동시킨 후 동심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써 지는지 테스트했다. 실험 결과 단순히 라이터로 열을 가하는 것보다 약 2배가량 지속적으로 써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얼마 가지 않아 흐려졌고 결국 제대로 써지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A씨가 첨부한 싱글광택기 테스트 종이 사진으로 라이터로 지진 후 테스트엔 1/4, 1/5 볼펜심의 2개가 두 줄 형식으로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반면, 광택기 테스트지엔 한 줄만 그려져 있다는 것이다.

A씨는 “2분을 돌려준 결과 가장 오래 잘나오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못하고 흐려져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볼펜심은 2개였는데 1개는 어디 갔느냐? 그 이유는…원심분리 도중 아까 녹았던 펜의 끄트머리 부위가 날아가서 산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잠시 찾지 마시라. 바닥과 벽 쪽이 난장판이 돼 알콜 들고 닦으러 간다. 벽은 새로 도배해야겠다”고 우울해했다.

아울러 “나오지 않는 400원짜리 모나미 153 볼펜의 집착에 대한 결론은 실험하는 데 총 4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고, 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 효율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뻘짓이었다”며 “153 볼펜 쓰다가 안 나오면 100원 비싸도 끝까지 잘나오는 153 시리즈의 153 COOO이나 153 SOOOO, 1000원 비싼 FXOOO 쓰시길 추천드린다”고 마무리했다.

A씨의 투철한 실험정신에 보배 회원들은 “심심하신가 봐요. 정성스러운 실험이라 추천드려요”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웃었다” “웃으면 안 되는데…웃으면 안 되는데 ㅋㅋㅋ” “고생하셨다. 얻어진 결과가 너무 조촐해서 안습이네요” 등 놀라우면서도 재밌다는 반응이다.

이 외에도 “대단하시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부자들의 실험정신과 집착이란…” “실험정신에 경의를 표한다” “와, 이런 분들이 역사를 만드시는 것 같다. 모나미는 이런 분을 스카웃해서 하루 종일 볼펜 테스트시킵시다” 등 재치 만점의 댓글들이 달렸다.

“세상 할 일 없네요”라는 댓글에 A씨는 “초록창의 카더라를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결과가 슬프다”고 호소했다. 다른 회원이 “(글 보고)병원서 미친 듯이 웃고 있다”는 댓글에는 “제 자리 벽과 책상은 어쩌죠”라고 대꾸했다.

투철한 실험정신이 엿보이는 해당 후기글은 게시 2시간 만에 2만5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100개의 댓글과 611명 회원들의 추천을 받았다(21일 오후 1시30분 기준).

한 보배 회원은 “팁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저렇게 쓰다가 안 나오거나 오래 방치했다가 쓰려면 종이컵에 5분가량 따뜻한 물 담아서 쓰면 요즘 애들 말로 엄청 잘 나온다”며 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모나미 측은 “문구류의 경우 소모품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어렵다. 시일이 지나면서 잉크의 건조와 분리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잉크를 담고 있는 파이프나 필터의 잉크가 굳어버리게 되면 재사용은 힘들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볼을 불에 달굴 경우 제품 손상 및 잉크 유출 위험이 있다”며 “잉크 재사용에 대해선 별도의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에도 ‘모나미 153 볼펜’이라는 제목으로 “필사할 때 153 볼펜을 쓰는데 2년 전 즈음부터 오리지널 153은 0.7mm건 1.0mm건 심하면 1/5, 보통은 1/4 정도 쓰면 안 나오는 고질병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글을 올렸던 바 있다.


그는 “솔직히 끝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다이소서 파는 손소독용 에탄올을 주사기나 분무기에 담아 뒤에 1cm 정도 넣어주고 일주일 정도 눕혀두면 1/3 지점 정도까지 쓸 수 있다”며 “이 또한 볼펜이 흐려져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리지널 153은 끝까지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보통 공부할 땐 저렴하게 쓰기 위해서 영심이라는 리필심을 사서 쓰는데 12개들이를 사도 한 학기를 못 버텨서 요즘은 2다스 사서 한 학기 버티고 있다”고 소개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