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던 차 때문에 다쳐” 할머니 비접촉사고 소송 ‘입길’

차주, 보험접수 거부하자 소장 날아들어
블박 영상 제출 후 경찰에선 수사 종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할머니가 후진 중이던 차량 때문에 다쳤다며 차량 운전자에게 민사소송을 날아들었다는 비접촉사고 대처가 입길에 올랐다. 심지어 할머니가 차량과의 접촉도 전혀 없었고 경찰은 해당 건에 대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수사 종결 처리했다.

그런데도 할머니 측에서 ‘치아에 손상이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요청했고 운전자는 차량 사고도 아닌 데다 본인 차량 때문인 것도 아닌 만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진 주차 중 할머니와 비접촉사고 소송…대처 조언 여쭙는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전날 보배에 가입했던 회원 A씨는 “동네서 후진 주차 중 사이드미러로 할머니를 본 후 바로 정차했다. 나오실 공간이 좁을 것 같아 차를 앞으로 빼기 위해 기어 변속을 했으나 잘 나오시길래 완전 정차 후 지켜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나왔고 끌고 있었던 시장카트도 차량과 아무런 접촉 없이 빠져 나왔으며 이 과정서 단 한 번의 움찔하는 과정도 없었다. 당시 A씨는 주차를 마친 후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귀가했다.

귀가 후 얼마 있지 않아 “할머니가 차 때문에 놀라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쳐 아프다면서 내일 일어나보고 아프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할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할머니는 넘어지지 않으셨고 집에 잘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어쨌든 차 때문에 할머니가 아프니 내일 연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부딪치지 않는 거 확인했는데 넘어지셨다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찝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10일 뒤 경찰에선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종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고로 넘어지시면서…”라는 할머니 아들의 전화에 “안 넘어지셨다. 왜 자꾸 넘어졌다고 하시느냐? 제가 다 보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에 따르면 할머니 측은 “안 넘어지시려고 하다가 치아에 손상이 갔다”며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입장에선 차와 부딪치지도 않았고 후진하려다가 빠져나가실 수 있도록 정차해서 기다렸을 뿐인데 보험접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 소장은 이날 날아들었다. A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어깨에 피멍이 들었고 치아 2개에 문제가 생겼으며 1개의 치아는 발치했고 1개는 추가 치료를 위해 발치해야 해서 1000만원의 치료비를 달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증거물로 골목에 주차돼있던 A씨 차량 사진과 한방병원 진료비 2만5000원짜리 영수증이 첨부돼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안 넘어지려고 너무 힘을 줘서 치아가 빠지셨다고 한다. 그것도 2개나…”라며 “너무 어이가 없고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라고 억울해했다.

해당 글에는 A씨를 위로하는 뉘앙스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베플 1위엔 “진짜 역대급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많다지만 제가 보기엔 운전자분 주의 운전 충분했고 할 만큼 했다. 법이 아무리 뭐 같지만 이걸 과실 묻는다면 오늘부터 모든 일 때려치우고 움직이는 차 옆에서 넘어지겠다”고 위로했다.


이어 “어차피 차량에 대한 피해입증은 상대가 해야 하니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하시고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대댓글에 “너무 억울해서 심장이 다 벌렁거린다. 진짜 조금이라도 휘청하셨으면 내려서 괜찮으시냐고 여쭤봤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회원 ‘올바르OOO’는 “가족 사기단 같은데 경찰서에서도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민사소송 걸어왔다? 역고소 가셔야 한다. 영상만 봐도 승소하겠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비용까지 상대방 첨부 고고”라고 응원했다.

회원 ‘씸선비OOOO’은 “무고죄, 사기죄는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다. 형량도 올리고 적용 요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온 나라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왜 안 고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보배 회원들은 “전설로 내려오던 블루투스 접촉이다. 경찰 접수 혐의 없음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넘어져서 어깨가 아팠다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치아가 손상됐다고?” “저건 아들이 문제 아닌가요?” “누가 봐도 보험사기 아닌가?” “블랙박스 없었다면…” 등의 댓글로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 비접촉사고란 접촉 없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통칭하는 말로, 차량과 물리적 접촉이나 충돌 없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쳐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를 말한다. 보통 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보행자가 넘어져 다치거나 차량의 전조등 눈부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비접촉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으로 수사 종결 처리를 받았다.

한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데, 차를 ‘보고’ 넘어진 것과 차로 ‘인해’ 넘어진 것은 운전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중이었던 만큼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경 소재 변호사는 “비접촉 교통사고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차량 운전자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종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행자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의 행동이 원인이 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으니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게 될 경우 뺑소니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행자의 안전을 살핀 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