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정모 중이냐? ‘보배서 난리 난’ 요즘 차박 근황

수중보 아래서 다수 차량들 주차…환경파괴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어질어질하다” “저거 공유수면법 위반이고 경찰차 출동감 아닌가?” “‘다들 친구들이다’에 한 표” “누가 처음이었을까?” “가족 목숨이 파리 목숨이더냐?” “웃겼다, 무슨 세차 동호회냐?” “70년대에나 하던 걸 2023년에 하고 있다니…” “캠핑 장비는 몇 백만원씩 들이면서 캠핑장 갈 돈 아까워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차에서 오일류 및 먼지, 브레이크 쇳가루 등 물에 떠내려 보내고 자기들은 위에서 놀고 있네.”

3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요즘 차박 근황’이라는 게시글에 달린 댓글들이다.

해당 글에는 국내로 보이는 한 수중보 아래에 8대의 승용차 및 SUV 차량들이 일렬로 서 있는 사진이 한 장 첨부돼있다. 차량 앞쪽의 보 위쪽으로는 가족으로 보이는 성인들과 아이들이 물놀이 튜브 등 피서용품을 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띈다.

성인·아이들을 막론하고 자칫 수중보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이끼에 의해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차량 하부에 충돌해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특히 체구가 성인보다 작은 아이들은 더 큰 피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8대의 차량 중 전면 주차가 아닌 후면 주차한 차량 뒤에는 캠핑 의자 및 테이블도 세워져 있고 성인 여성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 하단의 수중보로는 꽤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 만에 하나라도 소나기나 집중호우라도 내릴 경우 직접적인 수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물가나 물 위에서의 주차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출시되고 있는 차량들은 전자계통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 습기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경 소재의 한 차량정비업 대표는 “사람들이 저 정도의 얕은 수심이라면 ‘멀쩡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차 하부에 전자계통 부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차량서 나오는 각종 오일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수중생물들에게 피해를 안기는 등 심각하게 환경을 오염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어느 지역의 수중보를 촬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K5 3세대 모델이 3년 전인 지난 2019년 12월12일에 출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2020년 이후에 촬영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현행법(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에 평상 등 불법시설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공유수면을 점용할 경우 공유수면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공유수면이란 하천이나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를 말한다. 통상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나 사용을 위해서는 관리청(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차박은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을 하는 레저 활동 중 하나로 일반 차량 대신 캠핑카나 트레일러를 이용하기도 한다.


최근 국내 캠핑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른바 ‘텐트 알박기’ 등 일부 얌체 캠핑족들의 기행이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13일, 보배드림엔 경북 청도군 소재의 운문댐 캠핑장의 텐트들이 날카로운 커터칼 등으로 훼손돼있는 사진과 함께 ‘캠핑장에 나타난 닌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알박기 해놓은 텐트들 싸그리 칼로 찢어버리기”라는 글과 함께 7장의 훼손된 텐트 사진을 게재했다. 당시 해당 텐트들은 짧게는 일 주일, 길게는 한 달 이상 해당 자리에 방치했던 것으로 밝혀져 입길에 올랐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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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