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닌데…” OO포구 꽃게 구매한 인천 가장의 한숨

지난 21일, 보배드림에 “다리 없었다” 푸념글
증명·참교육 요구 댓글 달리자 추가글로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인천 OO포구에 들렀다가 꽃게를 구매해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다 떨어진 상태의 꽃게가 아이스박스에 담겨있었다는 황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땡땡포구 꽃게 구입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 인천 살면서 몇 년간 거들떠도 안 봤던 OO포구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왠지 가보고 싶길래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건전한 마음으로 갔다가 입구 쪽 1만3000원짜리 생선구이를 먹었는데 속초의 1만5000원짜리보다 구성도 좋고 맛도 좋았다”며 “‘드디어 땡땡포구도 바뀌었구나’ 생각에 대야 안에 펄펄 뛰고 있는 꽃게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스박스를 확인한 A씨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싱싱한 꽃게들을 골랐는데 제대로 다리가 달려 있는 꽃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님들, 꽃게는 얼음 채우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가 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다리가 잘려나가 있는 6마리의 꽃게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참고로 아이스박스 안에 떨어진 다리는 없다”며 “나머지 한 박스도 사진은 없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회원님들 시간 되시면 사진 속의 꽃게 다리 좀 봐 달라. 웃음만 나온다. 내 생애엔 더 이상…(OO포구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해당 글에는 1540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2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OO포구의 이 같은 장사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들이 주를 이뤘다.

게시글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OO포구라고 왜 말을 못해요” “포장 또는 가게서 먹고 갈 경우 수산물을 고른 다음에 포장 또는 손질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저울 속이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아는 상식이 된 지라 그것만 신경 쓰고 구입 후에는 마음을 놓는데 악덕 업주들이 그걸 노린다”며 “생선 고른 손님을 식당 내부로 안내하면서 상태가 좀 떨어지는 다른 생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회 일부만 뜨고 남겨뒀다가 다른 손님상에 합쳐 내놓기도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회원 ‘스마트한OOO’은 “20년 전, 신혼 때 장모님께 게장 담궈드시라 OO포구서 꽃게 사다드렸는데 상인이 보여준 것과 다른 시들한 꽃게가 있었다. 결국 게장은 못하고 탕으로 끓여먹었는데 이때 트라우마가 생겨 이후로 절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박스 안에서 지들끼리 뜯어먹었다고 그럴 사람들이네” “이건 장사가 아닌 사기질이다” “부두 근처 사시면 남항유어선부두에 오후 4시쯤 가셔서 꽃게배 들어올 때 직거래로 사셔라” “글만 봐도 OO포구 비린내가 생각나네” “무인도서 사셨나보군요. 이제껏 모르셨다니…”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이 베스트에 오르자 A씨는 지난 23일엔 ‘OO포구 꽃게 구입 후기를 쓴 호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속상한 마음에 보배 형님들께 푸념이나 늘어놓고자 글을 썼는데 일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다시 한번 보배의 화력을 몸소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하루였다”면서도 “마음만 감사히 받고 더 이상 일을 키우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쯤 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더욱 더 공론화시켜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지만 제가 방문했던 생선구이점 같은 기분 좋은 가게까지 피해가 갈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OO포구 관계자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으로 봐서 그쪽 분들도 인지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심일지 모르겠으나 부디 제 작은 경험담이 불씨가 되어 인천 남동구청, OO포구 수협분들이 더 노력해서 ‘OO포구 다녀왔다고 호구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글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보배 회원들은 업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것저OOOO’ 회원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 결국 이렇게 이슈가 된 이상 모든 업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업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모두의 피해를 막는 것인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은 404명의 추천을 받아 1등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2등 베스트 댓글도 “결론은 일이 커지니 겁이 난다‘는 내용이군요”(추천 수 358), 3등은 “자성의 목소리요? 풋! 퍽이나…”(추천 수 251) 댓글이 자리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를 공개해야 그 집에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OO포구 양아치 짓이 1~2년이냐? 20년도 넘었다. 자기네들도 알 것이다. 절대 안 바뀌는 동네다” “장담컨대 절대 안 바뀐다. 그냥 재수 없었다 치거나 신경도 안 쓰고 돈 버는 데 혈안이라 더 악질적으로 행할 것이다. 어차피 한 달이면 잠잠해질 것”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개를)하지 않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느냐?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다. 다른 회원도 “아무나 자유롭게 글 쓰는 커뮤니티에 본인 푸념글 올린 것도 문제냐?”며 “글쓴이가 본문에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푸념글인데 그걸 보배 몇 명이 일 키워놓고 왜 글쓴이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로 찬반 논란이 일자 그는 추가 글을 통해 “해당 업체에 따로 연락해본 적 없고 몰래 업체와 개인적 합의 볼 만큼 ‘양아치’로 살아오지 않았다”며 “예전 먹튀 사건처럼 싸잡아 취급하시면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판단이겠지만 작은 경험담이 뉴스에 나왔던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냈다고 판단된다”며 “제 작은 글을 보고 OO포구를 찾아 저와 같은 호구를 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부득이 찾게 도더라도 선택한 꽃게가 박스에 담기는 과정을 지켜볼 텐데 제가 글을 올린 취지와도 딱 맞다”며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저 또한 OO포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후진기어 넣는 거 아니다. 바꿔치기했다는 목격자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돼 준비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간다는 판단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로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 방법을 배우겠다”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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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