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닌데…” OO포구 꽃게 구매한 인천 가장의 한숨

지난 21일, 보배드림에 “다리 없었다” 푸념글
증명·참교육 요구 댓글 달리자 추가글로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1일, 인천 OO포구에 들렀다가 꽃게를 구매해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다리가 다 떨어진 상태의 꽃게가 아이스박스에 담겨있었다는 황당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됐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이날 ‘땡땡포구 꽃게 구입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그간 인천 살면서 몇 년간 거들떠도 안 봤던 OO포구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왠지 가보고 싶길래 갔다”고 운을 뗐다.

그는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건전한 마음으로 갔다가 입구 쪽 1만3000원짜리 생선구이를 먹었는데 속초의 1만5000원짜리보다 구성도 좋고 맛도 좋았다”며 “‘드디어 땡땡포구도 바뀌었구나’ 생각에 대야 안에 펄펄 뛰고 있는 꽃게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으로 왔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스박스를 확인한 A씨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히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싱싱한 꽃게들을 골랐는데 제대로 다리가 달려 있는 꽃게는 손에 꼽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는 “전문가님들, 꽃게는 얼음 채우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다리가 사라지느냐”고 반문하며 다리가 잘려나가 있는 6마리의 꽃게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A씨는 “참고로 아이스박스 안에 떨어진 다리는 없다”며 “나머지 한 박스도 사진은 없지만 별반 다르지 않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회원님들 시간 되시면 사진 속의 꽃게 다리 좀 봐 달라. 웃음만 나온다. 내 생애엔 더 이상…(OO포구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해당 글에는 1540명이 추천 버튼을 눌렀으며 2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은 OO포구의 이 같은 장사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들이 주를 이뤘다.

게시글에 보배드림 회원들은 “OO포구라고 왜 말을 못해요” “포장 또는 가게서 먹고 갈 경우 수산물을 고른 다음에 포장 또는 손질 과정을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저울 속이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두 아는 상식이 된 지라 그것만 신경 쓰고 구입 후에는 마음을 놓는데 악덕 업주들이 그걸 노린다”며 “생선 고른 손님을 식당 내부로 안내하면서 상태가 좀 떨어지는 다른 생선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회 일부만 뜨고 남겨뒀다가 다른 손님상에 합쳐 내놓기도 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회원 ‘스마트한OOO’은 “20년 전, 신혼 때 장모님께 게장 담궈드시라 OO포구서 꽃게 사다드렸는데 상인이 보여준 것과 다른 시들한 꽃게가 있었다. 결국 게장은 못하고 탕으로 끓여먹었는데 이때 트라우마가 생겨 이후로 절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박스 안에서 지들끼리 뜯어먹었다고 그럴 사람들이네” “이건 장사가 아닌 사기질이다” “부두 근처 사시면 남항유어선부두에 오후 4시쯤 가셔서 꽃게배 들어올 때 직거래로 사셔라” “글만 봐도 OO포구 비린내가 생각나네” “무인도서 사셨나보군요. 이제껏 모르셨다니…” 등의 댓글도 달렸다.

해당 글이 베스트에 오르자 A씨는 지난 23일엔 ‘OO포구 꽃게 구입 후기를 쓴 호구;;;입니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그는 “속상한 마음에 보배 형님들께 푸념이나 늘어놓고자 글을 썼는데 일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며 “다시 한번 보배의 화력을 몸소 느끼게 해준 하루였다”고 전했다.

이어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하루였다”면서도 “마음만 감사히 받고 더 이상 일을 키우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쯤 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선 더욱 더 공론화시켜 해당 업체를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고 싶지만 제가 방문했던 생선구이점 같은 기분 좋은 가게까지 피해가 갈까 하는 염려도 있다”며 “OO포구 관계자께서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으로 봐서 그쪽 분들도 인지하고 자성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내심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욕심일지 모르겠으나 부디 제 작은 경험담이 불씨가 되어 인천 남동구청, OO포구 수협분들이 더 노력해서 ‘OO포구 다녀왔다고 호구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글 작성자의 의도와는 달리 보배 회원들은 업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것저OOOO’ 회원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는 법. 결국 이렇게 이슈가 된 이상 모든 업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업체 공개를 하지 않는 게 과연 모두의 피해를 막는 것인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 같다”는 댓글은 404명의 추천을 받아 1등 베스트 댓글로 올라왔다. 2등 베스트 댓글도 “결론은 일이 커지니 겁이 난다‘는 내용이군요”(추천 수 358), 3등은 “자성의 목소리요? 풋! 퍽이나…”(추천 수 251) 댓글이 자리했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를 공개해야 그 집에 사람들이 안 갈 거 아닙니까?” “OO포구 양아치 짓이 1~2년이냐? 20년도 넘었다. 자기네들도 알 것이다. 절대 안 바뀌는 동네다” “장담컨대 절대 안 바뀐다. 그냥 재수 없었다 치거나 신경도 안 쓰고 돈 버는 데 혈안이라 더 악질적으로 행할 것이다. 어차피 한 달이면 잠잠해질 것” 등의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자가 (공개를)하지 않겠다는데 왜 제3자들이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느냐?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양 행세하고 있다”며 글 작성자를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다. 다른 회원도 “아무나 자유롭게 글 쓰는 커뮤니티에 본인 푸념글 올린 것도 문제냐?”며 “글쓴이가 본문에 ‘억울하다,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 푸념글인데 그걸 보배 몇 명이 일 키워놓고 왜 글쓴이에게 뭐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댓글로 찬반 논란이 일자 그는 추가 글을 통해 “해당 업체에 따로 연락해본 적 없고 몰래 업체와 개인적 합의 볼 만큼 ‘양아치’로 살아오지 않았다”며 “예전 먹튀 사건처럼 싸잡아 취급하시면 정말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 판단이겠지만 작은 경험담이 뉴스에 나왔던 만큼 효과는 어느 정도 냈다고 판단된다”며 “제 작은 글을 보고 OO포구를 찾아 저와 같은 호구를 당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부득이 찾게 도더라도 선택한 꽃게가 박스에 담기는 과정을 지켜볼 텐데 제가 글을 올린 취지와도 딱 맞다”며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저 또한 OO포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 스스로 이렇게 정신승리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후진기어 넣는 거 아니다. 바꿔치기했다는 목격자나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돼 준비도 없이 섣불리 움직이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끝까지 간다는 판단 하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로 연락처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 방법을 배우겠다”고 마무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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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