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0년간 염전노예’ 남성에 세금 독촉장 발송 논란

보배드림에 “주소지 살아나자 주민세 등 발송돼”
“행정 절차대로” VS “현실 안타까워…”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남 신안군서 50년간 염전노예로 살다가 정신질환까지 앓던 남성에게 면허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입길에 올랐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는 “올해 67세 B 어르신으로 50년간 신안 염전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신 건지, 쓸모없어 풀어준 건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노숙생활하다 이번 장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다)”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거주 중인 동에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 말소)을 살려 생계비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여섯장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는 예닐곱장 날아온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함께 확인했으며, 1만원과 7000원 등이었다. B씨는 과거 신안군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김 공장서 일하며 일이 없는 날이면 염전으로 향했다고 한다.

50년을 반복해서 노동했던 덕분에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실상 B씨는 업주로부터 노동의 댓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주소지 살려놓으니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물론 자동으로 담당자들이 (독촉장을)날리는 것이고 돈 안 주고 부려먹은 사장이 나쁜 것들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안군이 어떻게 유지되고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신안군수 발신 명의로 된 독촉장 6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그는 “당사자와 상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건 신안군도 절차대로 하는 거라 군 잘못도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회원 ‘희망OO’은 “방송 제보하셔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예산이 많은 곳은 갑질하느라 바쁘겠지만 신안군은 예산도 많이 없어서 소수의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다 보니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훈수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화드렸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했다. 직원분들이야 그냥 밀린 거 주소지 살아나니 자동으로 우편 발송됐다는데, 그래도 많이 씁쓸하다”고 답했다.

“별개로 봐야 한다. 지원금(복지)을 받고 계시니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 염전노예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또는 정부에 소송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복지 받는 국민인 이상 납부하셔야 한다”는 회원 댓글에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받겠다고 독촉장까지 날아오니…신안군 입장에선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회원 ‘최순sOOO’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 크 취한다. 너희 신안 악덕 업주들 처리할 수 있는 희망도 샘솟는다”고 냉소했고 회원 ‘서OO’은 “나도 저번 달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독촉장 나오는 거 해결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뿐 아니라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1인”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부려먹는 행태를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세금은 또 받아내야겠냐?” “안타깝다. 잘 해결되셔서 남은 인생 조금이나마 편히 사시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회원 ‘아우라OO’은 “분명 주소지 불명서 주소지가 생겼으면 당시 행정복지기관은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언론 타고 방송 타야 조치가 되는 거냐? 분명 제대로 해당 복지센터서 윗선까지 전달되지 않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할 듯”이라고 냉소했다.

댓글 분위기나 글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 ‘의열단OOOO’은 “주민세(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겠지만 없다면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욕 먹을 짓을 한 것은 그것대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겠지만, 제발 모든 걸 싸잡아 비난하지는 말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이야기가 뭔가 짬뽕된 것 같다. 주민세는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는 세금이다. 당연히 신안군 입장에선 부과해야 하는 게 맞다”며 “염전노예였다고 하신다면 지방세 문제로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사업주의 만행을 올려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불법주정OOO’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거 보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세무공무원들이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이런 글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해당 댓글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이 규정돼있는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세‧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이 같은 구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B씨의 경우처럼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알게 된 날이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시 감사원이나 각 지역의 지방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소 처리된다.

주민등록 말소는 크게 ▲가출·행방불명 시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 시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세 가지의 사유로 나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따르면 국민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등 특수한 사례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 1년에 두 차례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거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분류돼 따로 지자체를 통해 관리된다.

B씨의 경우 염전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주소지가 등록됐지만 특정시점이 돼 말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당 특정시점 년도에 관할 동사무소가 위의 과정을 통한 B씨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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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