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50년간 염전노예’ 남성에 세금 독촉장 발송 논란

보배드림에 “주소지 살아나자 주민세 등 발송돼”
“행정 절차대로” VS “현실 안타까워…” 갑론을박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남 신안군서 50년간 염전노예로 살다가 정신질환까지 앓던 남성에게 면허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입길에 올랐다.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날 글 작성자 A는 “올해 67세 B 어르신으로 50년간 신안 염전노예로 사시다가 탈출하신 건지, 쓸모없어 풀어준 건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고 노숙생활하다 이번 장마 태풍 기간에 자타해 위험이 높아 정신병원으로 입원하신 분(이 있다)”이라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현재 거주 중인 동에서 주거지 불명(이전 주소지 말소)을 살려 생계비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살아나면서 여섯장의 독촉장이 날아왔다.

그는 예닐곱장 날아온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납부 독촉장을 함께 확인했으며, 1만원과 7000원 등이었다. B씨는 과거 신안군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김 공장서 일하며 일이 없는 날이면 염전으로 향했다고 한다.

50년을 반복해서 노동했던 덕분에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실상 B씨는 업주로부터 노동의 댓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50년간 일하고 1원 한 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해줄 망정, 세금 몇 만원 받겠다고 주소지 살려놓으니 독촉장을 보내는 신안군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푸념했다.

이어 “물론 자동으로 담당자들이 (독촉장을)날리는 것이고 돈 안 주고 부려먹은 사장이 나쁜 것들이지만 신안군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신안군이 어떻게 유지되고 왜 염전의 실상을 알고도 눈 감는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글과 함께 신안군수 발신 명의로 된 독촉장 6장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그는 “당사자와 상담했지만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이건 신안군도 절차대로 하는 거라 군 잘못도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에 올린 글”이라고 말했다.

회원 ‘희망OO’은 “방송 제보하셔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예산이 많은 곳은 갑질하느라 바쁘겠지만 신안군은 예산도 많이 없어서 소수의 공무원들이 처리해야 하다 보니 행정 사각지대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훈수했다.

해당 댓글에 A씨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전화드렸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했다. 직원분들이야 그냥 밀린 거 주소지 살아나니 자동으로 우편 발송됐다는데, 그래도 많이 씁쓸하다”고 답했다.


“별개로 봐야 한다. 지원금(복지)을 받고 계시니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 염전노예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 또는 정부에 소송하셔야 하는 것이고 세금 문제는 복지 받는 국민인 이상 납부하셔야 한다”는 회원 댓글에는 “당연히 내셔야 하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의 경우 수급대상자가 되기 전에 나온 것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너무 안타까운 게 몇 만원도 안 되는 세금을 받겠다고 독촉장까지 날아오니…신안군 입장에선 절차대로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아직도 저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댓글을 달았다.

회원 ‘최순sOOO’은 “희망이 샘솟는 신안, 크 취한다. 너희 신안 악덕 업주들 처리할 수 있는 희망도 샘솟는다”고 냉소했고 회원 ‘서OO’은 “나도 저번 달 월급 못 받고 있는데 자동차세 독촉장 나오는 거 해결해 달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전라도, 경상도 뿐 아니라 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1인” “사람 대접 안 해주고 부려먹는 행태를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 세금은 또 받아내야겠냐?” “안타깝다. 잘 해결되셔서 남은 인생 조금이나마 편히 사시길…” 등의 댓글이 달렸다.

회원 ‘아우라OO’은 “분명 주소지 불명서 주소지가 생겼으면 당시 행정복지기관은 왜 그런지 이유는 알고 있었을 텐데 저렇게 처리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꼭 언론 타고 방송 타야 조치가 되는 거냐? 분명 제대로 해당 복지센터서 윗선까지 전달되지 않아 처리가 잘못됐다고 할 듯”이라고 냉소했다.

댓글 분위기나 글 내용이 호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회원 ‘의열단OOOO’은 “주민세(개인분)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거주자라면 외국인이라도 부과되는 세금으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겠지만 없다면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욕 먹을 짓을 한 것은 그것대로 잘못을 지적하면 되겠지만, 제발 모든 걸 싸잡아 비난하지는 말자”고 지적했다.

다른 회원도 “이야기가 뭔가 짬뽕된 것 같다. 주민세는 법적으로 부과하게 돼있는 세금이다. 당연히 신안군 입장에선 부과해야 하는 게 맞다”며 “염전노예였다고 하신다면 지방세 문제로 글을 올릴 게 아니라, 그 사업주의 만행을 올려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불법주정OOO’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거 보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며 “세무공무원들이 염전노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의신청이라는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도 이런 글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해당 댓글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이의신청)이 규정돼있는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주민세‧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인지(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 후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제는 당사자가 이 같은 구제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B씨의 경우처럼 위법 및 부당한 처분을 알게 된 날이나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시 감사원이나 각 지역의 지방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가능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말소 처리된다.


주민등록 말소는 크게 ▲가출·행방불명 시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 시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의 세 가지의 사유로 나뉜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에 따르면 국민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신용불량자 등 특수한 사례들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 해당 동사무소는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아 1년에 두 차례씩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 거주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니고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분류돼 따로 지자체를 통해 관리된다.

B씨의 경우 염전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 주소지가 등록됐지만 특정시점이 돼 말소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해당 특정시점 년도에 관할 동사무소가 위의 과정을 통한 B씨의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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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