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다리 내놔”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꽃게 바꿔치기 의혹

18일, 해당 업주 “제 불찰…불미스러운 점, 사과드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OO수산 사장님 보시면 모든 상인 욕 먹이는 짓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서 구매한 꽃게가 다리가 떨어져나간 꽃게로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피해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모님께서 서천에 놀러 다녀오셨다가 꽃게철이라고 사오셨는데 저 모양”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조리에 앞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꽃게 5마리 사진이 담겨있다. 5마리의 꽃게들은 하나 같이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다. 10개의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꽃게의 모습은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순간 인천 소래포구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소쿠리에 담을 때는 멀쩡했다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바꿔치기해놨다”고 어이없어했다. A씨에 따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장 용기 안에 다리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했는데 사과는커녕 ’바꿔주겠다‘면서 (업체로)찾아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장난치시는 건가? 외지 관광객이 갔는데 바꾸러 다시 지방으로 가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데 보배 가족분들께서는 가시면 당하지 마시라.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OO수산 보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모친은 가을이라 바람 좀 쐴 겸(서천에 놀러 가셨다가) 전어, 꽃게를 사 오셔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가까운 곳을 찾다가 행사 중이었던 인근의 수산물 특화시장서 싱싱해보이는 꽃게를 골라 바구니에 담았고 업체 사장이 포장을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다. 이 과정서 다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꽃게들로 포장됐다는 것이다.

그는 “(모친께서)집에서 요리하시려고 박스를 열었는데 저런 상태여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다”며 “그걸 옆에서 본 부친께서 모친 속상해하신 거 달래 드리려고 공감해주시고 제게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 얼굴 보면서 맛나게 좋은 음식 해주시려고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며 “다리 몇 개 없다고 음식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몇 그램 빠졌다고 배가 덜 차는 것도 아니라 집에 가서 별 말 없이 맛있게 먹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지역사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장하사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요즘 수산물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OO수산 사장님 보시면 모든 상인 욕먹이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좋은 건 단골 주는 건지? 어시장 여러 곳 가봤는데 대부분 저래서 저는 그냥 대형 마트 가서 산다. 소래포구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3년 전인가? 저도 주꾸미 사러 가봤는데 그날 가고 ‘다신 안 와야지’ 했던 기억이 난다” “2년 전, 친절하고 인심 좋은 인상을 받아 시골 인심은 아직 있구나 싶었는데 그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보군요. 안타깝네요” “다리가 없으면 싸게 팔면 되지. 왜 사기를 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본 핵 폐수 때문에 장사 힘들 텐데…자기들 무덤 파는 거 아닌가?”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장항 서천 여행을 하고 왔다는 회원 ‘차카게OOO’도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서 새우, 꽃게를 구입해 2층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가게마다 꽃게 1kg 2만원, 흰다리새우 2만7000원 등 모든 수산물 가격이 동일해 담합 등 믿음이 떨어졌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제)서천 쪽은 비싸서 안 가고 싶다. 다음날 오다가 이성X서 빵 사고 군산 수산물시장 구경하고 왔는데 거긴 꽃게 1kg 1만4000원서 1만5000원 등 가게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홍원항에 꽃게전어축제에 갔다는 다른 회원은 “사람이 너무 많아 서천 가서 사야겠다 싶어 들렀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했다. 홍원항은 1kg에 1만원인데 여기는 1kg당 2만원…바로 옆 동네인데도 어떻게 2배 차이가 나는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사지 않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어차피 킬로 수로 가격 매기는 거라서 상관없지 않느냐?”는 댓글에 A씨는 “처음 바구니에 담은 것과 바꿔치기했으니 다르지 않겠느냐? 다리 무게야 얼마 안하겠지만 싱싱하고 상품성 좋아보이는 꽃게로 보여주고(포장할 때)바꿔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반박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YamOOOO’는 “파지 상품으로 보이는데 1kg당 얼마에 사셨나요? 제가 보기엔 A씨가 진상 같다”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모친께 확인 잘하고 상호 밝혀라. 확인 안 하고 싸다고 사고서, 당사자 아니면 잘 알아보고 글 쓰셔라”고 반박했다. 그는 “A씨가 진상이다에 200원 건다.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 상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회원이 “상호 공개해서 신고당하면 책임지겠느냐?”고 댓글을 달자 그는 “그게 뭐라고, 책임지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 대댓글에는 “당신 수산업 종사자나 종사자 지인에 200원 걸겠다. 전화해서 따지니까 바꿔준다고 오라고 했다. 파지 상품이었으면 그런 말을 왜 했겠느냐”고 따졌다.

회원 ‘사와OO’도 “꽃게 다리가 떨어지는 건 흔한 일로 실제로 판매할 때도 다리 떨어져 있다고 싸게 팔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단, 무게 잴 때 다리가 온전히 다 붙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없고 박스 안에 있다면 지극히 정상”이라며 “다리가 박스 안에 없다면 무게 잰 뒤에 다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친이 해당 시장서 수산물을 판매 중이라는 회원 B씨는 “이 글은 우선 팩트체크가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다 알 순 없지만 사이즈나 품질별로 분류해 차등 가격으로 팔기도 한다”며 “제가 본 모친은 손님들 보는 앞에서 진열된 물건을 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바로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들이 봉투에 담는 걸 볼 수 있고 바로 클레임 걸 수도, 사이즈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사면 그만”이라며 “꽃게라는 게 잡는 과정 및 운반 과정서 다리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손실없는 꽃게는 따로 분류해 조금 더 비싼 금액에 파는 상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 내용처럼 바꿔치기하면 정말 사기겠지만 진열해놓고 소비자가 바로 보는 눈앞에서 바꿔치기하기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안 가보셨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바꿔주겠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바닷가 사람들이다 보니 다소 사과에 인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지쳐서 일일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모든 상인이 다 똑같지 않으므로 다 투명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모친과 주변 상인분들은 그런 분 없었다. 팔이 안쪽으로 굽기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의 모든 상인이 사기 판매한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댓글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회원 ‘발기찬OOO’은 “글쓴이 모친께서 분명 다리가 잘 붙어있는 꽃게를 고르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기억이 왜곡됐냐고 하시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딸하나OO’도 “상인분께서 저 다리 없는 꽃게 사진을 보고도 사과를 안 한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저 꽃게 사진을 보면 예의상이라도 사과하지 않겠느냐”며 “구매자의 기억 오류든, 판매자의 바꿔치기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판매자가 꽃게 사진을 보고 사과라도 했다면 의혹이 증폭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B씨의 반박 댓글에는 추천보다 비추천 수가 많이 달렸다. 

B씨는 “모친께서 만약 바꿔치기하다가 발각됐다면 소비자편을 들겠지만,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식 글 하나에 시장상인들이 범죄자 취급당하는 건 너무 유감”이라며 “바꿔치기는 고객에게 물건 보여주고 나중에 결제 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차등 진열된 상품 중 최상급의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A씨 모친이)진열 상품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상인이 상품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시장 안이 시끄러운 탓에 못 들었을 수도 있는 등 오해의 경우가 발생한다.

그는 “40이 넘는 세상살이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과 다르게 기억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많이 겪었다”면서 “정확한 팩트와 증거 없이 시장상인들을 바뀌치기나 하는 사기꾼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보다 못한 회원 ‘건강하세OOOOO'는 “계속 증거도 없이 몰아간다고 하는데 손수 꽃게를 고르셨고 고른 꽃게가 아닌 다른 꽃게가 박스 안에 있는데 그 ’증거(사진)‘를 말하니 기억이 왜곡됐다고 하느냐?”며 “물론 모친처럼 양심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B씨는 반대로 소비자를 ’증거‘도 없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 모친도 게장 많이 담그시는데 절대 냉동 꽃게 사지 않고 살아있고 다리 다 붙은 꽃게로 구매하신다. 싸다고 다리 없는 거 구매하지 않는다. A씨 모친도 손수 꽃게 고르신 것 같은데 무슨 싸니까 다리 없는 걸 골랐다고 하느냐? B씨야말로 증거도 없이 소비자를 블랙컨슈머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기존 글 말미에 “이런 일이 있어 다들 확인하시라고 정보를 드리려했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 버렸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는 특화시장 상인분도, 한 다리 건넌 지역분도 계실 것 같다”며 “아마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다”고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저도 보배 눈팅도 하고 잠깐씩 글도 올렸기에 회원님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아는데 제가 속이면서 뭘 바라고 올렸겠느냐”며 “부모님께 자세한 이야기도 다시 듣고 다시 올리는 글이니 보시면 정중한 사과 한 마디면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연이 보도된 이날 가입한 한 보배 회원 C씨는 “불미스러운 점, 먼저 사과드리며 모든 일은 저희의 불찰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당사자’라고 밝힌 그는 오후 2시32분에 “글 작성자님의 부친과 통화해서 사과드렸다. 즐거운 가족과의 식사를 제 불찰로 망친 점,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가 공식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대게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였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사과 글에 한 보배 회원은 “글 작성자 부모님에게만 그랬느냐? (바꿔치기)걸린 것만 처리하는 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회원의 주장처럼 사과 글에는 ‘불찰’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회원은 “원래 진심 어린 사과는 환불이 원칙 아니냐? 상품가치 떨어지는 물건을 속여 팔았으면 사과하면 끝은 아닌 것 같다. 역시 시장은 갈 곳이 못된다고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다른 회원도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에게 사기쳤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바보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닐 것”이라며 “속았음을 알았어도 다시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돈 버린 셈’ 치는 것이다. 당신들이 잘 속여서 괜찮았던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상인들이 먹고 산다고 하면 일반 고객들은 그걸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번 돈으로 사 먹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C씨에게 전화 통화를 수회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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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