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다리 내놔”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꽃게 바꿔치기 의혹

18일, 해당 업주 “제 불찰…불미스러운 점, 사과드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OO수산 사장님 보시면 모든 상인 욕 먹이는 짓은 이제 그만해주세요.”

최근 충남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서 구매한 꽃게가 다리가 떨어져나간 꽃게로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피해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모님께서 서천에 놀러 다녀오셨다가 꽃게철이라고 사오셨는데 저 모양”이라며 사진을 게재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조리에 앞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꽃게 5마리 사진이 담겨있다. 5마리의 꽃게들은 하나 같이 다리가 떨어져 나가 있다. 10개의 다리가 제대로 달려 있는 꽃게의 모습은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순간 인천 소래포구와 다를 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분명 소쿠리에 담을 때는 멀쩡했다는데 집에 와서 확인하니 바꿔치기해놨다”고 어이없어했다. A씨에 따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장 용기 안에 다리가 떨어져 있는지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해당 업체에 전화했는데 사과는커녕 ’바꿔주겠다‘면서 (업체로)찾아오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장난치시는 건가? 외지 관광객이 갔는데 바꾸러 다시 지방으로 가겠느냐”며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것 같은데 보배 가족분들께서는 가시면 당하지 마시라.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OO수산 보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 모친은 가을이라 바람 좀 쐴 겸(서천에 놀러 가셨다가) 전어, 꽃게를 사 오셔서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가까운 곳을 찾다가 행사 중이었던 인근의 수산물 특화시장서 싱싱해보이는 꽃게를 골라 바구니에 담았고 업체 사장이 포장을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 담았다. 이 과정서 다리가 떨어져 있는 다른 꽃게들로 포장됐다는 것이다.

그는 “(모친께서)집에서 요리하시려고 박스를 열었는데 저런 상태여서 많이 속상하셨던 것 같다”며 “그걸 옆에서 본 부친께서 모친 속상해하신 거 달래 드리려고 공감해주시고 제게 연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 얼굴 보면서 맛나게 좋은 음식 해주시려고 했는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며 “다리 몇 개 없다고 음식맛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몇 그램 빠졌다고 배가 덜 차는 것도 아니라 집에 가서 별 말 없이 맛있게 먹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지역사람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장하사면 안 된다. 안 그래도 요즘 수산물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데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OO수산 사장님 보시면 모든 상인 욕먹이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글에 회원들은 “좋은 건 단골 주는 건지? 어시장 여러 곳 가봤는데 대부분 저래서 저는 그냥 대형 마트 가서 산다. 소래포구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3년 전인가? 저도 주꾸미 사러 가봤는데 그날 가고 ‘다신 안 와야지’ 했던 기억이 난다” “2년 전, 친절하고 인심 좋은 인상을 받아 시골 인심은 아직 있구나 싶었는데 그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보군요. 안타깝네요” “다리가 없으면 싸게 팔면 되지. 왜 사기를 치느냐? 그렇지 않아도 일본 핵 폐수 때문에 장사 힘들 텐데…자기들 무덤 파는 거 아닌가?” 등의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지난 16일, 장항 서천 여행을 하고 왔다는 회원 ‘차카게OOO’도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서 새우, 꽃게를 구입해 2층서 맛있게 먹고 왔는데 가게마다 꽃게 1kg 2만원, 흰다리새우 2만7000원 등 모든 수산물 가격이 동일해 담합 등 믿음이 떨어졌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제)서천 쪽은 비싸서 안 가고 싶다. 다음날 오다가 이성X서 빵 사고 군산 수산물시장 구경하고 왔는데 거긴 꽃게 1kg 1만4000원서 1만5000원 등 가게마다 가격이 달랐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홍원항에 꽃게전어축제에 갔다는 다른 회원은 “사람이 너무 많아 서천 가서 사야겠다 싶어 들렀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했다. 홍원항은 1kg에 1만원인데 여기는 1kg당 2만원…바로 옆 동네인데도 어떻게 2배 차이가 나는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사지 않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어차피 킬로 수로 가격 매기는 거라서 상관없지 않느냐?”는 댓글에 A씨는 “처음 바구니에 담은 것과 바꿔치기했으니 다르지 않겠느냐? 다리 무게야 얼마 안하겠지만 싱싱하고 상품성 좋아보이는 꽃게로 보여주고(포장할 때)바꿔치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반박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YamOOOO’는 “파지 상품으로 보이는데 1kg당 얼마에 사셨나요? 제가 보기엔 A씨가 진상 같다”며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모친께 확인 잘하고 상호 밝혀라. 확인 안 하고 싸다고 사고서, 당사자 아니면 잘 알아보고 글 쓰셔라”고 반박했다. 그는 “A씨가 진상이다에 200원 건다.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 상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회원이 “상호 공개해서 신고당하면 책임지겠느냐?”고 댓글을 달자 그는 “그게 뭐라고, 책임지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자 해당 대댓글에는 “당신 수산업 종사자나 종사자 지인에 200원 걸겠다. 전화해서 따지니까 바꿔준다고 오라고 했다. 파지 상품이었으면 그런 말을 왜 했겠느냐”고 따졌다.

회원 ‘사와OO’도 “꽃게 다리가 떨어지는 건 흔한 일로 실제로 판매할 때도 다리 떨어져 있다고 싸게 팔지도 않는다고 하더라. 단, 무게 잴 때 다리가 온전히 다 붙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다리가 없고 박스 안에 있다면 지극히 정상”이라며 “다리가 박스 안에 없다면 무게 잰 뒤에 다시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모친이 해당 시장서 수산물을 판매 중이라는 회원 B씨는 “이 글은 우선 팩트체크가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다 알 순 없지만 사이즈나 품질별로 분류해 차등 가격으로 팔기도 한다”며 “제가 본 모친은 손님들 보는 앞에서 진열된 물건을 봉투나 아이스박스에 바로 담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들이 봉투에 담는 걸 볼 수 있고 바로 클레임 걸 수도, 사이즈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사면 그만”이라며 “꽃게라는 게 잡는 과정 및 운반 과정서 다리손상이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손실없는 꽃게는 따로 분류해 조금 더 비싼 금액에 파는 상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 내용처럼 바꿔치기하면 정말 사기겠지만 진열해놓고 소비자가 바로 보는 눈앞에서 바꿔치기하기엔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 안 가보셨다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이라며 “‘사과는커녕 바꿔주겠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바닷가 사람들이다 보니 다소 사과에 인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지쳐서 일일이 싸울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모든 상인이 다 똑같지 않으므로 다 투명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최소한 모친과 주변 상인분들은 그런 분 없었다. 팔이 안쪽으로 굽기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서천 수산물 특화시장의 모든 상인이 사기 판매한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댓글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회원 ‘발기찬OOO’은 “글쓴이 모친께서 분명 다리가 잘 붙어있는 꽃게를 고르셨다고 하는데 왜 자꾸 기억이 왜곡됐냐고 하시느냐?”고 반문했다.

회원 ‘딸하나OO’도 “상인분께서 저 다리 없는 꽃게 사진을 보고도 사과를 안 한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심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저 꽃게 사진을 보면 예의상이라도 사과하지 않겠느냐”며 “구매자의 기억 오류든, 판매자의 바꿔치기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판매자가 꽃게 사진을 보고 사과라도 했다면 의혹이 증폭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B씨의 반박 댓글에는 추천보다 비추천 수가 많이 달렸다. 

B씨는 “모친께서 만약 바꿔치기하다가 발각됐다면 소비자편을 들겠지만, 증거도 없이 마녀사냥식 글 하나에 시장상인들이 범죄자 취급당하는 건 너무 유감”이라며 “바꿔치기는 고객에게 물건 보여주고 나중에 결제 후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차등 진열된 상품 중 최상급의 상품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A씨 모친이)진열 상품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상인이 상품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시장 안이 시끄러운 탓에 못 들었을 수도 있는 등 오해의 경우가 발생한다.

그는 “40이 넘는 세상살이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과 다르게 기억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많이 겪었다”면서 “정확한 팩트와 증거 없이 시장상인들을 바뀌치기나 하는 사기꾼으로 오해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항변했다.


보다 못한 회원 ‘건강하세OOOOO'는 “계속 증거도 없이 몰아간다고 하는데 손수 꽃게를 고르셨고 고른 꽃게가 아닌 다른 꽃게가 박스 안에 있는데 그 ’증거(사진)‘를 말하니 기억이 왜곡됐다고 하느냐?”며 “물론 모친처럼 양심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B씨는 반대로 소비자를 ’증거‘도 없이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 모친도 게장 많이 담그시는데 절대 냉동 꽃게 사지 않고 살아있고 다리 다 붙은 꽃게로 구매하신다. 싸다고 다리 없는 거 구매하지 않는다. A씨 모친도 손수 꽃게 고르신 것 같은데 무슨 싸니까 다리 없는 걸 골랐다고 하느냐? B씨야말로 증거도 없이 소비자를 블랙컨슈머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기존 글 말미에 “이런 일이 있어 다들 확인하시라고 정보를 드리려했는데 너무 많이 알려져 버렸다. 댓글 다신 분들 중에는 특화시장 상인분도, 한 다리 건넌 지역분도 계실 것 같다”며 “아마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것 같다”고 내용을 추가했다.

이어 “저도 보배 눈팅도 하고 잠깐씩 글도 올렸기에 회원님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아는데 제가 속이면서 뭘 바라고 올렸겠느냐”며 “부모님께 자세한 이야기도 다시 듣고 다시 올리는 글이니 보시면 정중한 사과 한 마디면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연이 보도된 이날 가입한 한 보배 회원 C씨는 “불미스러운 점, 먼저 사과드리며 모든 일은 저희의 불찰로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당사자’라고 밝힌 그는 오후 2시32분에 “글 작성자님의 부친과 통화해서 사과드렸다. 즐거운 가족과의 식사를 제 불찰로 망친 점, 많이 속상하셨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이 자리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업주가 공식으로 사과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서천 수산물특화시장 대게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였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사과 글에 한 보배 회원은 “글 작성자 부모님에게만 그랬느냐? (바꿔치기)걸린 것만 처리하는 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회원의 주장처럼 사과 글에는 ‘불찰’ ‘사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다른 회원은 “원래 진심 어린 사과는 환불이 원칙 아니냐? 상품가치 떨어지는 물건을 속여 팔았으면 사과하면 끝은 아닌 것 같다. 역시 시장은 갈 곳이 못된다고 생각한다”고 겨냥했다.

다른 회원도 “지금까지 많은 고객들에게 사기쳤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바보들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닐 것”이라며 “속았음을 알았어도 다시 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돈 버린 셈’ 치는 것이다. 당신들이 잘 속여서 괜찮았던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맙시다. 그렇게 해야 상인들이 먹고 산다고 하면 일반 고객들은 그걸 먹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번 돈으로 사 먹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날 <일요시사>는 C씨에게 전화 통화를 수회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을 받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