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XX 매장 판매직원 노트북 사기? 실수? ‘바꿔치기’ 의혹

i7이라며 i5 제품으로 판매? “해당 박스 없어서…”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재발방지 막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이XX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전자제품들이 있다지만 직원이라면 제품 정도는 잘 알고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디피(전시) 상품이면 성능마다 자리도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헷갈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국내 대형 종합 가전판매 업체인 하이XX서 최근 노트북 구매 (바꿔치기)사기가 의심된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버지가 ㅎㅇㅁㅌ서 사기를 당했던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하이XX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난달 29일, 부친이 ㅎㅇㅁㅌ서 삼성 노트북과 MS 오피스 제품키를 구매하셨는데 이메일로 받으셨다는 제품키가 오지 않아 저와 함께 매장에 여쭤보려고 방문했다”며 “판매하셨던 직원분이 ‘제품키는 카카오톡으로 전달해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잘못 기억하셨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부친과 함께 매장에 들른 A씨는 “아버지가 제대로 이해 못하셨거나 깜빡한 게 있으면 설명해드리기 위해 노트북 사양 설명을 듣고 왔다”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노트북은 i7 CPU, 16G RAM, HDD는 512GB의 사양으로 문서작업을 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사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버지의 ‘직원분이 설명도 잘하시고 좋은 걸 추천해줬다’는 말에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노트북이 고장 나서 급하게 새 노트북으로 사려고 하시는 바람에 직원분이 좋다고 하시는 제품을 무턱대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어 성능을 체크해봤다”며 두 눈을 의심할만한 테스트 결과 사진을 첨부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프로세서 12th Gen Intel(R) Core(TM) i5-1240P 1.70GHz, 설치된 RAM 16GB’라는 제원이 표기돼있다.

A씨는 “분명 아버지도 말씀하시고 직원분도 말씀하신 i7 CPU는 i5로 돼있고 저장 공간도 256GB였다.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노트북 외부의 제품명도 확인했는데 제품명마저 영수증에 표기된 제품과 다른 모델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에는 제품명이 KC71이었지만 박스에는 KC71이 아닌 KC51이었던 것이다. 접수 시각이 이날 오후 6시51분이라고 찍혀 있는 신용카드 내역에는 KC-71D이라는 모델명이 표기돼있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다시 해당 지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자 매장 측은 “지금 KC71 박스가 없어서 박스만 KC51로 표기돼있는 것일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가 “노트북 성능을 확인해봤다”고 반박하자 직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도 직접 사양을 확인한 후 카운터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등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의논을 마친 매장 직원으로부터 A씨는 이번엔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잘못됐다. 원래 제품으로 받으시려면 다른 색상(버건디) 제품일 될 같고 며칠 기다려야 할 것 같다”는 귀를 의심할만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는 “첫마디가 ‘죄송합니다’가 아닌 색상이 기존 제품과 다른데 괜찮은지,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떻게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친에게 여러 상품을 보여드리다가 KC51과 KC71 제품을 헷갈렸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어 “박스만 체크하고 노트북까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전시 제품이고 두 노트북을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고 항의하자 해당 직원은 “제품명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긴 제품명을 확인하다가 헷갈린 것”이라며 “자신이 그중 하나를 아버지가 구매한 뒤 구매하셨다”고 해명했다.

A씨는 “저희에게 주신 건 KC51 제품, 자신이 가져가신 건 KC71 제품이다. 자꾸만 본인도 다른 노트북을 사 가면서 헷갈렸다고만 말을 반복하는데 더 싼 제품을 사놓고 비싼 제품을 들고 갔으니 정말로 헷갈린 게 맞는지 더욱 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 본인이 다른 하나를 사갔다는 말을 들으니 아버지께서 잘 모르시니 몰래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시라고 말씀드렸지만 큰 기업에 가서 사는 게 신뢰가 간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더 충격도 크실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분이 죄송하다고 전시상품 대신 새 상품을 전시상품 가격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거래를 하고 싶겠느냐? 신뢰를 잃은 상태서 정말 새 상품으로 다시 줄 지 믿을 수 없어 그 자리서 환불 처리하고 나왔다”고 마무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니 굉장히 불쾌해서 며칠 째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A씨는 ‘어제 아버지 노트북 사기 관련 글 쓴 사람’이라며 추가 글을 게재했다.

그는 “부모님께서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날 바로 환불하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상식선서 절대 이해가지 않아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며 의견들을 정리했다”며 “‘환불도 받았는데 뭘 원하는 거냐’는 댓글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께서 같이 가주겠냐고 전화하셨는데 제가 못 받는 바람에 혼자 제품을 구매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마음에, 자식으로써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며 “아버지도 이 일 이후 본인이 노트북에 대해 잘 모르고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사셨다며 일부 잘못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찝찝한 마음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가면 저희 동네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식 입장서 너무 화가 나 부모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기분 나쁜 일이 다른 분들에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의견주신 것을 보고 제 의견에 더 확신을 가졌다. 구매 제품은 NT950QED-KC71D로 KC71D에 D가 버건디 색상이고, 받은 제품은 NT950QED-KC51G로 KC51G에 G가 그라파이트 색상”이라며 “정말 판매 직원의 실수로 i7 512 사양을 i5 256 사양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돼도 아예 색상이 다른 두 제품을 바꿔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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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