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 전역한 육군 소대장 ‘입길’

지난해 10월 후진 차량에 치여 수술·입원
운전병 부모에 “너무 걱정마시라”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씨와 전화 통화했다는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 저희 아이도 놀랐을 거라면서 ‘자신도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마음 졸이면서 아이의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6월30일자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아이를 통해 듣게 돼 ‘다행이다.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들의 부대 내 교통사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A씨는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부대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이 된 B씨가 군인인 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부랴부랴 해당 부대에 연락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정을 들은 부대 대대장은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합의 부분은 합의 종용이 될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000만원이면 군대 가서 18개월 고생해서 적금 들어 모아 나오는 돈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역한 B씨의 합의금 요구 논란의 핵심은 ▲A씨 아들의 교통수칙 위반 여부 ▲‘나 몰라라’며 은폐에만 급급한 소속 부대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적절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A씨 아들은 왜, 사고 당일에 대형트럭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후진했는지다. 


육군 운전병 출신들은 해당 부대서 5톤 트럭 운행 당시 후진 유도병을 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운전병 출신이라는 한 회원은 “자대 배치 후 수송부서 차량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군 차량 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며 “민간인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운전병 출신이라는 다른 회원은 “선탑자가 내려 수신호를 해줘야 후진이 가능하다. 사고 난 소대장이 선탑자였을 경우 운전병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직접 내려서 확인하거나 수신호 봐줄 사람을 찾아 데려온다던지 해서 후진한다”며 “혼자 후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 후진하다가 걸리면 엄청 깨진다”고 증언했다.

다른 회원은 “소대장이 후진 차량에 치었다면 그의 역할이 뭐였을지 궁금하다. 부대 내 운행은 허가나면 선탑자 없이 이동하지만 일반병도 아니고 소대장이 후진하는 차에 사고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선탑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다.

두 번째는 군부대의 미온적은 응대 부분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인데 대대장의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해당 교통사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는지, 보험 처리는 잘됐는지,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 등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고가 생명’인 군대라는 특성상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고 이후로 새로 부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대서 최소한 사고를 냈던 운전병 및 B씨의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군 출신의 한 회원은 “모든 부대들은 ‘무사고 OOO일’이라는 타이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운전병이 사고 내고 보험처리 들어가면 그동안의 무사고 일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에선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 번째는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B씨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군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적절성 부분이다.

한 회원은 “군대서 일어난 공무 중 사고인데도 개인적 합의 종용하는 거 보면 한국 군대는 아직 멀었다. 이등병 민간인 접촉사고 때 행정보급관이 돈 보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모든 차량은 평상시에도 보험이 들어있지만 훈련 중에는 더욱 더 모든 차량 및 전투장비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났지만 운전병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대대장도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한 회원은 “군인(운전병)이 사고내면 대물은 보험이 되지만, 대인과 합의금, 위자료 등은 보험이 아닌 ‘국가배상신청(국배심)’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먼저 배상하고 만약 운전병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후진하던 차에 치인 온전한 피해자로, 민간인으로 치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친 것”이라며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사상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상의 정도나 보험, 피해보상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B씨가 6월30일 전역한 게 만기전역일 경우, 중상해가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건이나 기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만약 벌금형도 받기 싫다면 입건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대로 B씨가 민간인일 경우 대인보험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이 군인에게 피해를 입으면 군병원 치료 외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은 없어 별도의 위자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서 임무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운전병이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오고, 후진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며 “군대에선 운전 보조자나 후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대형 차량의 후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3일,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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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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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