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교통사고 합의금 달라” 전역한 육군 소대장 ‘입길’

지난해 10월 후진 차량에 치여 수술·입원
운전병 부모에 “너무 걱정마시라”더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훈련 도중 교통사고를 낸 육군 모 부대 운전병에게 전역한 소대장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입길에 올랐다. 자신을 ‘현역 군인 아들을 둔 엄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2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운전병인데 훈련 중 교통사고로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네요’라는 호소글을 게재했다.

작성자 A씨는 “하도 답답해 글을 올린다. 아이는 이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이다.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해 잘 근무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난해 10월 경 외박을 나온다고 했다가 ‘부대에 일이 이다’며 못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후 11월에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외박을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부대서 훈련 중에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대서 5톤 트럭을 몰았던 아들은 혼자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트럭 뒤에 있던 소대장 B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후 수술을 받고 있고 치료 중인 상황이며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에게 ‘왜 집에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부대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B씨와 전화 통화했다는 A씨는 “현재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 저희 아이도 놀랐을 거라면서 ‘자신도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너무 걱정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마음 졸이면서 아이의 제대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B씨가 6월30일자로 군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아이를 통해 듣게 돼 ‘다행이다.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아들의 부대 내 교통사고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싶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A씨는 B씨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부대 내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에 대해 전역 후 민간인이 된 B씨가 군인인 아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부랴부랴 해당 부대에 연락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정을 들은 부대 대대장은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합의 부분은 합의 종용이 될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1000만원이면 군대 가서 18개월 고생해서 적금 들어 모아 나오는 돈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계시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전역한 B씨의 합의금 요구 논란의 핵심은 ▲A씨 아들의 교통수칙 위반 여부 ▲‘나 몰라라’며 은폐에만 급급한 소속 부대 ▲군인을 상대로 한 민간인의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적절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로 A씨 아들은 왜, 사고 당일에 대형트럭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후진했는지다. 


육군 운전병 출신들은 해당 부대서 5톤 트럭 운행 당시 후진 유도병을 배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운전병 출신이라는 한 회원은 “자대 배치 후 수송부서 차량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군 차량 보험에 가입돼있었다”며 “민간인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운전병 출신이라는 다른 회원은 “선탑자가 내려 수신호를 해줘야 후진이 가능하다. 사고 난 소대장이 선탑자였을 경우 운전병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직접 내려서 확인하거나 수신호 봐줄 사람을 찾아 데려온다던지 해서 후진한다”며 “혼자 후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혼자 후진하다가 걸리면 엄청 깨진다”고 증언했다.

다른 회원은 “소대장이 후진 차량에 치었다면 그의 역할이 뭐였을지 궁금하다. 부대 내 운행은 허가나면 선탑자 없이 이동하지만 일반병도 아니고 소대장이 후진하는 차에 사고당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선탑자나 관리·감독자 역할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다.

두 번째는 군부대의 미온적은 응대 부분이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무렵인데 대대장의 ‘수사와 관련해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발언은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해당 교통사고 후 상급자에게 보고가 됐는지, 보험 처리는 잘됐는지,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의 여부 등은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하다.

게다가 ‘보고가 생명’인 군대라는 특성상 해당 부대의 최상급자인 대대장이 사고 이후로 새로 부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 A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대서 최소한 사고를 냈던 운전병 및 B씨의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든 알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육군 출신의 한 회원은 “모든 부대들은 ‘무사고 OOO일’이라는 타이틀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운전병이 사고 내고 보험처리 들어가면 그동안의 무사고 일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부대에선 보험처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세 번째는 사고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B씨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군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적절성 부분이다.

한 회원은 “군대서 일어난 공무 중 사고인데도 개인적 합의 종용하는 거 보면 한국 군대는 아직 멀었다. 이등병 민간인 접촉사고 때 행정보급관이 돈 보내달라고 해서 대물 처리해줬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한 회원은 “모든 차량은 평상시에도 보험이 들어있지만 훈련 중에는 더욱 더 모든 차량 및 전투장비는 보험을 들어놓는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교통사고가 났지만 운전병이 개인적인 보상을 해준 적이 없다”며 “대대장도 어이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현직에 종사한다는 한 회원은 “군인(운전병)이 사고내면 대물은 보험이 되지만, 대인과 합의금, 위자료 등은 보험이 아닌 ‘국가배상신청(국배심)’을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먼저 배상하고 만약 운전병의 과실이 있다면 구상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후진하던 차에 치인 온전한 피해자로, 민간인으로 치면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친 것”이라며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형사상 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형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부상의 정도나 보험, 피해보상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B씨가 6월30일 전역한 게 만기전역일 경우, 중상해가 아니므로 공소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입건이나 기소된다 해도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며 “만약 벌금형도 받기 싫다면 입건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반대로 B씨가 민간인일 경우 대인보험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위자료,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이 군인에게 피해를 입으면 군병원 치료 외 별도의 위자료나 보상금은 없어 별도의 위자료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대서 임무수행 중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운전병이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오고, 후진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며 “군대에선 운전 보조자나 후진 유도자 없이 단독으로 대형 차량의 후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요시사>는 3일, A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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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