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말바꾼 피의자들

이랬다 저랬다 엇갈린 말말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점차 핵심 피의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말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책임자들도 상반된 진술을 계속 내놓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탄 돌리기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당시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를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외압 사건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국회서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는 “국방부 검찰단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해 증거 서류로 사건 기록을 가져왔다”며 자신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앞선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회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행정관 A씨의 상관이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불러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유 관리관은 이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사건 기록 회수했다는 의혹이 커진 상황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사실 확인과 책임을 이 비서관에게로 미룬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1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 관리관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지난 29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12시간 동안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 회수 지시가 국방부서 나왔는지 아니면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는지 여부는 수사외압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의 진술은 지난해 군 검찰단 조사에서도 다른 피의자와 진술과 달랐다. 

국방부와 대통령실 책임 회피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국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적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지난해 9월8일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뒤집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 관리관이 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유 관리관은 정 부사령관과 정반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8월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적 있냐”는 질의에 “지시하거나 법적 조언한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윗선을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점으로 꼽힌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재판 중인 군사법원도 이달 17일 열릴 4차 공판기일에 유 관리관과 정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오는 4차 공판서 정 부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31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는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관리관의 진술이 다른 핵심 피의자들과 계속해서 엇갈리게 될 경우,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그간 공수처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특히나 채 상병 사건은 연루된 관계자들이 많아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 시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중 수색 지시 여부도 엇갈려
임성근 자필 서명 문건도 나와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꼽히는 피의자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포병7대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에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최근 경찰 수사 과정서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2일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인 이모 중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 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이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이 아닌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서 7여단장은 이 중령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각은 같은 달 17일 오후 9시55분으로 작전통제권이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간 지 약 12시간 뒤였다고 한다.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색작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상황임에도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의 실종자 수색을 명령했고,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한 것이다.

누굴 위해?

법조계에서는 핵심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은 이들에게 ‘자충수’라고 보고 있다. 결국 사건의 수중 작전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며 누굴 보호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려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은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누가 수사 기록 변경 지시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지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적인 일이 만행된 것인 만큼 후폭풍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사건 관계인들의 말이 다른 것은 해당 진술 사이사이 거짓말이 껴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거짓말이 자신을 옥죄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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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