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말바꾼 피의자들

이랬다 저랬다 엇갈린 말말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망사건 관계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누가 지시했는지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점차 핵심 피의자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들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과 말은 엇갈리고 있다. 경북경찰청서 수사 중인 채 상병 사망사건 당시 책임자들도 상반된 진술을 계속 내놓으며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폭탄 돌리기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당시 지난해 8월2일 국방부가 경찰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를 누구에게 지시받았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외압 사건의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국회서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는 “국방부 검찰단서 지시한 사항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해 증거 서류로 사건 기록을 가져왔다”며 자신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앞선 국방부 검찰단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건 회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찰 쪽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행정관 A씨의 상관이 이 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불러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 통화한 내용을 물었다. 유 관리관은 이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사건 기록 회수했다는 의혹이 커진 상황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말과 달리 사실 확인과 책임을 이 비서관에게로 미룬 셈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14시간의 조사를 진행했지만 유 관리관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수사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지난 29일 사흘 만에 다시 불러 12시간 동안 다시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기록 회수 지시가 국방부서 나왔는지 아니면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는지 여부는 수사외압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유 관리관과 이 비서관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의 진술은 지난해 군 검찰단 조사에서도 다른 피의자와 진술과 달랐다. 

국방부와 대통령실 책임 회피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국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적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지난해 9월8일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진술을 뒤집었다.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 관리관이 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유 관리관은 정 부사령관과 정반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8월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적 있냐”는 질의에 “지시하거나 법적 조언한 게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발언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윗선을 가리는 데 있어 중요한 점으로 꼽힌다.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재판 중인 군사법원도 이달 17일 열릴 4차 공판기일에 유 관리관과 정 부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오는 4차 공판서 정 부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31일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는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제외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과정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등을 물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유 관리관의 진술이 다른 핵심 피의자들과 계속해서 엇갈리게 될 경우,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그간 공수처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며 “특히나 채 상병 사건은 연루된 관계자들이 많아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 시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중 수색 지시 여부도 엇갈려
임성근 자필 서명 문건도 나와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로 꼽히는 피의자들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포병7대대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서로 ‘폭탄’을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신은 권한도 없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채 상병이 실종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17일 오전 10시에 실종자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다.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최근 경찰 수사 과정서 임 전 사단장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2일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인 이모 중령을 소환 조사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 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인을 통해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이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은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이 아닌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체계를 유지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녹취록서 7여단장은 이 중령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의 자필 서명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문건이 예하 부대에 배포된 시각은 같은 달 17일 오후 9시55분으로 작전통제권이 2작전 사령부로 넘어간 지 약 12시간 뒤였다고 한다. 즉, 임 전 사단장은 수색작전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상황임에도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의 실종자 수색을 명령했고,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한 것이다.

누굴 위해?


법조계에서는 핵심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은 이들에게 ‘자충수’라고 보고 있다. 결국 사건의 수중 작전을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며 누굴 보호하기 위해 수사외압을 행사하려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채 상병 사건은 누가 수중 수색을 지시했는지, 누가 수사 기록 변경 지시를 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지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적인 일이 만행된 것인 만큼 후폭풍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사건 관계인들의 말이 다른 것은 해당 진술 사이사이 거짓말이 껴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거짓말이 자신을 옥죄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5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