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군사법원법, 다시 개정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등록 2023.09.18 15:54:30
  • 호수 1445호
  • 댓글 7개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때문에 생긴 기구고 법률이다. 특히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소속이기에 위계질서가 확실한 군 특성상 상관의 의지에 따라 군사재판이 이뤄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은 민간법원으로 옮긴 것이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2021년 5월 공군 부사관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그 해 8월 해군 부사관이 성범죄로 가해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신속하게 통과됐다. 법적 효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발생했다.

즉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의해 지난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민간법원이 재판해 공정성을 보장받게 됐다.

최근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사건을 살펴보자. 이는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라 군이 수사하면 안 되고 경찰로 즉각 이첩해야 했는데, 이 과정서 문제가 된 사건이다.

현재 박 대령은 외압 의혹을 제기한 후 군 당국으로부터 보직 해임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 대령은 당시 군인 신분이어서 군사법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은 현재 경찰서 수사 중이며 향후 민간법원서 재판을 맡게 된다.

원래 채 상병 사망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서 간단히 조사만 마치고 곧장 경찰로 이첩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은 군 검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령 변호인은 박 대령이 보강수사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경찰에 혐의자나 혐의사실이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서 넘기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사건을 즉각 경찰에 넘겼어야 했다.

군내 사망사건에 국방부 장관의 개입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만약 그랬다면 군사법원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각, 딱, 신속하게’ 경찰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수차례 강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설치나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는 인권을 중요시하는 진보정당의 몫이었다. 그래서 둘 다 여대야소의 막강한 힘을 가진 문재인정권 때 특별법이 제정됐고 개정안이 통과됐다.

안보를 중요시하는 보수 정당은 “보안이 필요한 군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 반대해왔다.

국회가 군 인권만 내세우다 우리나라 국방부 실체를 다 드러내 국가안보 근간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보안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군내 사망사건이나 성폭력사건에 관한 투명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양쪽을 다 수용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해체로 지난해 7월1일 전 억울하게 사망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할 길은 요원해졌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군에서 해결하지 못한 군내 사망자의 명예회복을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필자는 ‘진보정당이 발의해 개정된 현행 군사법원법을 북핵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군내 인권을 중요시하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개정해야 하고, 새로운 개정안에 군내 과거 사망사고도 다룰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기능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시대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 나와 의원의 공격을 받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하고 싶다.

국방부 장관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국민에게 하는 답을 넘어 북한 김정은정권에 하는 제스처도 돼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의를 표했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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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는 ‘런종섭’ 막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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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복수의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채 해병 사건뿐만이 아니라 특정 인물에 대한 인사에도 관여했다. 키맨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지목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 전 비서관을 조사하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채 해병 특검팀이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을 만큼 윤석열씨의 최측근이었다. 채 해병 사건 외에도 다수의 사건에 개입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입을 통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전모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핵심 키맨 정체는?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26일 채 해병 특검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도피성 임명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였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선 뒤 “이종섭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지침 있었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 검증은 자체적으로 해봤나” “피의자를 대사에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안 들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정민영 채 해병 특검팀 특검보는 앞서 “이시원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일련의 수사 외압 의혹이 발생한 시기,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부터 사임까지 이르는 전체 기간 동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말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관여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었다.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수차례 연락하기도 했다. 이들이 통화했던 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이를 보고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관리관이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수사단이 경찰에 방문해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자료를 검찰단이 돌려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채 해병 사건 키맨 이시원 다수 사건 개입 윤, 사건 처리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관여 앞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전 사령관과 임 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전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에 파견됐던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결국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심 전 총장은 이미 채 해병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뚜렷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을 때 법무부 차관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돌연 호주대사로 임명되며 출금 조치도 해제됐다. 윤씨가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외 공관장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런종섭 논란’이 불거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으로 귀국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채 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급조 배경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의 전임자인 박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대통령 뜻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었다는 외교부 인사 담당자의 법정 증언도 있다. 전례가 드문 임명인 데다 통상적인 교체 사유도 아니었다는 취지다. 심우정도 소환 대상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전 총장의 재판이 있었다. 황소진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직전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교체하라”는 발언의 의미를 묻자 “장관급 케이스가 호주에 나가는 경우는 없다. 수시(인사)기 때문에 인사가 따로 나는데, 장관급이 호주를 가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2~3개 공관장 인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 심사 과정에서는 외국어 능력 점수 제출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된 채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2024년 3월4일 주나이지리아 대사 인사와 함께 발표됐다 이 전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으로 김완중 당시 호주대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이에 황 전 기획관은 “교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왜 장관급이 왜 굳이 지금 (호주를) 가는 건지 개인적인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석연찮은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는 공수처 지휘부의 수상한 행보도 논란이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차정현 부장검사에게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었는데, 이 시기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가 사직하며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수처 겨눌 수도 당시 차 부장검사는 채 해병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지휘부의 수사 방해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이라고 의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씨 등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파악했었다.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에 개입해 왔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의 시각이었다. 다만 송 전 부장검사의 지시가 최종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차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다. 수사팀은 지시와 달리 법무부에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팀 의견과는 관계없이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지난 2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재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관련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박 전 부장검사는 무죄 취지의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차장에 보고했고, 해당 보고서 내용대로 송 전 부장검사의 사건이 방치됐다는 게 채 해병 특검팀 판단이다. 공수처에도 압력 행사? 일부 간부 재판행 국방부·대통령실 수차례 통화로 직권남용 이날 오 처장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 퇴임 이후) 사건을 처리해야 할 부장검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수처장·차장 입장에서는 결재를 하려야 할 수 없었다”며 사건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재가를 끝까지 기다리다가 2025년 새 부장이 왔고 검토를 거쳐 (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규현 변호사 등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 없다며 변론 분리를 요청한 뒤 퇴정했다. 2024년 공수처장·차장 직무를 대행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소환 조사를 막고 압수·통신영장의 결재를 거부하는 등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송 전 부장검사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수사팀에게 총선 전 소환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김 전 부장검사의 처장 대행 시기에 가장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도 “압수수색영장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범인도피 혐의 사건 공판에서 차 부장검사는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관련자 소환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어 김 전 부장검사의 방침이 이 부장검사를 통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VIP 격노 통화의 당사자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인물이었다”며 “출국할 경우 수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증거인멸 우려와 강제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여러 차례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길어지나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고, 장기간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인 수사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금지만 반복 연장한 것은 수사 편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수처가 이 전 장관 측과 접촉해 출석 일정과 자료 제출을 논의한 점을 언급하며 “출국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