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망사건’ 사단장 구명 진실공방

대통령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사람의 죽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 자만 시끄럽게 떠드는 중이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도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최근에는 또 다른 외부인이 등장했다. 정치권은 또다시 공방전에 돌입했다. 어느 덧 죽은 자는 뒷전이 된 모양새다.

지난해 7월19일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서 실종됐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채 상병은 급류에 휘말린 지 14시간 만에 내성천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채 상병 사건’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채 표류 중이다.

상병 죽음
1년 됐다

채 상병 사건은 진상 규명 과정서 제기된 수사외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채 상병이 사망한 이후 박정훈 대령을 수사단장으로 하는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30일, 채 상병이 소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해방대 수사단의 보고를 받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수사단이 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면서 항명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서류를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물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과정서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책임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야권은 사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채 상병 특검법’으로 불을 지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이다. 또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판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단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이 채 상병 사망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컨트롤타워’
통화 녹음에서 “내가 얘기하겠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4부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께 지인과 나눈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은 채 상병 사건 이후 임 전 사단장의 책임론이 불거질 당시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통화 녹음은 공익신고자이자 이 전 대표의 통화 상대방인 A 변호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통화에서 A 변호사가 먼저 “해병대 사단장 난리가 났다”고 운을 떼자 이 전 대표는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가 전화가 왔다.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마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해병대 별 4개(로) 만들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파악됐다. B씨는 청와대 경호처 출신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가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임 전 사단장을)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이 전 대표가 “그렇지”라며 호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대표가 통화 중에 VIP를 언급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서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B씨든 이씨(이 전 대표) 등 임성근을 위해 누군가를 상대로 로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구명 로비는 시기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불송치 
끝났나 했는데

자신은 지난해 7월28일 오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전 대표나 B씨는 이종섭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번복한 7월31일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구명 로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2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사의 표명 전후로 어떤 민간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한 바 없다”며 “B씨가 사직 의사 표명을 알았다면 아마도 언론을 통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와는 한 번도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인과 검증, 비판적 검토를 거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나는 임성근을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통화 녹취는)후배들이 하는 얘기를 인용한 것”이라며 “녹취를 제보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편한 부분만 잘라서 하는 건 잘못됐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이 편집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구명 로비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장관은 사건 이첩 보류 지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국면
민주당 공세

대통령실도 입장을 내고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미 채 상병 사건 특검으로 대통령실과 각을 세운 상태서 구명 로비 의혹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조사 결과와 구명 로비 의혹을 묶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가)해명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통화 중에 언급한 ‘VIP’를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박 직무대행은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라며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박 직무대행은 전날(10일)에도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법 앞의 평등에 윤 대통령 부부만 예외일 순 없다.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수사받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대통령실 모두 부인
공수처 진위 여부 수사 중

반면 국민의힘은 구명 로비 의혹을 ‘제2의 생태탕’ 사건으로 규정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도 “괴담과 공작의 본거지가 민주당이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김대업 병풍 사건, 광우병,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괴담, 생태탕,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청담동 술자리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구명 로비 의혹을 ‘가짜 뉴스’로 규정했다. 

이어 “공당의 원내대표가 인터넷 커뮤니티서나 볼 법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데 앞장선다”며 “범죄 수괴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지라시 생산 공장장’이 되고자 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 직무대행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언론에 거듭 입장을 밝히면서 김건희 여사와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오랜 기간 김 여사와 접촉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VIP를 언급한 것은 허풍이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B씨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허풍, 허세, 과시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신빙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 결과
정국 요동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벌이는 등 사건이 확산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공수처는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통화 녹음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채 생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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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