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국민의힘 솟아날 구멍

가차없이 밀어내고 속절없이 끌려가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여소야대 정국이 부담스러운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구석에 몰렸지만 정부도 크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상황을 반전시킬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는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공회전에 공회전을 거듭한 끝에 마무리됐다. 국회법에 명시된 상임위원장단 구성 시한을 17일 넘긴 시점에서다. 결국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였다. 여론전서 밀린 채 야당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는 평이 나온다.

108석
식물 정당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등 주요 상임위의 11개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에게는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민의힘도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법사·운영위원장을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거나 운영위원장만이라도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등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시도는 주말에도 이뤄졌다. 보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19일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종료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우 의장과 함께 논의를 시도했지만 회동은 채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파행됐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어떤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고, 박 원내대표도 어떤 타협안을 제시한 바 없다”며 “이제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경한 어투로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박 원내대표를)만날 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총의를 모아 우리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튿 날인 24일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했다. 의총서 논의한 결과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는 건 저지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맡게 된 상임위는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정보위 등 7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추 원내대표가 의지 있게(7개 안을) 밀어붙였다고 들었다”며 “당내에서는 강경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여당이 국회를 공회전시킨다는 비판은 불가피하니 우선 국회를 가동시키자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울면서 받아든 7개 상임위
날 선 청문회에 ‘난장판’

의총 직후 추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고 전했다.


우 의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22대 국회로 돌아온 것에 대해 “(여당 입장서)꽉 막혀 있는 국면이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하고도 갈등이 있고, 거기에다가 특검법 등이 있었다”며 “모두 합쳐진 지경이어서 합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자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18개 중 7개, 그것도 주요 상임위를 제외한 만큼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임기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정부를 등에 업고 힘을 발휘해야 하지만 쏟아지는 민주당의 공세를 막기에도 급급하다는 평이다.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던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데에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한몫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자리를 비운 탓에 온전한 민주당의 단독 무대를 만들어준 데 따른 반성이란 것이다.

이날 열린 청문회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한 자리기도 했다.

하지만 세 명 모두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 전 장관에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상임위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던 때라 여당 의원은 보이콧 기조를 내세워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자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을 질타하는 동시에 증인들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증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10분간 퇴장 조치를 명하기도 했다.

마주치면
으르렁∼

민주당이 상임위를 끌고 가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인 만큼 장시간 국회를 비우는 것 또한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왔지만 ‘일하는 국회’가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원구성 협상이 끝난 다음 날인 25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가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청문회 일정이 사전 협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문회 시작 전 여당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권 의원은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야당이)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정한 건 이해가 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의사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결국 이날 청문회 역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도 정해졌으니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일만 남았다 생각했고, 다른 의원님들도 청문회는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정을 잡아버렸다. 잡아당기면 끌려오는 그런 무력한 여당의 모습으로 비치는 데 우려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턱서 버티는 걸로 국회 주도권을 잡으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열린 법사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통위) 청문회에는 참석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난장판 국회’라는 비판 속에 서로 상처만 남겼다.

이날 법사위 회의 중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간사로 내정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며 대뜸 질문했다. 유 의원도 지지 않고 “위원장 성함은 누구냐”고 물었고 정 위원장은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이 “저는 유상범 의원”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장면이 연출됐다.


알고 걷는
가시밭길

이후에도 정 위원장이 유 의원을 향해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셔라”라고 질타하자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걸 환갑이 넘어서 자랑하고 있냐”고 쏘아붙이면서 낯뜨거운 설전이 여러 차례 벌어졌다.

과방위에선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에게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MBC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지만 15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도 발생했다.

7월은 이보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용산발 악재가 겹겹이 터지는 가운데 각종 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연이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21대 국회서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이 7월 본회의 처리 대상 1순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다음 주(7월 첫 주) 정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재표결서 결국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청문회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채 상병 등) 입법청문회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확인한 만큼 김건희 특검법 청문회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일부터 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를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직접 질의자로 나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장기간 격돌하는 의대 증원 갈등과 더불어 화성 화재 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휘두르면 여당은 납작
줄줄이 특검에 울리는 경고등

8·9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야유와 고성으로 얼룩지는 등 한바탕 진흙 싸움이 일어날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극한으로 치닫던 21대 ‘혐오 국회’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상황서 국민의힘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는 한 여론의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워 보인다. 수적으로 밀리는 것은 물론 분위기를 반전시킬 마땅한 카드도 없다. 전당대회 흥행에는 성공했지만, 4파전 구도서 내부총질 기류가 흐르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향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학생 천원 아침밥’ 정책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보여줬던 강경 투쟁 이미지 탈피를 노렸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단순히 일하는 국회를 넘어 민생에 체감이 될만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정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러는 ‘정청래 방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며 논의에 착수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여의도 내 힘겨루기’에 치중한 탓에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따른 조치라고 항변한다. ‘식물 여당’ ‘무력한 여당’ 프레임을 깨고 싶어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눌러버리니 일을 하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반격의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상임위, 국회의장, 주요 일정 전부 ‘민주당이 휘두르면 국민의힘이 납작 엎드려라’라는 식”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위기가 초래했다.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도 상당히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대로 끝?
반전 카드

존재감을 과시하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주요 상임위를 모두 가져갔지만,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에 나눠줬으니 ‘국회 독식’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정국을 이어갈 명분과 실리도 톡톡히 챙겼다.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도 나서서 당의 화합을 도모했다. ‘원팀’ 타이틀마저 금이 간다면 식물 정당을 넘어 여권 분열로 이어질 것이란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거대 야당의 집중 사격 속 가드가 풀리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4선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후보에 오른 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 의장·부의장의 독단과 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보다 선수가 낮은 5선인 점을 꼬집은 이들도 있었지만 주 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2대 1로 상대하는 자리이기에 부의장의 선수가 높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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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