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한동훈 갈지자 행보

‘와리가리’ 핸들 돌리다 붕 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기저기 기웃거린다. 어느 한 노선을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딘가에 섞이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 받아주는 곳이 없어 보인다. 정확하게 정해야 앞으로의 대권 가도가 순탄해질 수 있는 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현 상황이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게 됐다. 오른쪽(보수)을 바라볼 때도 있고, 왼쪽(진보)을 살필 때도 있다. 물론 중도확장이 필요한 입장이지만 일단 어디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해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당내서도 슬슬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강 대 강
다시 충돌?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때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 같은 우려는 친윤(친 윤석열)계를 지지하는 세력으로부터 나오곤 했는데 압도적인 투표 차이로 꺾어버렸다. 그 덕에 잠시 동안은 당내를 압도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근 한 대표와 친한(친 한동훈)계는 공개적인 충돌을 꺼리는 양상이다. 당내 영향력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 모양새다. 특히 최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사 복권을 두고서 용산과 이견을 보인 바 있는데 당시만 해도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이유로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거론됐다. 

애초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야권의 분열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언급되는 다른 대선주자 간 신경전과 내분의 가속화라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되레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세력이 부딪히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한 대표는 선거제도를 파괴했던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한 정치 활동 재개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윤석열정부의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한 대표는 “복권시키는 데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또다시 여당의 수장과 대통령실이 충돌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서로 이익을 보려는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이 먼저 물어왔고,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다만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은 언론 보도 시점 이후에서야 인지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바로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중도층과 진보진영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지마저 느껴진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현실화되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말 그대로 폭파 직전이다.

우클릭도, 좌클릭도…왔다 갔다
확실히 노선 정해야 존재감 커져

한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출당을 요구하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한 대표를 두고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과도하게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졌다. 인선부터 시작해 행보까지 극우로 회귀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생겼다. 게다가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 후반대와 30% 초반대를 오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카드를 이 시기에 썼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다른 여권 인사들의 복권 논란은 자연스레 조용히 묻히게 됐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보수 인사인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박근혜정부 및 이명박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이득을 챙겼다. 

사실상 한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결정된 이후 한 대표는 또다시 입을 닫았다. 

다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을 테지만, 이미 결정돼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반대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먼저 당정관계 악화를 먼저 차단해 한발 물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한 대표의 이 같은 행보가 자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른쪽을 향한 정치적인 발언과 행보가 강조돼 친윤계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당정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거론되는 데 부담이 따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내 압도적 지지율 속에서 그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 전 지사가 언급되자 사면했던 당사자였다. 당시엔 사면 대상서 제외됐으나 같은 해 90%의 인물을 정치·선거사범으로 채웠다.

정확한 
노선은?

대선에 나서기 전부터 차별화 전략이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실수나 행보에 반대로 하면 반사이익을 챙길 수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대통령의 존재감을 줄어들게 만든다면 앞으로도 당내서 거친 반발이 생길 수 있다.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할 원내대표와도 가까워지기 어려워 보인다. 한 대표와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노선이 다른 탓이다.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였다. 두 인물이 등을 돌린다면 당론으로 정해야 할 사안도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들이 중도 노선을 탈지, 진보로 향할지도 눈여겨볼 거리다.

한 대표는 전기요금 지원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한해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추 원내대표와 한 대표와의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나 다름없었다. 앞서 한동훈 지도부는 전기요금 감면에 초점을 맞췄다가 재정 지원 카드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를 두고 재원 마련 등의 이유로 추 원내대표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부인했지만 굵직한 사안이나 길목마다 의견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당내서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에게 힘이 실릴 리도 만무하다. 문제는 친한계 등 몇몇 소수 세력을 제외하고선 한 대표의 세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강하면 
부러진다

그의 우클릭은 또 있다. 바로 금융투자세(금투세) 문제다. 금투세는 최근 정치권서 뜨겁게 떠오른 현안으로,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로 민주당으로부터 정국의 주도권을 빼앗았다. 

한때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하기도 해 한 대표와 대통령실의 관계가 완만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아직 멀다. 우클릭한다고 해도 한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40%의 세력에게는 아직 그를 배신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에 막 임명됐을 무렵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당시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답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일단 해당 발언 그대로 정치 행보를 하고는 있는 셈이다. 문제는 힘인데, 동력이 생기기 어려워질 수 있는 사안이다. 여전히 오른편에는 윤 대통령이 건재해 쉽게 한 대표에게 공간을 내어줄 리 없다.

이런 탓에 한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좌클릭을 시도하기도 했다. 중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특검법을 띄웠다. 당내에선 상당한 파장이 일었고, 본격적인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투표를 포함해 20%의 민심(국민 여론조사)을 얻어야 당선이 가능했다. 

한 대표는 이 지점을 노렸다. 전략은 그대로 통했고, 중도 민심의 지지 속에 당선에 성공했다. 그가 꺼내든 제3자 특검법을 두고 야권에선 환호했다. 현재 민주당은 한 대표에게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라며 압박하고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무조건 좌클릭을 하기에는 우클릭을 통해 쌓아온 자산을 잃을 수 있는 탓이다.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한 대표는 야당으로부터 지속적인 제3자 특검법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젠가는 답해야 할 문제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서도 대통령실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건건이 의견 차 발생?
레임덕 방지 당분간 용산 눈치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으나, 한 대표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은 “법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대표의 인식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이 손보며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 연장선상으로 지속적으로 좌클릭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추 원내대표가 공수처 수사가 종결된 이후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한 대표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문제는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방향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면 대표로서의 영향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은 친윤계의 당내 장악이다. 

현재 친윤 세력이 다수의 인선을 장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당내 장악력은 한껏 약해진 상황이다. 누구든지 ‘친윤’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면 반감을 사 전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주류임에도 설 곳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중도 민심층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은 물론 외연확장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늘려갈 가능성이 다분하다. 대통령실과의 당연한 수직관계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온 인물이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어 압도하려는 기류마저 흐른다.

문제는 앞선 22대 총선서 한 대표가 중도 민심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바 원톱 한계론이 불거졌다. 이런 탓에 총선 당시도, 현재도 중도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아직까지는 먹혀들고 있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전 지사를 고리로 겉으로는 중도층을 확보하고, 안으로는 보수 출신의 인물들을 통한 보수 결집으로 동력을 마련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한 대표에게 보수의 핵심 지지층을 빼앗긴다면 위태롭기 때문이다.

거리 두며
대안 제시

정가에 밝다는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 윤 대통령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이를 위해 누군가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한 대표 당선이 얼마 안 돼 지금 시점이 적합했다고 본 듯하다. 이로써 한 대표는 용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재영입위 활성화 당외도 한동훈 사람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자기 사람 채우기가 가속화 중이다.

최근 한 대표는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기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띄웠다.

인재영입위원회는 선거 국면서 활동한 인물을 모집하는 일로 그동안 선거에 임박해 영입했던 것과 달리 상시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한 대표의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영외 역시 물갈이 신호탄을 쐈다고 본다.

친한계 인사를 영입해 당 안팎을 친한계로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곳곳에 빈자리가 많다.

일각에서는 친윤계를 물갈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존 당협위원장과도 충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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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