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보다 이재명 조금 더 유리한 이유

이미 당 장악…한발 앞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1대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1라운드는 이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 막 2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인물은 앞에서는 손을 내밀지만 뒤로는 어떻게 쓰러뜨릴지 고민 중이다. 이 대표가 당내의 압도적 지지세를 받아 조금은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연 이 분위기를 한 대표가 뒤집을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서 또다시 집권여당 당수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2라운드에서는 대선을 둘러싼 훨씬 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 인물의 1라운드는 22대 총선이었다.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국민의힘은 이조 심판(이재명, 조국 심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압도적 이
혼란의 한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한 대표의 입지에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이들의 부활은 흐름이 비슷했다. 이 대표도 2022년 대선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으나, 이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후 당권 경쟁에 뛰어들어 77%의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1기 이 대표 체제는 늘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른바 비명계(비 이재명)의 반발이 심했던 데다 헌정 사상 최초로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비명 숙청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의 사람들로 채웠다. 

본인이 출마한 지역구서도 이재명 저격수라는 원희룡 국토부 전 장관을 따돌리면서 생환에 성공했다. 이번 전당대회서도 이 대표는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층 더 견고해진 친명 체제로 사실상 민주당의 대통령으로 불린다.


최고위원들도 전방위적인 공격력을 가진 인물 위주로 당선됐다. 개딸(개혁의딸)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여당을 겨냥해 활동할 수 있는 얼굴들로 채워졌다. 여기에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이 ‘보수의 성지’로 통하는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주목할 만하다. 아무래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 등 다양한 사안서 속도를 내기 훨씬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당내에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대표를 견제할 만한 인물이 당내에 없어 ‘일극 체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명이라도 실책할 경우 다 함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최대의 단점으로 꼽힌다. 당내 상황은 이 대표가 한 대표에 비해 다소 앞서 있다. 

한 대표는 당내 주요직의 교체 및 유임을 두고 많은 설전이 오갔다. 다수의 사안을 진행할 때마다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등의 말도 나왔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한 대표에게는 아직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에겐 지명직 최고위원도 배려할 여유가 없다. 

이렇듯 그는 아직까지 당내를 결합하지 못했다. 친윤(친 윤석열) 세력은 한 대표에게 협조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기류는 한 대표의 비대위원장 취임 때부터 느껴졌다.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명단으로 이철규 의원과 다툼이 있었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만두겠다’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추가됐다. 총선을 앞두고 있던 만큼 급히 화해하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이, 2기 친명 지도부로 자기 입지 굳혀
한, 아직 당내 결합 여전히 안 된 상황


분명 시스템 공천을 했다지만 후폭풍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크게 일었다. 

총선 대패 후 한 대표 최고의 선택지는 자리서 물러나는 일 뿐이었다. 연모론, 동정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조용히 당내서 자신을 지지하는 우군을 확보하는 방법도 존재했으나 결국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이 대표처럼 이내 당권 도전에 나섰는데,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친윤 세력은 한 대표의 당 출마에 대해 각을 세워가면서 반대했고, 배신자라는 프레임까지 씌웠다. 

당내 다른 경쟁자들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던 한 대표를 꺾기에는 무리였다. 용산의 지원을 받았던 김기현 전 대표보다 더 높은 득표율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위기 때마다 그를 소환해 이미지를 빌려써 왔는데, 초반에는 컨벤션효과를 톡톡히 봤으나 점차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정부의 2인자 이미지가 컸던 탓에 확장성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미묘하게 한 대표의 행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윤 세력은 한 대표를 향한 불만을 강하게 터뜨리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현실이다.

한 대표의 당내 결합이 늦춰질수록 그의 입지가 흔들릴 뿐이다. 게닥다 대통령실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사이는 상당히 불편한 데다 여러 사안을 가지고서도 의견 차가 뚜렷하다. 

최근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서 한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당 대표 회담 의제로 유력한 안건이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관해 극렬한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한 대표가 취임하면서 25만원 지원법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대안을 제시하라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 대표가 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유도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을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생’을 의제로 놓고 여야 대표가 사안을 결정해버릴 경우, 대통령실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다. ‘대통령실 패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탓이다.

합의하면
용산 반발?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일부 취약계층에 한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당내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25만원 지원법에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풀지 관건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 대표가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1호 공약으로 발의됐다. 대통령실의 반대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차별화를 꾀해야 하는 한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의제일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세(금투세) 개정 역시 민주당에게 의제를 빼앗길 수 있다. 국민의힘서 먼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의 금투세법 개정 여부 입장을 합의해야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이 대표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 당내 의견은 종합적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두 여야 당수의 주도권 싸움은 팽팽하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보여 실무협상이 미뤄졌다. 형식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표 회담의 생중계를 제안했는데, 이는 회담서 먼저 던지는 쪽이 이길 것이라는 의중이 깔려 있다.

기대를 모았던 대표 회담은 이 대표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무산됐다. 보통 양당 대표 회담은 전체 발언, 회담  진행 후 합의된 내용을 발표해 왔는데, 한 대표가 생중계를 요구한 것은 주도권 어필을 위한 게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왔다. 의제 주도권을 빼앗길 경우, 앞으로도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최근 한 대표는 상당히 난감한 고비의 연속이다.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에도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3자 특검법 제안의 공을 넘기자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막상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기조가 강하지만 국민의힘은 하나씩 조건을 추가 중이다.

우서 좌로
좌서 우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제보 공작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 사안을 두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서로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문제는 당내 반발이다. 무작정 추진한다면 당외에서의 입지는 넓어질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의힘을 무너뜨리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는 시각 때문이다.

제3자 특검법은 여야 모두 동의한 부분으로 법안만 발의하면 간단해진다. 문제는 한 대표의 리더십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내부정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당내 목소리를 설득해야만 한다. 실패 시 정치적 리더십에 치명타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한 대표 입장에선 다급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제3자 특검법을)당론화로 밀어붙이기에는 아직까지 여론이 좀 더 형성돼야 한다. 한 대표가 마음을 갖고 하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구성원들이 호응을 해줘야 하고, 지금은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표는 이미 자신의 세력을 곳곳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체계가 안정적이지는 않다. 당내 입지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서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목소리를 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내부 분란을 반드시 종식시켜야 하는 필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당의 엇박자는 한 대표 본인의 입지를 흔들리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일과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도 약 두 달 뒤 선거법, 위증교사 관련 ‘사법 리스크’라는 위태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해당 재판서 이 대표에게 집행유예, 벌금형(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대선은 물론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담보할 수 없다. 

여전히 특검법 반대 기류 
이슈 주도해야 몸값 상승

두 여야 대표 입장에선 양강구도로 가는 게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인다. 서로를 공격해야 자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지층의 결속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추후 우위 선점을 위해 중도 확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의 지지층은 어느 정도 결집돼있지만 차기 대선은 결국 중도 싸움인 탓이다. 

이 대표는 먼저 중도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보였다. 상속세, 종부세 등 각종 세재 개편으로 외연확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상황실을 신설하는 등 대선을 겨냥한 실무 라인도 강화한다.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한 대표 역시 좌클릭을 하고 싶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당내 여론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띄운 게 바로 격차해소특위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가 조경태 의원에게 직접 제안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특위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하는 데 일반 국민 삶의 질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도적인 부분을 손보고 큰 틀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한 대표와 조 의원의 생각이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한 대표 입장에서는 이 대표를 압도할 정치적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콘텐츠, 이슈적인 부분마저도 주도해야 한다. 그동안 그는 피의자와 검사 대결구도를 만들어 왔다. 이 같은 구도는 한 대표가 막 정치권에 발을 들였을 때까지는 먹혔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치인으로서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완벽해야
역전구도

셀럽 같은 이미지만 극대화된다면 더 이상 몸값을 올리기는 어려워진다. 자신의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고 독자적 노선을 꾸려야 누가 와도 대적이 가능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대표의 임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 인선부터 꼬이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여당의 수장인 만큼 정책으로 승부를 보고 미래 담론을 제기해야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한동훈 발언 보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팩트와 법리를 따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이 우려하실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이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한 발언과 대치된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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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