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 제 식구 감싸기

군검찰 진술 확인···이종섭 옹호·박정훈 깎아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소환된 인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한국대사)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해병대 대령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말뿐이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올인한 것이다.

독립성 파괴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은 지난해 군검찰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은 각각 지난해 8월22일과 9월15일이다. 두 사람이 조사받은 사이 군검찰은 같은 해 8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게 지난해 7월30일에 벌어진 상황에 관해 캐물었다. 이날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위해 박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이 이 대사에게 보고한 날이다. 당시 배석한 인물은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전하규 대변인, 박 전 보좌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다.


박 전 보좌관은 “어떤 보고서도 배부하지 않아 내용만 청취했고 제목과 내용을 인지하는 게 제한됐다. 일부 배석자가 ‘그런 부분까지 혐의로 보는 건 과하다’고 하자, 박 대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 말미에 사령관이 결재를 요청했고 장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냐’고 물었다. 장관님께 보고되는 문서는 사전에 군사보좌관실로 보고돼 결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통상의 절차”라며 “이번과 같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결재받은 전례가 없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거나 후속 조치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결재문서 사본을 박 대령에게 요청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이라며 거부했다”며 “장관님께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정책실장은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포함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 최측근’ 박진희, 김계환에 이첩 보류 수차례 전달
“현장 통제 간부 경찰 이첩 과도하다” 개인 의견 어필

박 전 보좌관은 다음 날인 7월31일 이 대사에게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건 과한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다.

박 전 보좌관의 조언대로 이 대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받고 귀국 후 지침을 받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이 대사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전 대변인과 박 전 보좌관, 유 관리관 앞에서 임 전 사단장의 정상적 지휘 활동을 조처하고 국회 및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는지 확인했다.

다음날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으나 박 전 보좌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건 판단할 단계가 아니기에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졸속수사와 미흡한 법리판단으로 범죄혐의자를 과도하게 판단한 걸 숨기기 위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의)성급한 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경찰로 이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님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식구를 감싸고 영향력을 행사한 건 유 관리관도 마찬가지다.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는 유 관리관이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던 진술과 대조된다.

결국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은 이 대사 지시로 회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확보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병대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한 사람에게 안보실 개입 프레임을 씌워 외압을 행사한 대상자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유감”이라며 자료 확보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실 “자료 확보 통상적 업무 수행”이라더니
확보 과정서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작 확보 과정서 해병대 유모 대령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 업무’라는 김 대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례가 없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조처라는 지적이다.

실제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도 처음”이라며 “통상 조사본부를 통해 속보를 보내면 조사본부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먼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압수물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 진행 ▲참고인 조사 필요 등을 이유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수사는 실무자를 조사해 그의 상급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군사보좌관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서 확보(지난 1월 압수수색)한 PC와 휴대전화 및 이 대사의 휴대전화(지난 7일 조사 과정서 임의제출)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이 대사는 출석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참고인 혹은 이 대사가 아닌 다른 피의자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 VIP 격노설을 전해준 인물로 지목한 김 사령관, 조사 결과 수정을 주문했다고 지목한 유 관리관이 대표적이다. 보고 계통에 있는 인물 조사도 필요하다.

용산서 커버링?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까지 겹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박 전 보좌관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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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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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