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 상병 사건 핵심 관계자들 제 식구 감싸기

군검찰 진술 확인···이종섭 옹호·박정훈 깎아내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소환된 인물은 거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가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일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옹호하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한국대사)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이하 군검찰)에 출석해 한 말이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해병대 대령의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비판하는 말뿐이다.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올인한 것이다.

독립성 파괴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은 지난해 군검찰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받은 날은 각각 지난해 8월22일과 9월15일이다. 두 사람이 조사받은 사이 군검찰은 같은 해 8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이 항명 등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이 향후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같은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검찰은 박 전 보좌관에게 지난해 7월30일에 벌어진 상황에 관해 캐물었다. 이날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위해 박 대령과 김계환 사령관이 이 대사에게 보고한 날이다. 당시 배석한 인물은 김 사령관과 박 대령,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전하규 대변인, 박 전 보좌관,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이다.


박 전 보좌관은 “어떤 보고서도 배부하지 않아 내용만 청취했고 제목과 내용을 인지하는 게 제한됐다. 일부 배석자가 ‘그런 부분까지 혐의로 보는 건 과하다’고 하자, 박 대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 말미에 사령관이 결재를 요청했고 장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냐’고 물었다. 장관님께 보고되는 문서는 사전에 군사보좌관실로 보고돼 결재 필요성을 검토하는 게 통상의 절차”라며 “이번과 같은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결재받은 전례가 없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가 있거나 후속 조치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려 결재문서 사본을 박 대령에게 요청했으나 수사 관련 내용이라며 거부했다”며 “장관님께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정책실장은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포함하는 건 과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이 최측근’ 박진희, 김계환에 이첩 보류 수차례 전달
“현장 통제 간부 경찰 이첩 과도하다” 개인 의견 어필

박 전 보좌관은 다음 날인 7월31일 이 대사에게 “현장 통제 간부들까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건 과한 것 같다”는 개인 의견을 전달했다.

박 전 보좌관의 조언대로 이 대사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받고 귀국 후 지침을 받도록 지시했다. 같은 날 이 대사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을 불러 전 대변인과 박 전 보좌관, 유 관리관 앞에서 임 전 사단장의 정상적 지휘 활동을 조처하고 국회 및 언론 브리핑이 취소됐는지 확인했다.

다음날 김 사령관은 박 전 보좌관에게 “조사본부로 이첩해 재검토하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했으나 박 전 보좌관은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본부로 이첩하는 건 판단할 단계가 아니기에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졸속수사와 미흡한 법리판단으로 범죄혐의자를 과도하게 판단한 걸 숨기기 위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의)성급한 판단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로 경찰로 이첩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죄 없는 관계자들이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하면 장관님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 식구를 감싸고 영향력을 행사한 건 유 관리관도 마찬가지다.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를 2명 특정해서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는 유 관리관이 지난해 군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 대령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빼라고 한 적이 없고,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는 게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다고 했을 뿐’이라던 진술과 대조된다.

결국 수사단이 이첩했던 사건은 이 대사 지시로 회수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 자료를 확보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순수한 마음을 갖고 해병대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한 사람에게 안보실 개입 프레임을 씌워 외압을 행사한 대상자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건 유감”이라며 자료 확보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보실 “자료 확보 통상적 업무 수행”이라더니
확보 과정서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된다”

그러나 정작 확보 과정서 해병대 유모 대령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 업무’라는 김 대령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례가 없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건 이해하기 힘든 조처라는 지적이다.

실제 박모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 군검찰 조사에서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적도 처음”이라며 “통상 조사본부를 통해 속보를 보내면 조사본부서 한 장 정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보좌관과 김 대령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먼저 이 대사를 소환 조사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압수물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 진행 ▲참고인 조사 필요 등을 이유로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인 수사는 실무자를 조사해 그의 상급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군사보좌관 사무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등에서 확보(지난 1월 압수수색)한 PC와 휴대전화 및 이 대사의 휴대전화(지난 7일 조사 과정서 임의제출)서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추출해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다만 이 대사는 출석 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은 참고인 혹은 이 대사가 아닌 다른 피의자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 VIP 격노설을 전해준 인물로 지목한 김 사령관, 조사 결과 수정을 주문했다고 지목한 유 관리관이 대표적이다. 보고 계통에 있는 인물 조사도 필요하다.

용산서 커버링?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논란까지 겹쳐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요시사>는 박 전 보좌관을 포함해 피의자 신분인 핵심 인물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