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특집> 2023 최악의 사건 톱10

망조가 들었나…무서워서 못 살겠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23년도 다사다난했다. 유행처럼 번진 묻지마 범죄와 마약으로 여기저기가 곪았다. <일요시사>는 관심을 많이 받은 사건들을 되짚어봤다. 

2023년은 ‘흉흉하다’ ‘세상이 망해간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그만큼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계속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올해 일어난 최악의 사건 TOP10을 선정했다.

정유정 살인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5월24일경 또래 20대 여성 A씨가 이에 응했으나 나중에 이동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A씨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이를 A씨가 수락했다. 

정유정은 인터넷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교복 안에는 흉기를 숨긴 채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A씨의 집을 방문했다.


A씨가 혼자 산다는 걸 파악한 정유정은 흉기를 휘둘러 A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했다. 이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들고 돌아와 시신을 훼손해 여행용 캐리어에 시신 일부를 넣어 공원에 유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은 1심서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정유정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묻지마 칼부림

2023년에는 이상동기범죄(이하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났다. 처음 언론서 주목된 사건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다. 피의자 조선은 지난 7월21일 신림역에 도착해 택시서 하차한 후 골목 초입의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첫 번째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공격했다. 

이후 번화가 골목 안쪽으로 이동해 약 3분 동안 마주친 30대 남성 3명의 얼굴과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에는 공격을 멈추고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경찰의 지시에 따라 흉기를 버렸고 오후 2시20분경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됐다.

첫 번째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망했으며 다른 부상자 3명은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 조선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서현역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8월3일 서현역 AK플라자 분당점 2층 출입구 앞 도로서 베이지 색상의 기아 더 뉴 모닝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했다.


차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범인인 최원종은 차에서 내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준비한 칼로 행인 2명을 마구잡이로 습격해 상해를 입혔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행인 7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최씨는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현구)에 기소된 상태다.

신림 성폭행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무차별적인 테러 예고가 나오는 상황서 또 다른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바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 최윤종은 8월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했다.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선고할 예정이다.

조폭 롤스로이스

가해자 신모씨는 2023년 8월2일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동호대교 하단 램프를 들이받은 후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박는 과정서 20대 여성 1명을 치었다. 차는 여기서 한 번 멈춘 다음 다시 가속해 1차 추돌로 쓰러진 피해 여성을 재차 추돌해 차 밑에 끼운 채 건물 외벽에 들이박았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신씨는 사람을 쳤는지 모르는지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는 등의 딴청만 부렸다. 또 마치 술에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렸다.

정유정·조선·최원종·최윤종 강력 범죄
마약 취해 대형사고…아찔한 하늘 위 만행

그는 경찰차가 다가오자 자리를 피하려다가 경찰에 잡혔다. 몸을 못 가누는 그에게 경찰이 간이 음주 검사와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간이 마약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이후 국과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신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숨지며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 21일에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결심공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항공기 개방

올해 항공기 문 강제 개방 사건은 3건 일어났다. 30대인 B씨는 지난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열었다.


수사 당시 B씨는 착륙 도중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재판 과정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 이외에도 올해 강제로 항공기 문을 개방하려는 사람은 더 있었다. 마약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10대 C군과 20대 D씨다.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D씨는 아직 재판 중이다.

강화 가정폭력

강화도 화장실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이다. 지난 5월9일 퇴근을 앞둔 딸 E씨는 새아버지로부터 “어머니가 화장실 바닥에 엎드린 채 피를 흘리고 있다”고 전달받았다. 이에 E씨는 급히 112와 119에 신고를 하고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엎드려서 쓰러져 있었는데 뒤통수에 많은 상처와 온몸에 타박상이 있었다.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새아버지인 F씨는 이미 가정폭력으로 3차례 경찰에 입건된 전력이 있었다. F씨와 2013년 재혼한 이후 피해자는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고, F씨의 폭행 때문에 통원 치료를 받거나 입·퇴원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다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F씨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2023년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사고도 일어났다. 그 중 채수근 상병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해병대는 올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해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진행했다.

사건은 7월19일 발생했다. 해병대원들은 내성천 일대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다. 당시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m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폭우 피해 복구하다…
초임 교사 마지막 선택

해병대는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서 자체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하며 사건은 무마되는 듯 했다. 

그러나 채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G씨가 10월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3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입건된 상태다.

연예계 마약

2023년 연예계는 유독 마약 스캔들로 시끄러웠다. 유아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경 수사 결과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면서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했다.

유아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23회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 등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올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어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지드래곤은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지만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수사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선균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와 종업원 자택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교사 자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서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H씨가 학교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H씨의 사망 원인과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과 교육청이 수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H씨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힘들어했다거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로부터의 압박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고인은 작년 부임 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 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 신상 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는 요지의 심리 부검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2023년에는 사회초년생을 노린 전세사기 사건 다수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해 12월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세대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건 인천 미추홀구서 일어났다. 인천 빌라왕 I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 327채를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32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6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327명에게서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가량 전세보증금을 챙긴 뒤,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서 전세사기 고소가 집중되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 대부분 차명으로 계약돼 노출되지 않았던 I씨가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검거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거나, 임의경매가 예상되는 아파트 등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도 무더기로 함께 검거됐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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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