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는 해병대 육박전

장관 뒤에 누구? 윗선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가 점입가경이다.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아닌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사건 관련자 중 장병을 제외한 고위 간부는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역시나 해명 없이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를 수사하던 수사단장은 국방부의 심기를 거스른 듯 보직 해임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달 초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밝힌 입장이다. 사퇴하겠다는 뜻으로 읽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말만 번지르르했던 셈이다. 상황은 역으로 뒤집혔다. 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수사단장이 수사 대상이 됐다. 국방부는 ‘항명’이라는 이유를 댔다.

현장 간부
요청 무시

‘채 상병 사건’은 지난달 20일 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서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일을 말한다. 포병7대대 소속이던 그는 당시 경북 예천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물살에 휩쓸려 세상을 떠났다. 채 상병과 부대원들은 수색 첫날, 현장 간부 판단에 따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수색에 임했다. 그러나 임사단장의 지시로 이튿날인 지난달 19일부터 물속으로 들어갔다.

또 효율적 수색이라는 핑계로 바둑판식 대형을 고집했다. 장병들은 서로 손이 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잘못된 지시로 인해 총 8명이 물에 휩쓸렸고 채 상병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스로 나오거나 구조됐다.

반면 포병7대대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허리 아래쪽까지만 입수하고 과도하게 수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사단장의 비상식적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얼룩무늬 스카프(버프)를 착용해서 웃는 얼굴 표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지시했다. 해병대가 눈에 띌 수 있도록 적색 티를 입으라고도 했다. 사건 전날인 지난달 18일 오후 9시54분에는 중대장이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복장 지침으로 위에는 우의를 입은 채 장화를 신은 차림으로 수색할 것을 전파했다.

이에 간부 1명이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중대장은 “1사단 회의 분위기 전체가 그런 거였다. 건의하겠다” “물가에 가게 될 경우 전투화로 변경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 사단장은 물속에서 탐침봉만 들고 작업 중인 해병대원들의 사진 보도를 보고 “적극적인 홍보가 아주 좋다”고 했다. 장병들의 안전보단 성과가 우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단장이 다녀간 직후 포병11대대장은 포병대대장 회의를 주관하면서 ‘우리는 내일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포병7대대장은 직후 휘하에 있는 중대장들을 소집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장병들을 물속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한 간부가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군화를 신겨야 한다”고 건의하자 포병7대대장은 “지금 분위기 모르냐. 정신 차려라. 지금 복장 통일을 하라고 (위에서)난리”라고 말했다.

요청은 묵살됐다. 다음날 오전 5시32분, 중대장은 복장은 장화에 우의를 지참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중대장의 건의에도 윗선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현재까지 임 사단장은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멀쩡하다. 대대장과 중대장 모두가 보직 해임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뒤집고 축소? 채 상병 사건 두고 이전투구 양상
이종섭 장관, 임성근 사단장 대놓고 감싸기, 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에 따르면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포함해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 등 8명 모두 과실치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사단은 채 상병이 장화를 신지만 않았어도 혼자 물장구를 쳐 물속에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컸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단은 또 임 사단장이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을 공지하지 않아 장비를 준비하지 못하게 했고, 무리하게 수색을 요구하며 안전에 대해선 어떠한 언급도 없이 복장 통일과 철저한 브리핑만 지시했다”고 결론냈다.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자 범위와 각각의 혐의 사실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대변인, 군사보좌관, 허태근 정책실장, 해병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 법무관리관은 배석하지 않았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에게 “보고서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대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다시 ‘내일 진행할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안보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박 대령은 이날 오후 6시42분 해병대 공보실을 통해 이 자료를 안보실에 넘겼다.

해병대는 다음날 해당 내용을 국방부 기자단에 브리핑할 계획이었다. 상황은 반전됐다. 이 장관이 해병대 측에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국외 출장을 떠나면서 브리핑도 취소됐다. 이후 지난 1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수사 결과 자료에서 모든 혐의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관리관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검토 당시 법무관리관실은 수사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단이 법무관리관실에 수사 기록을 보낸 건 장관의 지시가 있고 나서인 지난달 31일 저녁이었다.

과실치사
결론 엎어

지난 1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과 대여섯 차례 통화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원래 경찰에 자료를 넘기기로 한 건 2일 오전 9시30분이었고, 김 사령관한테 ‘이첩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은 건 이날 오전 10시51분으로, 이미 경찰에 자료를 넘긴 뒤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지시 이후 박 대령에게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 박 대령이 유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과실 있는 사람만 조사 보고서에 담으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법무관리관에게 ‘과실 있는 사람이라는 게, (총책임자인 사단장이 아니라 채 상병이 소속된)대대장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명시된 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삭제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령이 “유가족에게도 설명했고 이미 장관에게도 보고된 내용인데 어떻게 빼냐”고 하자, 유 법무관리관은 “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했었냐”고 되물은 뒤 곧바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이 이미 보고를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모르고 수사 기록을 검토한 셈이다.

그 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연락해 “그렇다면 장관이 복귀하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며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보 좋다”
성과 집착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커지지만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닌 해병대 수사 담당자와 언론에 법적 대응을 통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군 장성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잇단 비상식적 대응으로 논란을 키우는 꼴”이라며 “국방부가 정해져 있는 시행령과 원칙을 입맛대로 해석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왔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수사단은 윗선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병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국방부는 수사단의 판단에 태클을 걸고 경찰로부터 이첩 서류를 회수했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사망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 절차 훈령에 따라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는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범죄 혐의도 적어야 한다. 이 과정서 국방부는 이첩 보고서 양식에 인지 경위, 범죄 사실과 함께 죄명 즉, 범죄 혐의도 적지 않았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은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군사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혐의 삭제와 이첩 연기를 지시한 건 시행령의 위반을 넘어 수사방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진실공방으로 치닫자 국방부는 지난 9일, 해병대 수사단이 더 이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 전날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단장직서 해임된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방부 간부가 ‘사단장 혐의 빼라’ 압력 행사”
언론 브리핑 자료 대통령실 산하 안보실 이첩?

박 대령은 “수사 결과 (해병대 제1사단)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면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 이첩 시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국방부 법무관리관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도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군기 위반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사건과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계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서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즉시 경찰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든가, 수사자료 중 일부를 취사선택해 경찰에 보내면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보호관은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한 해병대의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직권남용죄 및 비밀누설죄 등에 대한 수사는 즉각 보류돼야 한다”며 “수사의 결론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서 군사법경찰 관계자의 보직을 해임하거나 직권남용죄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독립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무리하면서까지 극단적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항명?

국방부 출신 한 전문가는 “일주일 사이에 공식 입장이 뒤바뀌고 사실관계도 옅어졌다”며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문건이 국가안보실에도 보고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상식적으로 왜 안보실이 문건을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주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은 국방부서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서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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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br>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