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만 터지면…’ 동네북 용산 현실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용산’이 동네북이 되고 있다. 최근 굵직한 사건서 시도 때도 없이 용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고 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말에 정치권은 진위를 가리느라 정신없는 모양새다. 뒤이어 따라붙는 대통령실, VIP 등의 단어도 파급력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광화문도 고려 대상이었지만 시민 불편을 우려해 용산으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시대가 열렸다.

갈등의 씨앗

청와대는 이승만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됐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뜻하는 VIP의 상징이자 정국의 핵심축 중 하나였다. 정치권은 물론 언론, 국민은 ‘청와대발’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그 영향력은 국가를 뒤흔들었다. 그 본거지가 윤석열정부 들어 용산으로 바뀐 것이다. 

최근 용산이 온갖 사건서 거론되고 있다. 수사외압, 무마 등의 표현과 한데 묶이면서 부정적인 행태로 언급되는 중이다.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서 나온 데 이어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등장했다. 정치권은 발언의 사실 여부와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위원회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은 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한 사건서 파생됐다.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인 백해룡 경정은 해당 사건의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서 용산이 언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은 백 경정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의 쟁점은 ▲용산 언급의 진위 ▲수사 브리핑 연기 이유 등이다. 

이날 청문회서 현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이자 전 영등포경찰서 서장인 김찬수 총경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백해룡 경정과의 통화에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하면서 ‘용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총경은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했냐는 추가 질의에 “맞다. 현시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판단했다)”면서 “브리핑 후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일은 전혀 없다”며 “백 경정의 결정은 수사 방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브리핑 내용에 구체적인 범행 일시가 나와 있고 공개됐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도 용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조 경무관은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경무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고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전화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 경정은 김 총경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9시께 이뤄진 김 총경(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총경이)용산서 알고 있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본인(김 총경)이 마약 압수 현장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선되자마자 집무실 이전
굵직한 사건마다 계속 언급

용산 개입 여부를 두고 사건 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의혹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특정 사건서 용산이 언급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정국을 흔들었던 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서도 용산, VIP 등의 언급이 나왔다.

실제 야권에서는 마약 수사외압 의혹을 두고 ‘제2의 채 상병 사건’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경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같은 날 오후 11시경 고평교 하류서 숨진 채 발견됐다.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두고 수사 외압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사건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인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특정인이 VIP를 언급하며 로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굵직한 사건마다 용산, 대통령실 등이 거론되면서 여야가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벌써 1년 넘게 현재진행형이다. 수사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정국이 불타는 것은 물론 야권의 특검법 발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힘겨루기를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8일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만 3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함께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김건희(여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받으라고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지만 당내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당 대표 출마 당시 “당 대표가 되면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취임 한 달째에도 진전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정쟁의 불씨

결국 채 상병 사망 사건, 세관 수사외압 의혹 등을 둘러싼 정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여야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정작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심서 용산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며 ‘동네북’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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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