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특집> 해병대 사태로 본 군 수사의 한계 ④군판사가 경험한 군사법원 무용론

“누가 뭐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지휘계통이 있어 하지 말라면 못했다. 아예 사건을 들여다볼 수 없고 이미 그 사건은 끝났다.” 박지훈 변호사가 군판사로 복무하던 중 겪었던 경험이다. 의욕을 갖고 있어도 결국 윗선서 결재해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군대서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희생되고 나서야 군대는 뒤늦게 개선책을 내놨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계급사회라는 특성상 개입 여지는 남아있다. <일요시사>는 전직 군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와 전직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만나 군사법원과 민간법원의 차이, 개선할 점 등을 물었다. 

국방부 장관이 
군판사 임명

박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군법무관으로 의무복무 했다. 2001년 1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고,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중앙수사단 검찰관, 법무참모, 육군군사법원서 군판사를 지냈다. 2004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고, 당시 신설된 국방부 인권담당 대책 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군 인권개선을 위한 법 개정 초안에 관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군판사는 법조인이 의무복무 하기 위해 군에 복무하는 방식 중 하나다. 보통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에게 군법무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임명된 군법무관은 역할에 따라 군검사, 군판사, 군변호사(국선변호장교), 징계 장교, 법무참모 등의 역할을 맡는다. 법무참모는 군대 내에서 법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다. 주요 업무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군형사 사건의 사법적 업무, 법률적인 자문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군판사는 군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결하는 역할을 맡은 군인 신분의 판사다. 주로 군인, 군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범죄라도 군인, 군무원 신분이면 군판사가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서 판결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군사제도는 미국의 군사법원 제도서 착안했다.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한국은 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군사법원법은 지난해 6월 재차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군사법원이 각군 사단급에 설치돼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군단급으로 이상 부대서 통합 운영됐다.

그렇다 보니 일부 사무실과 업무시설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 후엔 이 같은 오해를 줄이기 위해 아예 국방부 직할로 통합해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뒀다. 군사법원 시설 역시 건물과 지역을 분리해 업무를 맡고 있다.

군판사의 경우 군법무관으로 임명된 사람 중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진 사람만 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인원은 5년 임기가 보장돼 5년마다 심의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도록 한다. 보통 민간법원서 10년 주기로 재임용 여부를 심사받는 부분을 군사법원은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손 떼라” 하면 그 즉시 멈춤
과거 관할관, 심판관 폐해 커

박모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개정법률에 따라 군판사는 국방부 소속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 군법무관은 다른 순환보직인 군검사·징계장교·법무참모 등을 거친 후 군판사로 임용된다”며 “과거 알고 지냈던 관계 등으로 이해관계를 따진다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외형적으로 이해관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률안이 조금 더 정착된 후에야 이해관계 등에 관한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은 군인이 해외서 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할 때도, 포로와 관련된 사안서도 법무참모의 법리적 검토가 이뤄진다. 심지어 어느 정도 규모의 작전이 가능한지, 현지 주민하고는 어떤 대화를 할수 있는지까지 검토한다. 

미국의 법무참모는 중장까지 진급이 가능하다. 늘 작전 참모가 옆에서 법무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미국의 법무참모는 할 일이 많은 편이다. 군대 역시 제대로 된 법치가 작용해 법무 업무를 하는 군인이 다수 있다.

박 변호사는 “미국 군대는 계속 이동해 작전을 펼친다. 군인이 법을 위반하면 본국으로 송환해 재판하지 못해 이동하면서 재판하려고 만든 게 군사법이다. 한국도 과거 6·25전쟁을 겪어 미국과 비슷하게 제도가 꾸려졌다. 우리 군의 경우 군단마다 판사가 한 명씩 존재한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비교적 민간에 비해 사건 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국내 군판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2건 판결을 내리고, 1년으로 따지면 10건 정도다. 음주운전의 경우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있어 재판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중하다고 여겨지는 중대범죄일 경우 재판이 이뤄진다. 한국 법무참모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소위 말하는 장성급 군인 중에 법조인 자격을 가진 군인이 없는 탓이다.

우리와 다른
해외 사례들

박 변호사는 “딜레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쳤다. 법조인 시험을 쳐 시험을 통해 합격했다. 법조인으로 양성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군인 계급에 맞추는 정도”라고 말했다. 

군단에 소속된 군판사는 통상적으로 3~4개 사단의 재판을 담당한다. 군판사 역시 민간의 양형기준을 대부분 따른다. 재판부의 관점은 법률(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기초해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판단한다는 소리다. 다만 군대라는 특성상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항명죄 같은 경우는 군에서 정한 양형이 기준이다.

그는 “통상 자신이 속한 군단서 재판이 열리면 해당 군판사는 주심 판사가 된다. 배석 판사는 소위 말해 옆 군단서 꿔오는 형식으로, 다른 군단서 재판이 열릴 경우 배석 판사로 참여하는 구조다. 내가 근무하던 2008년 당시에는 판사 외에도 해당 부대 장교가 나와 심판관을 맡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직 군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는 “군사법원서 주요하게 보는 내용은 군사법원서 주로 판단하는 군형법에 관한 내용이다. 군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핀다. 예를 들어 상관모욕죄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라고 언급했다.

심판관 제도는 해당 부대의 참모급 계급이 재판에 참여했던 제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폐지 목소리가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실제로 군판사가 판결내려도 부하라는 이유로, 형을 감형시키거나 죄가 있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군대의 특성상 윗선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군판사는 군단장, 사단장의 지휘를 받는다. 군단장의 군대 내 서열은 6위다. 최대 8만명까지 지휘할 수 있고, 장군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계급이다. 대외적으로 따졌을 때도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대장 7명, 국방부 차관 정도가 윗선이다. 실질적으로 군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계급인 셈이다.

수사냐
조사냐

박 변호사는 “사실상 심판관이 판사와 다름없었다. 가령 징역 2년 정도 하겠다고 의견을 내면 간혹 같은 부대서 일한다는 이유로 다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관할관 제도의 폐해도 상당했다.

재판이 끝난 뒤 사단장 등 지휘자에게 결재를 받으면서 다시 또 판결이 뒤집혔다. 징역 1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지휘관이 형량을 깎는 게 가능했다. 모든 게 군대 안에서만 이뤄져 사실상 팔이 안으로 굽었다. 결국 심판관이 형량을 반 이상 깎지 못하도록 한 차례 개선됐고, 관할관 역시 이런 병폐가 발생한 탓에 ‘개입’조차 못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특히 2021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사망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일자, 이를 계기로 군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3대 중대 범죄(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사건)에 관해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이 다급하게 개정돼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독립성을 가진 재판을 해야 하고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심지어 과거에는 영장을 내러 갈 때도 다 결재를 맡아야 했다. 과거에는 체포영장이 나온다는 걸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대비가 가능했다”며 “이런 문제가 있어 제도가 개선되고 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편이다. 특히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면 과거에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해병대 대원 사망사건은 처음부터 군사경찰서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됐다. 

개정법률에 따라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수사 지원이나 협조 요청이 있었을 경우 수사가 아닌 조사는 가능하다. 해병대 차원서 수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 역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다. 통상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과 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조직 입맛에 맞게 적절히 ‘만지작’
국민참여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조사는 주로 관계기관 등에 출석해 진술을 청취, 진술서 제출, 자료 제출, 현장 조사와 검증 등이 이뤄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절차를 거친다. 

박 대령 사태는 이미 수사인지, 조사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리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향후 박 대령에 관한 수사나 재판 과정서 첨예하게 대립될 부분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사법활동은 지휘권과 분리돼야 한다. 결국 개입에 생긴 문제다. 누가 개입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개입된 상황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박 대령이 수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박 대령 역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박 대령은 적법한 직무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을 빼도록 조치한 부분은 직무상의 권한행사(조사행위)에 개입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상부로부터의 압박은 줄었다. 다만 여전히 군의 구조상 압력이 가해질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군판사가 여전히 군단장의 지휘를 받는 위치기 때문이다.

현재 군사법원을 없애는 방안까지 이야기가 나온다. 군 입장에서는 여전히 군사법원과 조직을 자신의 입맛에 맞추고 싶어한다.

박 변호사는 “(군은 군사법원 체계를)지휘권의 하나로 봤다. 군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기 위해 판사를 군 조직 밑에 두고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했다. 그런데 군 조직 내, 굵직한 사건들이 터져 이제 군사법원이 거의 없어지는 단계로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군사법원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바로 전시 상황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군법무관 역시 재판 전체를 1심으로 옮기는 게 답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외부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한다. 법을 바꾸는 식으로 군사법원을 개혁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또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처럼 최대한 동등한 절차나 방식으로 운영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판사 1명당 맡는 사건 수는 민간법원이 군사법원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건 판단 노하우는 민간법원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민간법원은 사건 수가 많은 만큼 재판 기간이 길어지거나 사건당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군사법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민에게
개방 필요

다만 전문가들은 군사법원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도 개선안으로 본다. 군사법원은 아직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가 없다. 외압, 개입이 우려된다면 재판 자체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셈이다. 한 전직 군법무관은 “군사보안이나 기밀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시도해본다면 국민 입장서도 군사법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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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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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