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23 16:59:17
  • 호수 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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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생은 전역하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고는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비보’를 전해 듣기 하루 전 발생했다. 10시간 이상 방치돼 사망한 아들. 국방부와 아들의 동료는 끝내 아들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개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버틸 뿐이다. 아빠의 시간은 2017년 1월에 멈춰있다.

“아들 용민이가 군에서 죽은 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비통한 마음은 매일 커집니다. 의사로서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난 아들이 너무 불쌍해, 마지막이라도 의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고 장기기증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이득희씨의 말이다. 이씨의 아들 이용민 중위는 2017년 1월3일 포천의 한 군부대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부대선
무슨 일이…

<일요시사>가 이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중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된 의과대학 학생의 방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중위가 학교서 돌아올 것 같았다. 돌아와서는 가방을 풀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은 뒤, 바로 공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군에서 사망한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다. 

이 중위는 유난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특목고를 다녔고 수능은 전부 1등급을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공부가 힘든 와중에, 이 중위는 어머니와 새벽 4시까지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애인이었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해외에 나가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서였다.


이 중위가 사망한 뒤, 이씨의 가정은 파괴됐다. 어머니는 아예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이 이씨를 더 큰 충격에 빠트렸다.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장례가 끝났지만, 이 중위는 순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됐다. 지금도 이씨와 이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아들이 떠난 지 6년이 지나자 매일 가던 봉안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갔다. 그러나 비통한 마음은 나날이 더 무거워질 뿐이었다.

이 중위의 사망 경위는 단순하지 않았다. 사고는 이 중위가 사망하기 21일 전인 2016년 12월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저녁 이 중위는 군의관 입대동기 A 중위, B 대위와 함께 저녁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 

군의관은 일반 의무병과 달리 장교 신분으로 복무 기간도 33개월로 긴 편이다. 장교라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이 중위와 입대 동기는 모두 군 인근 관사에서 10분 떨어진 부대로 출퇴근했다.

노래방은 부대 인근의 지하에 있었고, 화장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위치했다. 노래방 주인 C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10시40분경 노래방 입구인 계단 하단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다. 놀라서 나가보니 사람이 넘어져 얼굴은 지하 출입구 바닥에 닿아 있었고, 다리는 계단에 걸쳐져 쓰러져 있었다.

놀란 C씨는 황급히 119에 출동을 요청했다. 노래방과 700m 떨어진 소방서에서 소방차, 소방관 2명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10㎞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와 전문 구급요원이 오고 있었다. 

군의관 동기들과 부대 인근 회식자리 사고
긴급구호 없이 관사에서 10시간 방치 사망


B 대위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우리가 의사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은 무전으로 오고 있던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0월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 공소장에 기록돼있다.

그 길로 A 중위와 B 대위는 이 중위를 부축해 군 관사로 데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B 대위는 새벽 4시30분에, A 중위는 아침 7시에 관사를 나섰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중위가 출근을 하지 않자, A 중위는 관사 관리병에게 이 중위를 깨워달라고 요청했다.

관리병이 관사를 방문했을 때 이 중위는 의식이 없었고 침대 등에 구토물이 있다며 상사에게 보고했다.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 이 중위의 병명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다. 국군수도병원서 뇌수술을 시행하고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위는 중환자실서 입원 치료했지만 2017년 1월3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최종 병명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이었다.

“사실 군에서 연락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부대에선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서 연락 와서 갔더니, 아들 옷은 다 벗겨져 팬티만 입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 마자 ‘늦었구나’하는 감이 왔습니다.”

이 중위는 동료 군의관 두 명이 긴급 구호조치 없이 관사에 10시간가량 방치돼 사망했다. 만약 사고 즉시 긴급 구호를 실시했다면 어땠을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이하 결정문)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돼있다.

결정문에는 ‘망인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 진단을 받고 두개감압술 수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경막상 출혈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사망률은 0% 또는 0.8%에 해당한다’고 기록돼있다. 즉, 동료 군의관이 후송 거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중위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가족이 
직접 증명

“아들이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바로 갔었으면 100% 살았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순직을 기각시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24시간을 의무병으로 일했던 아들입니다.”

국방부는 이 중위의 순직을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1차 기각(보류)했다. 기각 사유는 중앙전공사상심사 회의록과 결정문에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술을 마시고 발생한 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음 ▲이 중위 사망 장소는 군 관사로 영외에 있는 점 ▲동료 군의관의 ‘군의관’ 업무과실이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업무과실이기 때문 등이다.

이씨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씨는 이 중위가 군의관으로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아들의 사망 원인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 동료 군의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직무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먼저 군의관의 업무시간이다. 통상 근무시간은 존재하지만, 이 중위는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씨가 이 중위 관사에 방문했을 때, 밤중에도 아픈 장병이 있으면 부대로 나가곤 했다. 

이씨는 이 중위 장례식장서 오열하던 한 장병을 기억해 수소문했다. 당시 의무병이었던 그는 휴가 중이었다.

이씨가 연락하니 “우리 군의관님이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해당 의무병은 이씨에게 “이 중위는 퇴근 후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유선을 통해 처방을 요구하거나 진료를 했다. 의무실은 의료진이 군의관 한 명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퇴근을 한 후 발생한 환자는 유선을 통해 문의하고 처방을 따른다”고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영내냐
영외냐

이 중위 선임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선임은 “이 중위는 간부 및 용사 이름과 치료 병명을 다 기억했다. 주말 및 새벽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전화로 진료해 처방했고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당직계통으로 조치가 되도록 행동했다”며 “전입 신병 적응이 어려울 때 의무실을 찾아 상담받고 호전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대대 전 간부 회식이 있었는데 속이 불편한 간부에게 약을 처방해줬다. 회식 종료 후 동료와 간단히 식사한다고 보고도 했다”고 24시간 근무를 시사했다.

다음은 이 중위에게 긴급구호하지 않은 두 명의 군의관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는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고 기재돼있다. 


결국 동료 군의관 2명이 군보건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이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이씨가 변호사 없이 참석했던 재판만 30번이 넘었다. 

재판 과정 중 A 중위와 B 대위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보건의료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군보건의료법은 적용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간, 장소, 환자 등 지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폭넓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결국 군보건의료법이 적용되면 ‘퇴근했기 때문에 군보건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는 퇴근이 아닌 셈’이 된다.

“1심 판결 때 판사가 군의관 두 사람에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쳐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소속 부대에 알려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급히 119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전까지는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아서….”

1차 순직 기각 ‘찬성 4명 VS 반대 5명’
“복무 관련 죽음” 판결에도 묵묵부답 

결국 두 명의 군의관 범죄 사실이 군 복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래방 건물에 대한 소송도 진행됐다. 이씨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포천의 노래방을 방문했고, 해당 전문가는 “이 건물 계단은 불법 개량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노래방은 ‘24시 노래방’으로 술을 마신 후 방문하는 손님이 많았다.

노래방 주인은 ‘계단의 유효 너비를 줄이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제거했음’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 중위가 계단서 넘어진 것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A 중위와 B 대위가 군 관사에서 잘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중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2016년 12월17일 육군 본부 감식반 7~8명이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위의 혈흔이 숙소 여러 곳에 발견됐다. 당연히 혈흔은 노래방 계단 바닥에도 흥건했다.

이런 상황서 두 사람은 이 중위를 두고 출근을 한 것이다. B 대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새벽 4시30분 자대 출근을 위해 숙소를 나갔다는 사실 ▲노래방서 나와 이 중위를 양쪽서 부축하고 걸어간 A중위와 B대위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보면,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CCTV상 이 중위는 고개를 떨군 상태서 허리가 굽혀져 부축 이동했다. 누가 봐도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당시 관사에 누워 있는 이 중위는 누가 보더라도 ‘과음으로 잠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상처와 멍 자국, 그리고 핏자국이 있고 심각하게 부어 있다. 당시 모습은 사진으로 도 남아 있다.

군 복지시설은 투숙한 현역 군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리관이 이 중위를 봤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으로, 3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군 관사를 ‘영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정문에는 “군 장교 숙박이 허용된 독신자 숙소·관사·군 복지회관 등 군 복지시설이 영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순직대상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교는 
어렵다”

가족의 시간이 멈춘 지 6년째. 아들은 이씨가 명예퇴직했던 그해 떠났다. 이씨는 자동차 연구직이었지만,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상을 모두 버렸다. 그는 결국 아들의 죽음이 ‘아들의 과실이 아닌 것’을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중이다. 이 중위가 술을 마셨으며 영외에 거주했고, 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순직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장교라 순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관도 의무복무병이죠. 국방부가 이를 모를 리도 없구요. 아들이 순직이 된다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유가족이 ‘내 아들이 자신의 실수로 죽은 게 아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나라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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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