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②아빠의 멈춰버린 6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23 16:59:17
  • 호수 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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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생은 전역하지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고는 아들이 병원에 있다는 ‘비보’를 전해 듣기 하루 전 발생했다. 10시간 이상 방치돼 사망한 아들. 국방부와 아들의 동료는 끝내 아들의 죽음에 사과하지 않았다. “당신 아들이 개인 실수로 사망했다”고 버틸 뿐이다. 아빠의 시간은 2017년 1월에 멈춰있다.

“아들 용민이가 군에서 죽은 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는데, 비통한 마음은 매일 커집니다. 의사로서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떠난 아들이 너무 불쌍해, 마지막이라도 의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라고 장기기증했습니다.” 군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이득희씨의 말이다. 이씨의 아들 이용민 중위는 2017년 1월3일 포천의 한 군부대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날 부대선
무슨 일이…

<일요시사>가 이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 중위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된 의과대학 학생의 방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중위가 학교서 돌아올 것 같았다. 돌아와서는 가방을 풀고 간단하게 간식을 먹은 뒤, 바로 공부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군에서 사망한 아들은 돌아올 길이 없다. 

이 중위는 유난히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특목고를 다녔고 수능은 전부 1등급을 받아 연세대 의과대학에 진학했다. 공부가 힘든 와중에, 이 중위는 어머니와 새벽 4시까지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애인이었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도 해외에 나가 의료 봉사를 하고 싶어서였다.


이 중위가 사망한 뒤, 이씨의 가정은 파괴됐다. 어머니는 아예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이 이씨를 더 큰 충격에 빠트렸다.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이 중위의 사망은 ‘순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장례가 끝났지만, 이 중위는 순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군 임시 봉안소에 안치됐다. 지금도 이씨와 이씨의 아내는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아들이 떠난 지 6년이 지나자 매일 가던 봉안소를 일주일에 두세 번 찾아갔다. 그러나 비통한 마음은 나날이 더 무거워질 뿐이었다.

이 중위의 사망 경위는 단순하지 않았다. 사고는 이 중위가 사망하기 21일 전인 2016년 12월14일에 발생했다. 그 날 저녁 이 중위는 군의관 입대동기 A 중위, B 대위와 함께 저녁 회식 후 노래방에 갔다. 

군의관은 일반 의무병과 달리 장교 신분으로 복무 기간도 33개월로 긴 편이다. 장교라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이 중위와 입대 동기는 모두 군 인근 관사에서 10분 떨어진 부대로 출퇴근했다.

노래방은 부대 인근의 지하에 있었고, 화장실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위치했다. 노래방 주인 C씨에 따르면, 당일 오후 10시40분경 노래방 입구인 계단 하단에서 ‘쾅’하는 큰 소리가 났다. 놀라서 나가보니 사람이 넘어져 얼굴은 지하 출입구 바닥에 닿아 있었고, 다리는 계단에 걸쳐져 쓰러져 있었다.

놀란 C씨는 황급히 119에 출동을 요청했다. 노래방과 700m 떨어진 소방서에서 소방차, 소방관 2명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10㎞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와 전문 구급요원이 오고 있었다. 

군의관 동기들과 부대 인근 회식자리 사고
긴급구호 없이 관사에서 10시간 방치 사망


B 대위는 출동한 소방관에게 “우리가 의사다.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소방관은 무전으로 오고 있던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0월31일 국방부 보통검찰부 공소장에 기록돼있다.

그 길로 A 중위와 B 대위는 이 중위를 부축해 군 관사로 데려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출근을 위해 B 대위는 새벽 4시30분에, A 중위는 아침 7시에 관사를 나섰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 중위가 출근을 하지 않자, A 중위는 관사 관리병에게 이 중위를 깨워달라고 요청했다.

관리병이 관사를 방문했을 때 이 중위는 의식이 없었고 침대 등에 구토물이 있다며 상사에게 보고했다.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 이 중위의 병명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다. 국군수도병원서 뇌수술을 시행하고 서울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위는 중환자실서 입원 치료했지만 2017년 1월3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최종 병명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이었다.

“사실 군에서 연락온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부대에선 연락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서 연락 와서 갔더니, 아들 옷은 다 벗겨져 팬티만 입고 누워있었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자 마자 ‘늦었구나’하는 감이 왔습니다.”

이 중위는 동료 군의관 두 명이 긴급 구호조치 없이 관사에 10시간가량 방치돼 사망했다. 만약 사고 즉시 긴급 구호를 실시했다면 어땠을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이하 결정문)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히 기재돼있다.

결정문에는 ‘망인은 외상성 경막상 출혈 진단을 받고 두개감압술 수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했다. 경막상 출혈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사망률은 0% 또는 0.8%에 해당한다’고 기록돼있다. 즉, 동료 군의관이 후송 거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 중위가 생존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유가족이 
직접 증명

“아들이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바로 갔었으면 100% 살았겠죠. 이런 상황인데도 국방부는 순직을 기각시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24시간을 의무병으로 일했던 아들입니다.”

국방부는 이 중위의 순직을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1차 기각(보류)했다. 기각 사유는 중앙전공사상심사 회의록과 결정문에 나오는데 아래와 같다. 

▲술을 마시고 발생한 사고 ▲개인 친목 회식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음 ▲이 중위 사망 장소는 군 관사로 영외에 있는 점 ▲동료 군의관의 ‘군의관’ 업무과실이 아닌 ‘의료인’으로서의 업무과실이기 때문 등이다.

이씨는 국방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씨는 이 중위가 군의관으로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아들의 사망 원인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는 것, 동료 군의관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직무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였다.  


먼저 군의관의 업무시간이다. 통상 근무시간은 존재하지만, 이 중위는 24시간 근무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씨가 이 중위 관사에 방문했을 때, 밤중에도 아픈 장병이 있으면 부대로 나가곤 했다. 

이씨는 이 중위 장례식장서 오열하던 한 장병을 기억해 수소문했다. 당시 의무병이었던 그는 휴가 중이었다.

이씨가 연락하니 “우리 군의관님이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해당 의무병은 이씨에게 “이 중위는 퇴근 후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유선을 통해 처방을 요구하거나 진료를 했다. 의무실은 의료진이 군의관 한 명이기 때문에, 군의관이 퇴근을 한 후 발생한 환자는 유선을 통해 문의하고 처방을 따른다”고 의견서를 작성해줬다.

영내냐
영외냐

이 중위 선임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선임은 “이 중위는 간부 및 용사 이름과 치료 병명을 다 기억했다. 주말 및 새벽에도 환자가 발생하면 전화로 진료해 처방했고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당직계통으로 조치가 되도록 행동했다”며 “전입 신병 적응이 어려울 때 의무실을 찾아 상담받고 호전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고가 발생한 날 대대 전 간부 회식이 있었는데 속이 불편한 간부에게 약을 처방해줬다. 회식 종료 후 동료와 간단히 식사한다고 보고도 했다”고 24시간 근무를 시사했다.

다음은 이 중위에게 긴급구호하지 않은 두 명의 군의관이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는 ‘군인 등의 상급자 및 군보건의료인은 군인 등으로부터 진료를 요청받거나, 진료가 필요한 군인 등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안 된다’고 기재돼있다. 


결국 동료 군의관 2명이 군보건의료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이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민·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이씨가 변호사 없이 참석했던 재판만 30번이 넘었다. 

재판 과정 중 A 중위와 B 대위는 “이미 퇴근한 시간이기 때문에 군보건의료법에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군보건의료법은 적용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간, 장소, 환자 등 지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폭넓게 보호할 의무가 있다.

결국 군보건의료법이 적용되면 ‘퇴근했기 때문에 군보건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는 퇴근이 아닌 셈’이 된다.

“1심 판결 때 판사가 군의관 두 사람에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쳐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소속 부대에 알려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급히 119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그전까지는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생각도 하지 않아서….”

1차 순직 기각 ‘찬성 4명 VS 반대 5명’
“복무 관련 죽음” 판결에도 묵묵부답 

결국 두 명의 군의관 범죄 사실이 군 복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래방 건물에 대한 소송도 진행됐다. 이씨는 건축 전문가와 함께 포천의 노래방을 방문했고, 해당 전문가는 “이 건물 계단은 불법 개량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노래방은 ‘24시 노래방’으로 술을 마신 후 방문하는 손님이 많았다.

노래방 주인은 ‘계단의 유효 너비를 줄이고, 난간이나 손잡이를 제거했음’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이 중위가 계단서 넘어진 것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A 중위와 B 대위가 군 관사에서 잘못한 점도 지적했다. 이 중위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2016년 12월17일 육군 본부 감식반 7~8명이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중위의 혈흔이 숙소 여러 곳에 발견됐다. 당연히 혈흔은 노래방 계단 바닥에도 흥건했다.

이런 상황서 두 사람은 이 중위를 두고 출근을 한 것이다. B 대위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새벽 4시30분 자대 출근을 위해 숙소를 나갔다는 사실 ▲노래방서 나와 이 중위를 양쪽서 부축하고 걸어간 A중위와 B대위의 걸음걸이가 정상적이었던 점 등을 보면, 만취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CCTV상 이 중위는 고개를 떨군 상태서 허리가 굽혀져 부축 이동했다. 누가 봐도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당시 관사에 누워 있는 이 중위는 누가 보더라도 ‘과음으로 잠에서 깨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얼굴에는 상처와 멍 자국, 그리고 핏자국이 있고 심각하게 부어 있다. 당시 모습은 사진으로 도 남아 있다.

군 복지시설은 투숙한 현역 군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리관이 이 중위를 봤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30분으로, 3시간의 공백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군 관사를 ‘영외’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결정문에는 “군 장교 숙박이 허용된 독신자 숙소·관사·군 복지회관 등 군 복지시설이 영외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순직대상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교는 
어렵다”

가족의 시간이 멈춘 지 6년째. 아들은 이씨가 명예퇴직했던 그해 떠났다. 이씨는 자동차 연구직이었지만,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일상을 모두 버렸다. 그는 결국 아들의 죽음이 ‘아들의 과실이 아닌 것’을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여전히 묵묵부답 중이다. 이 중위가 술을 마셨으며 영외에 거주했고, 직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순직 재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장교라 순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군의관도 의무복무병이죠. 국방부가 이를 모를 리도 없구요. 아들이 순직이 된다고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유가족이 ‘내 아들이 자신의 실수로 죽은 게 아니다’를 증명해야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나라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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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문체부도 나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흔들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수들의 활약으로 생긴 빛이 체육계의 어두운 이면을 끄집어냈다. 훤히 드러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고인물’ 인사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비판과 질타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며 발버둥 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와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현주소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서 열린 현안질의 현장은 ‘축구협회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쏟아지는 질타에도 자진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문회급 집중 질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축협 사유화, 주먹구구식 행정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동네 계모임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움직이는데 축구협회는 이보다 못한 조직”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정 회장의 답변 중 가장 관심을 모은 부분은 ‘4선 도전’ 여부였다. 2013년부터 축협 회장을 맡아온 정 회장은 올해로 세 번째 임기를 마친다. 공개적으로 4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5월, 정 회장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으로 선출, 축구 외교무대에 복귀하면서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이 “정몽규 체제는 끝나는 게 맞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등 정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심사숙고 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4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물음에도 “앞으로 잘 생각해서 현명하게 결정하겠다”며 “다 열어놓고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축협 인사들의 발언에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축협 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자리만은 보전하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 해설위원의 “국민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 현안질의 현장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목소리도 있다. 2016년 통합 회장 선출 재선 거쳐 3선 노린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축협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체육 종목단체를 아우르는 대한체육회 역시 축협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현안질의서도 축협의 파급력에 가려졌을 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에 대한 날 선 비판과 의혹 제기가 쏟아졌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파리올림픽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도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 대한체육회가 있다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최소 규모로 출전한 이번 파리올림픽서 역대 최다 타이인 13개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8위를 차지하는 등 ‘역대급 성적’을 거뒀다. 초기 목표였던 금메달 5개, 종합 15위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내면서 체육계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배드민턴, 사격 등 파리올림픽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서 나타난 협회의 민낯은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축협, 배드민턴협회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지난 10일, 중간발표서 배드민턴협회의 횡령‧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후원사로부터 장부 기입 없이 후원물품을 추가로 받은 부분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가 협회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내용으로 협회와 조직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개인을 횡령, 배임으로 모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비쳤다. 문체부는 ‘윗선’인 대한체육회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 과정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이 회장의 3선 도전이 얽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뒷전된 영광 드러난 민낯 지난 12일 문체부는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한체육회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시 “대한체육회 중심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언급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8년 동안 이어진 이기흥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체육계를 퇴행시킨 8년”이라고 이 회장 재임 시기를 비판했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 대한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유효표 892표 중 294표를 얻어 213표를 획득한 장호성 당시 단국대 총장을 81표 차로 따돌렸다. 통합 직전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이 회장은 1997년 대한근대5종연맹 고문을 시작으로 체육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대한카누연맹회장, 세계카누연맹 아시아대륙 대표, 대한수영연맹회장 등을 역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 예산은 4150억원에 달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모두 담당하는 통합 체제의 초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다. 또 임기 내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예정돼있어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됐다. 압도적 지지 재선 성공 이 회장은 4년 뒤 열린 선거서 초선 때보다 많은 표를 획득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서 이 회장은 절반에 육박하는 46.4%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총 1974표 중 915표를 얻었다. 첫 선거와 비교해 득표율이 13%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 당시 이 회장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구타 사건 및 지도자와 동료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철인 3종 유망주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다. 능력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당시 체육계는 이 회장에게 ‘4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에 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4년 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난다. 이 회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3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체육회의 체육단체 임원 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이 회장의 3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임시 대의원총회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현재 연임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하지만 체육회 안팎서 이 회장의 3선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날 총회에서는 현 체육회장은 정관 적용서 제외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정관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임원의 임기 연장을 허용하는 현재 시스템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했다. 자기 사람 심어둔 스포츠공정위 ‘셀프 연임’ 논란 장관은 ‘반대’ 다시 말해 이 회장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임기 연장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를 받는 일이 발생한다. ‘셀프 연임’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지난 24일 문체부 현안질의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이 회장의 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임명해 (이 회장의)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위원장은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 정부하고 협의한 뒤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장관 역시 그 부분을 문제 삼았다. 유 장관은 “(체육회장 연임 승인)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처럼 연임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면 체육회, 문체부와 관계없는 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특별보좌관을 꽤 하다가 위원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회장과의)관계를 보면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특별보좌관이라는 것은 어드바이저 역할과 체육회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나의 사적인 업무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운영에 대한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체육회 역시 ‘맞불’로 대응하는 등 두 기관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감사 청구 직후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 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랑 맞장 뜬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1월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서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당시에는 요구사항을 보고하는 취지였다면 이번에는 실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 과도한 개입과 고의적인 사업 승인 지연 ▲체육단체 간 업무중복과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등을 문제 삼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