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째 북한 무인기 남침…무엇 노렸나?

군당국 “비행체 아닌 새떼로 평가”
대공방어시스템 대응에 구멍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앞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 편성 관련 질의에 “그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5시간 이상 비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5대의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 국가안보시설 중 한 곳인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온 게 없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가 아닌 은평구 상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어떤 이유로 남한 상공을 이틀 연속으로 날아왔는지 군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으며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서 비행했다.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고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으로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인기를 격추시켜 기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날렸는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일각에선 전장 2m에 불과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격추 시 민가에 추락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만큼 요격은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군은 대북 규탄 메시지와 함께 북쪽으로 정찰기를 날려 맞대응했다.

소형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격추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격추 자체가 아니라 격추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탄과 무인기 파편 잔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공습경보 후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다음 격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공부대서 운용 중인 표적기 훈련은 무인기의 크기 및 비행속도와 유사해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에서 격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못’ 격추시킨 게 아니라 격추시킬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우려다.

지난 2014년에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서 북한 무인기가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하늘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동체가 칠해져 있었으며 기체 내부에는 일본 소니사의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돼있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체에 장착돼있는 점을 감안해 당시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비행은 주요 시설의 촬영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에 내장돼있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안에는 경북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 기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군당국은 경주 인근까지 남하했다가 사진을 촬영한 뒤 강원도 태백산맥 상공으로 북상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무인기에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촬영 장비들이 내장돼있는지, 어떤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무인기 제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5년 만에 무인기를 띄운 것은 군부대 등 주요시설 촬영 목적보다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무인기로 윤석열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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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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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