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막나 못 막나’ 군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법 바꿔도 계속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군의 미흡한 병력 관리가 입방아에 올랐다. 수뇌부의 개선 약속이 이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에만 최소 9명 이상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번 달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첫 달. 시작부터 ‘개정법 무용론’으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이달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망자만 해도 9명에 달한다. 또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알려진 사망 사고는 총 9건이다. 산술적으로 사흘마다 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여전히…

지난 1일 한미연합사 장교를 시작으로 6일 공군 항공정비전대 부사관, 7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관, 14일 해군작전사령부 병사, 15일 해군본부 장교, 16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연일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지난 21일에는 육군 28사단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론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특히 주목한다. 해당 부대는 불과 1년여전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막지 못했다. 이 중사 사건 수사도 미처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는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동기를 두고 이 중사 유족이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 그중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쳤다.

한 간부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으로 얼룩졌다. 군의 이 같은 ‘찝찝한’ 행보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실상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사회 불신이 제도화를 주도한 모양새다.

최근 한 달 최소 9명 사망…사흘에 한 명꼴
사인 절반 이상이 스스로…군 책임론 대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기구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군 당국이 변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와중에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사망 사고와 범죄 혐의점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원인이 된 범죄’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결국 판단 주체 별로 다른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지금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군이 입맛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법을 바꾸나마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이미 신뢰를 잃은 군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수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은 군의 판단에 의해 외부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군은 법 개정 이후로도 민간 수사기관 협조에 소극적이다. 군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사건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됐지만…
검경 협조 요청에도 ‘버티기’

아울러 새 군사법원법과 함께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시에 참여한 검사나 경찰관은 범죄 의심 정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 수사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은 계속해서 자료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검사가 사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조사 자료 공유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들어 관할 군부대에 사망 사건들의 현장 사진이나 유족 진술 등을 요청했지만,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군에게 관련 자료를 전해 받을 때까지 사건 검토와 의견 제시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현 규정대로라면 검사나 경찰관이 군에게 협조받을 길은 열린 건 맞지만, 그게 군 측의 의무는 아니다.

군은 “현장 검시 때 동행한 것만 해도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범죄행위가 극단적 선택을 촉발한 경우, 현장에서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수사 내용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지 않나. 수사기관끼리 공유·협조 잘해서 수사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군이 앞선 실책에 대한 반성 없이 ‘권한 줄다리기’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양새라 보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입맛대로

군은 경찰 정식 수사 전부터 검경에 자료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이 민간 관할로 확정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민간 검경에 공유하는 절차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군 여군 간부는 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부대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공군은 “오전 8시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강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한 달쯤 지나 현재의 보직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 초동 대응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사 ○○ 담당 중사, 만만해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내 직장이 여기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 등의 구절도 적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강 하사는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부당한 처사를 겪은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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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