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막나 못 막나’ 군인들의 안타까운 죽음

법 바꿔도 계속 극단적 선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군의 미흡한 병력 관리가 입방아에 올랐다. 수뇌부의 개선 약속이 이어졌지만,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7월에만 최소 9명 이상이 사망했다. 게다가 이번 달은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첫 달. 시작부터 ‘개정법 무용론’으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이달 들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군 사망자만 해도 9명에 달한다. 또 사망자 중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한 비율이 절반을 넘어간다.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알려진 사망 사고는 총 9건이다. 산술적으로 사흘마다 1명 이상이 세상을 떠난 셈이다.

여전히…

지난 1일 한미연합사 장교를 시작으로 6일 공군 항공정비전대 부사관, 7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부사관, 14일 해군작전사령부 병사, 15일 해군본부 장교, 16일 해병대 1사단 병사가 연일 사망했다. 

지난 19일에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이, 지난 21일에는 육군 28사단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25일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여론은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특히 주목한다. 해당 부대는 불과 1년여전 고 이예람 중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희생자를 막지 못했다. 이 중사 사건 수사도 미처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비극이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는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동기를 두고 이 중사 유족이 “고인이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입건, 그중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군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쳤다.

한 간부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부실 수사·봐주기 의혹으로 얼룩졌다. 군의 이 같은 ‘찝찝한’ 행보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고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실상 군의 자정 능력에 대한 사회 불신이 제도화를 주도한 모양새다.

최근 한 달 최소 9명 사망…사흘에 한 명꼴
사인 절반 이상이 스스로…군 책임론 대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해 시정조치와 정책권고 등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기구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평시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와 입대 전 범죄, 그리고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의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이전됐다. 군 당국이 변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던 와중에도,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재판권이 민간으로 넘어간다.

문제는 사망 사고와 범죄 혐의점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원인이 된 범죄’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 결국 판단 주체 별로 다른 답이 나오는 문제”라며 “지금의 시스템 아래에서는 군이 입맛따라 결정할 수 있다. 결국 법을 바꾸나마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선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는 이미 신뢰를 잃은 군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수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건은 군의 판단에 의해 외부 개입 여부가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군은 법 개정 이후로도 민간 수사기관 협조에 소극적이다. 군은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사건 자료를 민간 수사기관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됐지만…
검경 협조 요청에도 ‘버티기’

아울러 새 군사법원법과 함께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르면 검시에 참여한 검사나 경찰관은 범죄 의심 정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도 각종 수사 자료 확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군은 계속해서 자료 공유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검사가 사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조사 자료 공유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들어 관할 군부대에 사망 사건들의 현장 사진이나 유족 진술 등을 요청했지만, 한 건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군에게 관련 자료를 전해 받을 때까지 사건 검토와 의견 제시를 보류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현 규정대로라면 검사나 경찰관이 군에게 협조받을 길은 열린 건 맞지만, 그게 군 측의 의무는 아니다.

군은 “현장 검시 때 동행한 것만 해도 의견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범죄행위가 극단적 선택을 촉발한 경우, 현장에서 인과성을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군 인권센터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수사 내용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지 않나. 수사기관끼리 공유·협조 잘해서 수사 완성도를 높이라는 것이다.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며 “군이 앞선 실책에 대한 반성 없이 ‘권한 줄다리기’에만 열중하는 듯한 모양새라 보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입맛대로

군은 경찰 정식 수사 전부터 검경에 자료를 제공하긴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이 민간 관할로 확정되기 전에 사건 기록을 민간 검경에 공유하는 절차에 대해선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군 여군 간부는 왜?

고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공군 비행단에서 또 다른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부대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공군은 “오전 8시10분쯤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영내 독신자숙소에서 강모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 하사는 지난해 3월 임관한 뒤 한 달쯤 지나 현재의 보직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수사단은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로 추정되는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과 여타 정황을 볼 때 강 하사의 사망에 부대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군 수사기관 초동 대응의 문제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서에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나한테 다 뒤집어씌운다”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상사님도 있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사 ○○ 담당 중사, 만만해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서 분풀이하는 중사, 꼭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아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내 직장이 여기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었을까” “관사로 나온 게 후회가 된다. 다시 집 들어가고 싶다” 등의 구절도 적혔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강 하사는 군 복무 중 겪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입대를 후회하고 군 생활을 원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서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강 하사에게 이유 없이 비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 등 부당한 처사를 겪은 이야기가 다수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운>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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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