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 무인기’ 논란…육군 드론 부대 미운용?

윤 대통령 “그동안 뭐했느냐” 대격노
합참 “드론봇전투단 확대 개편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장시간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으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 탓’을, 군당국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무인기(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그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정부 때 체결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차세대 전력 무기 등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실제로 현재 군에서는 육군 지상정보단에서 드론봇전투단을 운용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은 영문도 몰랐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반문하면서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잘못이지, 전임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윤정부서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크게 설득력은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취임 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안으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10·26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인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으며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 미국 기준금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탓에 국방정책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에 창설된 지상정보단 드론봇전투단 운용 및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부 때였던 9월28일, 지작사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드론 운용병과를 신설했다.

창설 당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정보단을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현존 및 미래의 불특정·복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받는 무인기가 남하해 활보하는 동안 우리 군은 격추는커녕 탐지하다가 소실하기도 했다. 게다가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던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28일, 드론봇전투단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대가 곤란하다. 합참이나 지작사 쪽으로 연락해보라”는 입장을 들었다. 이후 지작사 지상정보단장실, 지작사 정훈공보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다.

국방부 ‘육군 드론봇전투단 소개’ 따르면 해당 병과는 드론의 정찰과 무장, 공격, 전자전, 보급 및 방호 임무를 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과 로봇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전투체계 도입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우의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투 효율성 극대화 ▲미래전, 자연재해 등 여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 보장 및 평화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작전 및 운용에 있어 적절성 및 효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문제는 현재 지상정보단에서 운용 중인 장비들로는 80~100km에 달하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봇전단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장비는 3가지로 ▲그리핀 ▲포병진지정찰 ▲화생방 제독이 있다. 이 중 가장 용도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리핀은 최대비행속도가 10km/h에 작전 반경도 3km 이내, 비행시간도 약 40분에 불과하다. 즉, 현실적으로 기동 및 운용에 있어 제한요소가 많다.

포병진지정찰 드론은 정찰용으로 비행시간 25분, 운용 범위도 2km밖에 되지 않으며 화생방 제독 드론도 생화학 무기나 독가스전에 대비해 만들어진 특화 드론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과는 동떨어진 전력으로 평가된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현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기존 드론봇전투단을 확대 개편과 함께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드론봇전투단이 단순히 드론 운용에 그쳤다면, 드론 부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드론 부대에 대한 작전 운영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것”이라며 “드론 부대는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실제로 강화도 지역주민들은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목격했으며 이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도 인천시가 미상의 항적을 발견했다며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틀째 북한 무인기 소동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북한 무인기 등의 비행체는 아닌 새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 무인기는 단순 정찰용의 글라이더 형태로, 최대시속이 120km에 달해 사실상 격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직진 비행 외에는 회피 기동을 하지 못하는 특성상 예측 사격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배병덕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연구원(KAL)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속도가 빠른 레이싱 드론에 벽돌 등 무거운 물체를 장착해 물리적으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드론 기술로는 북한 비행체를 요격하거나 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5대의 북한 무인기 중에서 한 대는 남하하다가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단순한 형태의 비행체는 아닐 것”이라며 “비행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팩트로 북한군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는 ‘안티 드론’이라고 해서 재밍(GPS 전파방해) 기술로 무인기에 대항하는 수준인데 고도제한 및 사정거리가 크지 않아 사용이 제한돼있다”면서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군이 대응했던 것처럼 전투기나 헬기를 띄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은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수준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KAL 수료생들 중에서도 드론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밀이다 보니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통상 드론은 프로펠러가 4개 이상 달린 멀티콥터 형태의 회전익 기체로 군에서 운용 중인 고정익 기체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남하한 무인기의 경우는 프로펠러가 달리지 않은 고정익 기체로 비행속도나 항속거리 등에서는 회전익 기체를 가볍게 능가한다.

반면, 회전익 기체는 비행 안정성 및 조종에 있어 유리하지만 운용 반경이 넓지 않은 데다 배터리 소모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유튜브 채널 ‘국방TV' 영상 콘텐츠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남하했을 경우 모두 격추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현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상태‘로 시청이 불가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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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