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때리기' 숨은 꼼수 막전막후

'한 방 때려 달라…' 도발 유도하기 위해서?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관진 장관, 김민석 대변인 등이 북한을 겨냥해 '도발 가능성 크다' '4차 핵실험 임박' '없어져야 할 나라' 등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들을 토해냈고,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남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에 도사린 숨은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부는 존립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북한을 자극하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안보위기를 키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도된 도발?

지난해 12월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의 직접 경고에 외신들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해상으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해 위기감을 키울 사안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전하는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북한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 '큰 한 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방부가 주적인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수한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대변인의 북한첩보 관련 발언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또 다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다"라고 초강경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소멸'을 언급한 발언은 앞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국방부가 하지 않았던 고강도 비난으로 7·4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담긴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망언 수준의 북한 자극 발언이다.

가까이는 지난 2월14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과 북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공동보도문도 무시한 발언이다.

다음날 김 대변인은 북한 소멸 발언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또 "남북이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고,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떠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발언이 북한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런 발언은 '개인적 일탈' 혹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국방부의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일련의 발언과 맞물려 의도된 강경발언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면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여당의 위기국면이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방부 대변인 '북한 소멸' 발언 파문 확산
북한 "특대형 도발…무자비한 보복" 위협

이에 대해 당장 북한은 막말 수준의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 거부이고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우리 체제를 없애버리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 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했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았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변인에 대한 엄벌을 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가 정작 안보의식은 철두철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4월 파주, 백령도, 삼척 등 3곳에서 추락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국방부는 당초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다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중앙합동심문조사단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에서야 북한의 소행으로 초점을 맞춰 빈축을 샀다.

또 지난 8일에는 북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가 명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최신 무인기를 북한도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가 안보를 정권수호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진짜 안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수호를 위해 '북풍'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장사?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국방부의 '안보장사'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저러다 정말로 북한이 XX짓을 해오면 (국방부는) 제대로 대응 못 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허둥지둥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체를 봤다. 한 마디로 대북정책은 없고, 그저 선거 때마다 북한이 한 방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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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