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때리기' 숨은 꼼수 막전막후

'한 방 때려 달라…' 도발 유도하기 위해서?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관진 장관, 김민석 대변인 등이 북한을 겨냥해 '도발 가능성 크다' '4차 핵실험 임박' '없어져야 할 나라' 등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들을 토해냈고,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남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에 도사린 숨은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부는 존립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북한을 자극하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안보위기를 키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도된 도발?

지난해 12월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의 직접 경고에 외신들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해상으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해 위기감을 키울 사안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전하는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북한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 '큰 한 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방부가 주적인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수한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대변인의 북한첩보 관련 발언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또 다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다"라고 초강경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소멸'을 언급한 발언은 앞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국방부가 하지 않았던 고강도 비난으로 7·4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담긴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망언 수준의 북한 자극 발언이다.

가까이는 지난 2월14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과 북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공동보도문도 무시한 발언이다.

다음날 김 대변인은 북한 소멸 발언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또 "남북이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고,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떠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발언이 북한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런 발언은 '개인적 일탈' 혹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국방부의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일련의 발언과 맞물려 의도된 강경발언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면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여당의 위기국면이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방부 대변인 '북한 소멸' 발언 파문 확산
북한 "특대형 도발…무자비한 보복" 위협

이에 대해 당장 북한은 막말 수준의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 거부이고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우리 체제를 없애버리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 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했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았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변인에 대한 엄벌을 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가 정작 안보의식은 철두철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4월 파주, 백령도, 삼척 등 3곳에서 추락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국방부는 당초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다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중앙합동심문조사단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에서야 북한의 소행으로 초점을 맞춰 빈축을 샀다.

또 지난 8일에는 북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가 명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최신 무인기를 북한도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가 안보를 정권수호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진짜 안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수호를 위해 '북풍'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장사?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국방부의 '안보장사'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저러다 정말로 북한이 XX짓을 해오면 (국방부는) 제대로 대응 못 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허둥지둥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체를 봤다. 한 마디로 대북정책은 없고, 그저 선거 때마다 북한이 한 방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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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