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때리기' 숨은 꼼수 막전막후

'한 방 때려 달라…' 도발 유도하기 위해서?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최근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 수위가 높아지며 남북 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관진 장관, 김민석 대변인 등이 북한을 겨냥해 '도발 가능성 크다' '4차 핵실험 임박' '없어져야 할 나라' 등과 같은 자극적인 발언들을 토해냈고,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남측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북한 때리기'에 도사린 숨은 꼼수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국방부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부기관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방부는 존립목적과 어울리지 않게 북한을 자극하는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안보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안보위기를 키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도된 도발?

지난해 12월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처형된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수장의 직접 경고에 외신들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민감하게 반응했고,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사람들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지난 3월 공해상으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언급해 위기감을 키울 사안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방부의 공식입장을 전하는 김민석 대변인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북한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 '큰 한 방'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방부가 주적인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수한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을 기해야한다. 특히 국방부 장관이나 대변인의 북한첩보 관련 발언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또 다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다"라고 초강경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소멸'을 언급한 발언은 앞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국방부가 하지 않았던 고강도 비난으로 7·4남북공동성명(1972년), 남북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담긴 '상호 체제 인정 및 존중'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망언 수준의 북한 자극 발언이다.

가까이는 지난 2월14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과 북은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공동보도문도 무시한 발언이다.

다음날 김 대변인은 북한 소멸 발언의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한 전체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말한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북한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인권도 없고 인권 유린도 마음대로 하고 어떤 때는 마음대로 처형도 한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또 "남북이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통해 상호 비방·중상을 금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인권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고,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떠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발언이 북한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공식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런 발언은 '개인적 일탈' 혹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최근 국방부의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일련의 발언과 맞물려 의도된 강경발언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면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여당의 위기국면이 일거에 뒤집힐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방부 대변인 '북한 소멸' 발언 파문 확산
북한 "특대형 도발…무자비한 보복" 위협

이에 대해 당장 북한은 막말 수준의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3일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일당의 이번 망발은 동족에 대한 완전 거부이고 흡수통일 야망의 노골적인 공개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포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우리 체제를 없애버리려는 특대형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고 철저한 타격전으로 온 겨레가 바라는 '전민 보복전'으로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이 지금까지 우리 체제를 헐뜯는 망발을 수없이 했지만 이번처럼 험악한 악다구니는 처음"이라며 "이제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았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변인에 대한 엄벌을 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도 무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국방부가 정작 안보의식은 철두철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3~4월 파주, 백령도, 삼척 등 3곳에서 추락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 국방부는 당초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했다가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중앙합동심문조사단으로 수사권이 넘어간 이후에서야 북한의 소행으로 초점을 맞춰 빈축을 샀다.

또 지난 8일에는 북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 무인기가 명백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기밀사항에 해당하는 최신 무인기를 북한도 알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했다. 국방부가 안보를 정권수호를 위해서만 이용하고, 진짜 안보는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핵심관계자는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를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정권수호를 위해 '북풍'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안보장사?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국방부의 '안보장사'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SNS를 통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동양대 진중권 교수도 "저러다 정말로 북한이 XX짓을 해오면 (국방부는) 제대로 대응 못 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허둥지둥할 것"이라며 "국방부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체를 봤다. 한 마디로 대북정책은 없고, 그저 선거 때마다 북한이 한 방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속내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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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