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인기 침투’ 정보사·김태효 안보실 연결고리 추적

“김 방문 HID 부대장 이번 공작 총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연달아 무인기를 날린 30대 남성들과 정보사령부 간 접촉이 사실로 드러났다. 무인기 공작이 정보사의 지시였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정보사가 깊게 연루됐을 경우 윤석열정부 안보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HID를 방문했을 때 부대장이 해당 공작을 총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수차례 날린 30대 남성 오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보사령부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바로 다음 날 정보사는 오씨와의 관계와 공작금을 전달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군경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는 즉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윤석열정부 안보실과의 연결고리 의혹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회생

이번 공작을 총괄한 인물은 학군단 출신 오모 대령이다. 그는 2023년 6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북파공작 부대)를 방문했을 때 부대장이었다. 오 대령은 당시 주변인들에게 “장군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없으니 곧 전역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2024년 상황이 바뀌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정보사 공작팀장(군무원)이던 천모씨의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명단 유출 사건을 보완할 조직개편 TF 팀장으로 오 대령을 발탁했다.

앞서 천씨는 2017년 4월 중국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천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202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의 정보를 중국 정보기관에 유출했다. 이 대가로 그는 1억6205만원을 수수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속초부대장 시절까지만 해도 되게 우울해했다. 여단장이 육사 출신이고 대북 공작으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받아 진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조직개편 TF 팀장이 되고 나서는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위에 언급된 여단장은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이다. 그는 문 전 사령관과의 갈등으로 좌천돼 제2군단 부군단장을 끝으로 지난해 12월 말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정보사는 이른바 ‘육사 카르텔’이 조직을 이끌어 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한 이들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12·3 내란 이후 정보사 내 육사가 대거 숙청되면서 현재는 학사 출신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학군단(ROTC) 라인 정보사 간부들의 경우 문 전 사령관이 맡긴 업무를 말끔히 해결해야 ‘진급’이라도 할 수 있었던 셈이다.

오 대령 “곧 전역”…옷 벗기 직전 핵심 인물로
"국정원, ‘오 중령’ 콕 집어 데려가겠다고 해"

오 대령은 조직개편TF팀을 이끈 후 2024년 11월1일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이 팀은 정보사 100여단 2·3사업단 영관급 장교들이 주축을 이뤘다. 조직개편 TF에 속해 있던 간부들도 대거 포함됐다.

오 대령이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로는 안보실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의 인연이 거론된다. 이 둘은 같은 속초부대 출신이다. 오 대령과 오 중령은 각각 부대장, 특수대대장이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가정보원 비서실 공작특보로 자리를 옮겼다가 6개월이 지나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다.

이 팀은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에게 직보하는 정체불명의 조직이었다. 안보실에 HID 출신이 파견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안보실에는 정보사 인원편성표(TO)가 없었다. 김 전 1차장이 오 중령을 안보실로 데려오기 위해 없던 ‘국정원 공작특보’ 자리를 만들어 특별하게 챙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정보사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정보사 출신이 국정원으로 이직할 때는 최소 여단장이나 사령관이 추천해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며 “오 중령의 경우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와 ‘걔 데려갈 것’이라고 통보 형식으로 못 박아 모두가 황당해했다. 그냥 부대도 아닌 HID의 대대장을 무작정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보사 관계자는 “둘의 사이가 썩 좋진 않았다. 오 중령은 ‘난 금방 갈 사람’이라며 오 대령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 둘이 HID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보사 내에서 오 중령을 좋아하는 이는 많이 없다”고 말했다.

군경합동조사 TF는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 오씨, 이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모씨 등을 모두 출국금지했다. 이들에게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북한으로 날린 무인기가 강화군 불온면에서 이륙해 강화군 송해면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가 무단 촬영됐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들이 정보사와 수시로 접촉했다는 사실이 <일요시사> 최초 보도로 확인됐고 과거 윤정부 대통령실 계약직 근무 이력이 드러나면서 수사망이 확대됐다.

안보실 파견하려 ‘공작특보’ 자리 만들었다?
군경, 정보·드론사→안보실 매개 의혹 수사

군경 TF는 이들 외에도 오 대령과 오 중령 등을 거쳐 더 윗선으로 보고됐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를 수사하려면 군경 TF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조차 압수수색하지 못한 선례와 수사기관이 정보사 ‘공작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정보사 내부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까지 김 전 1차장과 오 중령이 HID를 내란에 동원하는 과정에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만 들여다봤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 기획팀이 작성한 무인기 관련 ‘V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과 정보사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냐’고 문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7월부터 작성해 9월 초에 완성됐다. 정보사가 ADD 측에 연락했던 시기와 겹친다.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이 보고서를 들고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전까지 정보·드론사와 안보실 간 매개 역할을 오 중령이 담당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러나 정보·드론작전사령부→안보실(오 중령)→안보실(김 전 1차장)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군 고위 관계자는 “특검팀이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수사 착수

한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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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