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이예람 특검 풀스토리

100일 만에 털린 군검의 한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데 군사경찰은 김 중령에게 장 중사의 파견을 연기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또 그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서 분리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또 대대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장 중사가 피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가 지휘하는 정보통신대대 소속이자 이 중사의 1차 직속상관인 중대장 김모 대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사가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갈 때, 그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전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장 중사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국방부는 20비 군사경찰대대장 고모 중령과 수사계장 황모 준위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과정에서 20비 군 검사 박모 중위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다.

그는 이 중사가 숨을 거둔 뒤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 수사 지연을 자신이 요청했음에도 이 중사가 요청했다고 허위보고하기도 했다.

이 중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몸통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예상과 다르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또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양모 사무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해당 검사에게 ‘양 사무관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은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이 높다는 이유로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면담강요)를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의 범행’은 전 실장과 관련 있다. 양 사무관은 지난해 5월 전직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전 실장의 요구를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중사가 구속될 때, 6월2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심문 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사무관이 문자메시지로 전 실장에게 알려준 장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다고 전해진다.


군 검사·상관 대거 기소
은폐·피해자 압박 사실로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17일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을 무마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공군 법무관들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녹취록 자체가 조작됐으며, 전 실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군인권센터에 이같이 조작된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넘긴 혐의로 변호사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한 속기사무소 명의의 녹취록을 위조해 공군 법무관들이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처럼 내용을 작성(증거 위조, 사문서 위조)한 뒤, 군인권센터에 이 중사 사건을 제보하겠다며 이를 넘긴 혐의(위조 증거 사용,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공군 법무관 출신으로 전 실장에 의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대한변호사협(이하 변협)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변협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김 변호사를 상정했다. 조사위는 변협 징계위 회부 직전 단계다. 변호사 징계는 통상 조사위 단계에서 관련자 소명이 이뤄지고, 이후 징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로 회부되는 구조다.

특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으로 밝혀졌다.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는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특검법상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변협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은 명문화돼있지 않아서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은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된 김 변호사의 1심 절차는 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2일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혐의
그냥 봐줬다

특검에 의해 기소됐지만 해당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전 실장은 특검 수사 결과 발표 뒤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기 전, 문제의 속기사무소에 전화 한 통 해보지도 않는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에 군인권센터를 경찰에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공군 공보정훈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수사 결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았던 공군본부 공보과 총괄장교 정모 중령이 불구속기소 됐다.

정 중령은 지난 5월31일 밤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최초 보도가 나온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와 남편 김모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특검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이 부부간 불화가 아니었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 결과 이 중사는 강제추행 이후 자살 위험이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입해온 뒤 증상을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겪어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겪었다.


특히 이 중사의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와 상담일지, 혼인신고 당일 남편 김 중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자동차 블랙박스 파일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여느 신혼부부 못지않게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성폭력 피해 및 2차 가해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다가 숨진 고 이예람 중사 및 유족에 대한 심각한 ‘N차 가해’이자, 공보 업무를 명목으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중대 범죄”라며 정 중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 중령은 해당 파일을 넘겨받은 일 자체로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었다. 하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6월 그가 이 중사에 대한 보도가 오보라는 인식을 갖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 중사에게 파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단,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심적 압박에
분리 안 해

국방홍보훈령 27조는 사건사고 발생 시 관련 부서나 기관, 수사기관은 공보계통 언론 대응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정 중령이 ‘공보장교로서 갖고 있는 직무상 권한’이란 이를 뜻한다.


이 중사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는 국방수 자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이 다수 확인된다. 특검은 “국방부 수사 당시엔 사건에 관계된 인물이 매우 많았고, 짧은 시간에 한정된 시간과 자원 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미진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특검 수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의 의혹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국방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여러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했고, 국방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벌어진 ‘녹취록 위조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변호사를 구속기소 하는 등 소정의 성과를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심리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몇몇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다.

특검은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 모든 것이, 폐쇄적인 군 조직에서 직업군인 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됐던 것처럼 상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나 무마했던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대장과 대대장, 20비 군 검사에 대해서는 군 문화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고, 부실 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죽음에 군 검찰과 군사경찰 등의 부실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하기는 했지만,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서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이뤘다”며 “가해자 감싸기가 만연한 우리 군의 세태, 군사법원·군 검찰·군사경찰을 폐지하고 민간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 거짓과 조작에 익숙한 우리 군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국방부와 공군은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고 곱씹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부실 조사 확인
“알고도 적극 대처 없어”

이 중사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있는 이 중사 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제대로 된 수사다.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사 결과를)그대로 민간법원으로 옮겨 (사건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해야 한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어머니 박순정씨는 “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공허감에 힘들었는데 (특검 수사 결과가)엄마 마음을 조금이나마 대변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례 절차를 마치고)우리 아이를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군은 이번 특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박인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과한 이후 공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별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재판의 진행 방향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실장 측은 “특검이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됐던 녹취록이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의 녹취 조작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밝힌 점은 군을 위해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끼워 맞추기식으로 군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있는 것이냐’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로서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기소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는 허위 녹취록 등으로 그동안 억울한 공격을 당해온 군을 흔드는 일이다. 끝까지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모독도

이번 특검은 여야 합의로 지난 6월5일 출범해 지난 12일 수사 기간을 종료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7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관련자 164명을 조사했고, 18회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중사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마쳤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4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팬티 추태’ 윤석열 드러누운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나섰다. 내란 특검의 조사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과 더불어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 집행에도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인으로서 부끄럽다’는 의견과 ‘어차피 실익이 없으니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결국 조사하지 못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이도저도 못하게 됐다. 드러누운 법꾸라지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재판 청탁 의혹 ▲공천개입 등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와 이들 의혹의 직접적인 연관고리를 밝혀내기 위해 ‘키맨’이라 불리는 여러 핵심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당초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전반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거론하며 지난달 재구속된 이후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조사에도 줄곧 불응해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도 같은 이유로 3주 연속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요구 시한인 오전 10시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고 모습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는 등 건강이 나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속옷 차림에 부상 주장까지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아직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내란 특검에서 소환했을 때도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의 엄포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예정된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관하여는 오후 브리핑 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결국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12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게 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때문에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40분 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찾았을 당시 그는 팬티와 메리야스(민소매 속옷 상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체포 집행 점입가경 특검팀은 20~3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말을 끊으면서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이날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의 대치는 빈손으로 끝났다. 당초 문 특검보가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 교도관을 지휘해 어떻게든 조사실로 데려오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속옷 차림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에 대해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인 접촉을 하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돼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인을 위해선 옷을 입도록 해야 하는데 강제로 옷을 입히는 과정에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오 특검보는 “피의자(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번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체포를 집행할 것임을 고지했다”며 “피의자는 평소 법과 원칙 및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전직 검사·검찰총장·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지 1시간 만에 변호인단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이후 변호인단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 협소한 공간에서의 수용자 복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설명하며 논평하는 건 인신 모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심장혈관 및 경동맥 협착의 문제, 자율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체온조절 장애까지 우려돼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지난 7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또다시 불발됐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요원을 포함한 교도관 10여 명이 윤 전 대통령을 붙잡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물리력을 동원한 2차 체포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특검팀은 또다시 갈등을 빚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이날 오전 9시에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이른 오전 7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고,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도 오전 8시를 약간 넘은 시각 구치소에 도착했다. 특검 측과 변호인단은 오전 8시쯤 사랑방(휴게공간)에서 마주쳤고, 변호인단은 특검 측에 동행을 요구했으나 특검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버티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오전 8시20분쯤 특검 측과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이야기 좀 하자’고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를 불러준다면 가겠다’며 응했다”고 전했다. 이에 수의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이 면담을 위해 별도 건물에 있는 출정과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검 측이 주차돼 있던 차에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양측은 출정과장실에서 마주앉았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데려가려 하고, 이에 실패하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윤 전 대통령의 팔과 다리를 잡은 채 의자를 밀어서 데리고 가려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문홍주 특검보 사이 통화가 이뤄졌다고도 전했다. 문 특검보는 “자발적으로 오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불법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양측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졌다고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자가 확 빠지며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허리를 의자 다리에 부딪혔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고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전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강제 집행 이후에도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갈등은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적으로 강요죄이며 그 자체로 가혹행위”라며 “변호인들은 수차례 걸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하더라도 물리력과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집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수감된 상황까지 고려해서 집행한 상황”이라며 “적법하게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변호인 들어와 있어 그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 기한인 7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기 바밨고, 법조계에서는 조사가 성립되더라도 혐의를 부인할테니 다른 키맨 수사에 몰두해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한 만료까지 강제 구인 못해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것을 두고 “특검은 물러서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속옷 저항으로 버티던 윤석열의 완강한 거부에 이어 부상 우려가 있다며 또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에 총칼을 겨눴던 자에게 부상 우려가 웬 말인가”라며 “윤석열은 대한민국 공권력이 그리 만만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당장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고 특검에 출두하라”며 “국민과 법을 기만하는 자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을 지낸 전직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버티고, 특검의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이 뭘 배우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인격 수준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에 소속됐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7일까지지만, 이미 집행에는 착수한 것이고 그 이후 중지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또한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도 쉽지 않았지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결국에 강제 구인에 성공했다. 이를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시 수사 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 집행이 진행되는 날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3가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