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③자식 앞세운 애끓는 사연들

“5년째 현관문을 열어놔요, 혹시나 아들 왔다 갈까 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기각’. 단 두 글자에 그동안 한 고생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방부에 한가득 모은 증거를 제출해도 소용없었다. 이미 답을 ‘네 잘못 때문에’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물론, 내 자식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아니다. 군은 자꾸 자식의 죽음을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로 규정한다. 

“너 죽어보라고 휘발유를 끼얹은 거랑 뭐가 달라요.” <일요시사>는 국방부의 순직 문제점을 다루면서 여러 유족들을 만났다. 유가족의 억울함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군이 순직을 기각하거나 보류하면서 모두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간 유족은 아들 죽음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다. 내 몸이 부서져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었다. 

에이스가
관심병으로

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핸드폰에 ‘06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최명수(가명) 하사의 부대서 걸려온 전화다. “부대를 방문해주셔야겠습니다.” 

불안한 한마디에 최 하사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신을 부여잡고 간신히 도착했을 때 아들은 유서만 남긴 채 떠난 지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아 미안합니다.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멍청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중략)형은, 아들은요, 차라리 저를 위한 길이라고 판단해 이 방법을 택합니다. (중략)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략)


최명수(가명) 하사는 근무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대신해 나서고, 친구 관계와 성격도 활발한 편이었다. 입대 초반만 해도 고 최 하사는 ‘에이스’로 불렸다.

군인으로서 자부심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최 하사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선임들 사이서 버티기가 힘들었다.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으면서 그들과 같이 변해갔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성격은 점점 내성적으로 변해갔다. 

최 하사는 후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선임에게 당한 대로 후임을 폭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결국 징계를 받고 다른 지역대로 옮겨갔다. 이때부터 최 하사의 군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다. 

“후임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스트레스를)혼자 극복했습니다. 후임이 들어오자 결국 자신도 그 선임이 가한 폭행을 후임에게 되풀이했습니다. 제 아들이 가해자가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전출을 가고 나서부터 더욱 심해졌습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최 하사는 선임에게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선임에게 폭행당해 의무대를 간다고 하면 보내주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들어 운동하다가 고막이 파열됐다고 거짓말을 해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다.

최 하사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자살해버릴까”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최 하사는 구토를 하거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봤지만, 내시경 촬영 등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 주변서 정신과를 권한 적도 있으나 정신과 이력이 남을 경우,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까 두려워 가지 못했다. 정신병으로 제대를 해버리면 불명예 제대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저와 아내가 걱정할까 봐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강압성을 띠고 폭언으로 폭행을 일삼는다면 누구도 군대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군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선임 담당관인 A 상사의 질책도 최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부대 내에서 구타는 수시로 있었다. 한 해당 부대원의 진술에 따르면 표면적으로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하지 말라면서도 군기를 위해 그런 상황을 묵인·방조하는 상황이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심 인원’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특별관리를 받는 과정서 후임 부사관에게 왕따 등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서 망인에게 실탄이 배부되는 상황에 노출됐다. 

자녀 명예 회복 위해 진실 찾아나서
“관리 소홀 부대가 죽음으로 떠밀어”

조사 과정서 A 상사의 진술도 엇갈렸다. 2020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 상사는 사고 당시 순찰 중이었고 사고 전날 후임을 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 당시 A 상사는 망자가 사고 전날 후임을 폭행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것.

진술이 달랐다. 그럼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대 지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부대 지휘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는 진술은 동기와 후임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껏 조사된 내용에 힘을 싣는 새로운 진술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동기와 후임의 자필 사실관계 확인서에 따르면 후임인 B씨는 “최 하사가 오히려 하극상을 당했고, 선임 담당관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기생 C씨는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오히려 지휘부의 조치나 관리가 있었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최 하사 순직 결정은 ‘보류’ 중이다. 지난 12일, 최 하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순직을 신청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방부를 찾았고, 손에는 지금껏 모아온 자료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들은 살아있을 때 지은 죄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심사한다면 원인과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한 심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이 개인의 잘못만 부각시킨 또 다른 사례가 있다. 고 김진업 중사가 사망하기 전 해인 11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와 합의금 500만원으로 합의해 별 탈 없이 끝났다. 이 과정서 김 중사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1360만원을 대출받았다. 카드 사용 대금인 250만원까지 포함하면 대출금은 총 1610만원이었다. 

비극의 시작은 그때부터였다. 부대서 정직, 징계, 감봉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잘못이 있었으니 받아들이려 생각했다. 하지만 선임 간부는 공개석상서 망인을 향한 질책 및 수치심과 죄의식을 자극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마주친 김 중사에게 반복적으로 수치심을 줬다는 선임 간부는 덜덜 떨고 있었다. 짧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들었다. 

김 중사는 생일 즈음 휴가를 나가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간부 출타율상 계급에 밀려 생일도 부대 안에서 보냈다. 해당 부대는 출타율 적용이 없는 부대였다. 생일이 지난 3일 뒤 김 중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생일 때 통화를 했어요. 얼마 뒤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생일 때 휴가만 나왔더라면…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일주일 치 먹을 식량을 샀던 날 죽었어요. 얼마나 갑자기 서럽고 힘들었으면….”

금전 문제?
감독 소홀

장례를 치른 뒤 유족은 아들의 순직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처음에는 묘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목장을 알아봤다. 그러던 중 부대서 전화가 왔다. 아직 현충원에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부대에서는 추모공원을 권했고, 조사했던 이들도 순직 처리가 안 됐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유족에게 전했다. 


“군 수사관들도 ‘이런 상황이면 됩니다’ 이야기했어요. ‘잘될 겁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국방부 결정서를 보니 처음에는 순직 인정 결정이 반반으로 갈렸고, 두 번째 결정서에는 기각 처리됐습니다.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국방부 기각 결정문에는 김 중사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과가 나온다. 유족의 주장은 정반대다.

평소 김 중사는 생활력이 강했다. 적금도 들어 3000만원을 모아놨다. 매달 꾸준히 어머니께 돈을 보내 모은 돈이다. 사고가 났을 때도 삼촌이 적금을 해지하라고 했으나 김 중사는 해약하지 않았다. 합의 당시에도 대출을 받았던 돈은 상환한 상태였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 중사의 삼촌은 “돈 관리가 깔끔했습니다. 합의도 잘 마무리됐고, 큰 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국방부에 은행 적금, 통장 등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금전 문제로 인한 비관 문제로 몰고 갔습니다.”

결정 과정서도 의견이 나뉘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중 소속대의 신상 관리 및 ‘지휘·감독이 소홀’해 순직 요건에 해당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순직을 반대한 다수 의견도 처벌 진행 중인 장병 관리 미흡, 공개된 장소서 망인의 사고 사례 언급으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아들을 위해 두드릴 건 다 두드릴 겁니다. 남의 자식을 데리고 갔으면 책임을 지고 돌려보냈어야죠. 아직도 현관문을 열어놔요. 아들 왔다 가라고.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5년 전 아들이 아른거립니다.”

아버지가 약 20년을 싸웠지만 최종 순직 기각 결정이 난 고 김민철(가명) 상병도 마찬가지다. 김 상병 역시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서 순직이 기각됐다. 순직이 기각될 때 군은 김 상병의 처벌 기록을 내밀었다.

근무이탈, 기소유예, 영창, 후임병 가혹행위로 휴가 제한 등이 그가 처벌받은 기록이다. 어느덧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셌다. 아들의 기억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있다. 가끔 길을 걸을 때 3대가 함께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종종 아들을 떠올리곤 한다.

살아있다면 40대가 됐을 나이다. 정말 귀한 막내아들이었다. 김 상병이 극단적 선택을 하던 날 새벽, 어머니에게 전화해 “괴롭다”고 토로했다. 그게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행정보급관과
벌금 300만원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들이 군에 일찍 갈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지 욕심으로 얼른 다녀오라고 했어요. 아직도 자책감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외박서 미귀했습니다. 이때 관심병사로 지정됐고, 영창을 갔어요. 거기에 트라우마를 가져 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김 상병은 새로운 부대로 전입을 갔다. 전입 뒤에도 그는 당시 내무실 등에서 후임병 10명에게 향수 구입, 강요 및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 조사 대기 중 행정보급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추궁받는 과정서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 

결국 김 상병은 처벌이 두려워 전방 경계 중이던 후임에게 행정보급관이 찾는다고 속인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가 순직을 기각한 이유는 김 상병에게 잘못이 있고, 직무수행과 극단적 선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 주장대로 그에게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김 상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행정보급관의 폭행과 협박이 원인이다. 

“유서에 죽은 아이가 자신의 가혹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죽음과 가혹행위는 별개인데 가혹행위를 자꾸 부각시켰습니다. 제 아들도 맞았습니다. 코를 곤다고 맞고, 벌도 섰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행정보급관의 폭언 및 협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행정보급관은 “너 구속될 수도 있다”며 원통형 대나무 필통을 바닥에 집어졌다는 것을 자백·진술한 바 있다. 

2년의 싸움 끝에 행정보급관은 김 상병의 죽음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부대 대대장 이하 간부와 병사들도 군 재판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이 이뤄졌고, 김 상병의 부모는 500만원씩 배상받았다.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기각을 다시 뒤집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국방부는 아들의 잘못만 부각합니다. 아들은 행정보급관의 폭언이 원인이 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나서서 군에서 죽으면 예우를 정당하게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잘될 것” 안심시키고 뒤통수
잘못·비관으로 몰더니 손절

사고를 당했음에도 개인 탓, 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 해당 사건이 있던 날, 아들은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다음 날 복귀인데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거니 군에서 만난 부사관과 선임을 만나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고 윤서준 상병 아버지는 그날따라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걱정된 마음에 숙소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은 부대에 복귀해 간부 숙소서 자기로 했다며 아버지를 안심시켰다.

“직감적으로 너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끝까지 호텔 잡아주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큽니다.”

윤 상병은 사고를 당한 뒤 5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옆에서 쪽잠을 자며 같이 하루하루를 보냈다.

“생일까지만 넘기자, 올해만 넘기자”는 염원에도 아들은 끝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윤 상병은 아버지의 자존심이었다. 그런 자존심이 한 번에 무너졌고, 사라졌다. 아버지의 기억에 아들은 참 정의로운 아이였다. 

“참 밝은 아이고, 적극적인 아이였는데, 군 생활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군대라는 곳이 인내심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줬죠. 힘든 건 누구나 똑같으니까. 간부, 선임, 후임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냈어요. 아들이 죽은 뒤에 자료를 읽어봤는데 군 생활 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전임 대장과 후임 대장, 새로 온 행정보급관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줬다고 한다. 부대 안에 있는 간부와 부대장도 순직 절차를 밟아보라고 권유하고 안내해줬다. 

윤 상병의 부모도 순직이 쉬울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윤 상병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휴가 복귀 전일부터 복귀 당일 새벽까지 음주한 뒤 부대 복귀 당시 망인의 복귀 과정이 귀대 전 통상적 수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무단횡단 ▲근무지 이동경로가 지휘권을 벗어난 기간 ▲휴가 복귀 전일 음주 행위가 사적 행위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포함됐다. 

“군대에 복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니면 거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부대 앞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미 부대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했잖아요. 심지어 함께 있는 사람이 간부였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보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굉장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휴가를 나왔어도 일단 군인 신분이잖아요.”

윤 상병의 부모는 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섰다. 당시 사건 현장의 영상 분석과 CCTV 영상을 업체에 의뢰해 검증도 했다. 순리적 경로에 있는 상황서 사고가 났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블랙박스를 경찰에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파란불에 건넜던 거였어요. 그 영상을 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영상 분석 결과 아이는 파란불에 건넜습니다. 왕복 10차선이다 보니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뀐 거죠.”

진상규명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 장소는 시속 60km 속도제한 도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도로교통공단서 분석한 사고 차량의 속도 검증 결과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96km로 밝혀졌다.

복귀하는 길
부대 앞 사고

윤 상병은 간부가 먼저 건너는 것을 보고 함께 건넜다. 위원회는 무단횡단과 차량의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사고이며, 무단횡단 사실이 귀대 중 사고를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들의 사고가 왜 그 앞에서 났는지 원인에 대해서 (군은)깊이 보지 않았어요. 이 과정서 사사로운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에 더 방점을 뒀습니다. 자꾸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지금도 가시지 않아요. 군에 더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 불신만 생겼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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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