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⑩대통령실·국방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거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 유형을 1~3형으로 분류에 놓은 이유’를 묻자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와 직접적 관련 없이 사망한 순직자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했다”는 답이 뒤따랐다.

‘순직 심사 때 망인 사망 원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 책임을 유가족이 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은 “사망사고 발생 시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실확인을 하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사망 원인을 조사해 유가족에게 안내한다. 필요 시 국가인원위원회가 사망사고 수사에 입회한다”며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후 유가족 또는 타 국가기관이 재심을 요청하면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타 국가기관에서 직접 사망 원인 및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타 국가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세 곳을 말한다.

국방부에 직접 질의…원론적 자세
일정 끝낸 장관 찾아가자 묵묵부답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 외부에서는 망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선 사실상 유가족이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녀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업마저 그만두고 증거 수집에 몰두했던 부모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국회가 지난 1월 본회의서 군 인사법 제54조의2를 개정했다.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된다. 이제야 입증 책임이 비로소 유가족서 국방부로 넘어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국방부는 전면 수용’하라는 권고안을 발의해 공표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타 국가기관 순직 권고 시 재심사 의무’로 바뀌어있다. 이상한 점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면 수용’ 권고안은 공표한 반면, ‘재심사 의무’ 규정은 공표한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전면 수용’서 ‘재심사 의무’로 자구가 바뀐 배경과 규정 변경 사항이 공표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에 물었다. 

국방부는 “‘적폐위서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하도록 권고안이 공표됐으나 군인사법에는 순직 관련 최종 심사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타 기관서 순직 권고한 건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의무적으로 재심사하고 있다”면서 “‘재심사 의무조항’은 군인사법에 명시돼있고 군인사법 개정 시 이미 공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활동 끝나는데…대안 없나?
대통령실에도 물었지만…답변 없어

<일요시사>는 국방부 측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의힘 초청 강연을 진행한 날이었다.

<일요시사>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위원회가 순직 요청한 것을 국방부가 왜 다시 심사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이 국방부 결과가 위원회와 다른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직 심사 재의 요구에 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전 질문지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에)따로 협조 요청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며 재차 질의를 이어가자, 이 장관은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때 이 장관을 보좌하던 국방부 직원들은 취재진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밀쳐내기도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5년의 대통령 직속기구다. 문재인정부 때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기까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계획을 명쾌하게 밝힌 바 없다.

<일요시사>는 대통령실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한 별도 논의사항이 있는지’와 ‘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리 피해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대통령실)행정관을 통해 질의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질의사항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 측에 수차례 답변을 재촉했다. 돌아온 답변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는 것뿐이었다. 한 달이 넘는 기다림에도 질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끝내 오지 않았다. 매번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진행 상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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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