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⑩대통령실·국방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거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 유형을 1~3형으로 분류에 놓은 이유’를 묻자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와 직접적 관련 없이 사망한 순직자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했다”는 답이 뒤따랐다.

‘순직 심사 때 망인 사망 원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 책임을 유가족이 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은 “사망사고 발생 시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실확인을 하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사망 원인을 조사해 유가족에게 안내한다. 필요 시 국가인원위원회가 사망사고 수사에 입회한다”며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후 유가족 또는 타 국가기관이 재심을 요청하면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타 국가기관에서 직접 사망 원인 및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타 국가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세 곳을 말한다.

국방부에 직접 질의…원론적 자세
일정 끝낸 장관 찾아가자 묵묵부답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 외부에서는 망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선 사실상 유가족이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녀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업마저 그만두고 증거 수집에 몰두했던 부모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국회가 지난 1월 본회의서 군 인사법 제54조의2를 개정했다.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된다. 이제야 입증 책임이 비로소 유가족서 국방부로 넘어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국방부는 전면 수용’하라는 권고안을 발의해 공표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타 국가기관 순직 권고 시 재심사 의무’로 바뀌어있다. 이상한 점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면 수용’ 권고안은 공표한 반면, ‘재심사 의무’ 규정은 공표한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전면 수용’서 ‘재심사 의무’로 자구가 바뀐 배경과 규정 변경 사항이 공표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에 물었다. 

국방부는 “‘적폐위서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하도록 권고안이 공표됐으나 군인사법에는 순직 관련 최종 심사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타 기관서 순직 권고한 건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의무적으로 재심사하고 있다”면서 “‘재심사 의무조항’은 군인사법에 명시돼있고 군인사법 개정 시 이미 공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활동 끝나는데…대안 없나?
대통령실에도 물었지만…답변 없어

<일요시사>는 국방부 측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의힘 초청 강연을 진행한 날이었다.

<일요시사>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위원회가 순직 요청한 것을 국방부가 왜 다시 심사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이 국방부 결과가 위원회와 다른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직 심사 재의 요구에 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전 질문지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에)따로 협조 요청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며 재차 질의를 이어가자, 이 장관은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때 이 장관을 보좌하던 국방부 직원들은 취재진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밀쳐내기도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5년의 대통령 직속기구다. 문재인정부 때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기까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계획을 명쾌하게 밝힌 바 없다.

<일요시사>는 대통령실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한 별도 논의사항이 있는지’와 ‘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리 피해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대통령실)행정관을 통해 질의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질의사항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 측에 수차례 답변을 재촉했다. 돌아온 답변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는 것뿐이었다. 한 달이 넘는 기다림에도 질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끝내 오지 않았다. 매번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진행 상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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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