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⑩대통령실·국방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거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 유형을 1~3형으로 분류에 놓은 이유’를 묻자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와 직접적 관련 없이 사망한 순직자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했다”는 답이 뒤따랐다.

‘순직 심사 때 망인 사망 원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 책임을 유가족이 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은 “사망사고 발생 시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실확인을 하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사망 원인을 조사해 유가족에게 안내한다. 필요 시 국가인원위원회가 사망사고 수사에 입회한다”며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후 유가족 또는 타 국가기관이 재심을 요청하면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타 국가기관에서 직접 사망 원인 및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타 국가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세 곳을 말한다.

국방부에 직접 질의…원론적 자세
일정 끝낸 장관 찾아가자 묵묵부답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 외부에서는 망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선 사실상 유가족이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녀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업마저 그만두고 증거 수집에 몰두했던 부모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국회가 지난 1월 본회의서 군 인사법 제54조의2를 개정했다.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된다. 이제야 입증 책임이 비로소 유가족서 국방부로 넘어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국방부는 전면 수용’하라는 권고안을 발의해 공표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타 국가기관 순직 권고 시 재심사 의무’로 바뀌어있다. 이상한 점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면 수용’ 권고안은 공표한 반면, ‘재심사 의무’ 규정은 공표한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전면 수용’서 ‘재심사 의무’로 자구가 바뀐 배경과 규정 변경 사항이 공표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에 물었다. 

국방부는 “‘적폐위서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하도록 권고안이 공표됐으나 군인사법에는 순직 관련 최종 심사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타 기관서 순직 권고한 건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의무적으로 재심사하고 있다”면서 “‘재심사 의무조항’은 군인사법에 명시돼있고 군인사법 개정 시 이미 공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활동 끝나는데…대안 없나?
대통령실에도 물었지만…답변 없어

<일요시사>는 국방부 측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의힘 초청 강연을 진행한 날이었다.

<일요시사>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위원회가 순직 요청한 것을 국방부가 왜 다시 심사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이 국방부 결과가 위원회와 다른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직 심사 재의 요구에 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전 질문지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에)따로 협조 요청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며 재차 질의를 이어가자, 이 장관은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때 이 장관을 보좌하던 국방부 직원들은 취재진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밀쳐내기도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5년의 대통령 직속기구다. 문재인정부 때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기까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계획을 명쾌하게 밝힌 바 없다.

<일요시사>는 대통령실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한 별도 논의사항이 있는지’와 ‘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리 피해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대통령실)행정관을 통해 질의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질의사항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 측에 수차례 답변을 재촉했다. 돌아온 답변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는 것뿐이었다. 한 달이 넘는 기다림에도 질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끝내 오지 않았다. 매번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진행 상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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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