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⑩대통령실·국방부 입장은?

그러거나 말거나 ‘무관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들 뒤에는 여전히 순직 인정을 애타게 바라는 유가족들이 남아있다. 순직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그대로다. 5년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남은 과제는 이대로 방치되는 걸까? 활동을 더 이어나갈 순 없는 걸까? 대안은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을 <일요시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직접 물었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17일 국방부에 군 의문사와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은 이틀 뒤에 돌아왔다. 국방부 입장은 질문과 관련 없거나 원론적인 내용만 열거한 게 대부분이었다. 

“원칙대로”

이를테면 ‘국방부가 순직 심사에서 기각·보류한 30건에 관한 의견 변동사항이 없느냐’는 질문에 “기각으로 결정된 심사 결과에 관해 유가족이 재재심 요청 시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 보류로 결정된 심사 결과는 추후 다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기각 결정 시 유가족이 1회에 한해 추가 심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결정 사항에 변동이 없냐는 질문에, 기각·보류 시 추가 심사 절차를 답한 셈이다.

국방부는 ‘순직 심사를 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인 이유’에 대해선 “군 인사법 시행령에 의거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 유형을 1~3형으로 분류에 놓은 이유’를 묻자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자와 직접적 관련 없이 사망한 순직자를 구분하기 위해 분류했다”는 답이 뒤따랐다.

‘순직 심사 때 망인 사망 원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입증 책임을 유가족이 지는 이유’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측은 “사망사고 발생 시 군사경찰 및 군검사가 사실확인을 하고, 민간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진행해 사망 원인을 조사해 유가족에게 안내한다. 필요 시 국가인원위원회가 사망사고 수사에 입회한다”며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으로 결정된 후 유가족 또는 타 국가기관이 재심을 요청하면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 또는 타 국가기관에서 직접 사망 원인 및 직무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타 국가기관이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세 곳을 말한다.

국방부에 직접 질의…원론적 자세
일정 끝낸 장관 찾아가자 묵묵부답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군 외부에서는 망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선 사실상 유가족이 사망 원인과 직무 연관성을 입증·제시해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자녀의 순직 인정을 위해 생업마저 그만두고 증거 수집에 몰두했던 부모 사연도 비일비재하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국회가 지난 1월 본회의서 군 인사법 제54조의2를 개정했다. 이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된다. 이제야 입증 책임이 비로소 유가족서 국방부로 넘어갈 여지가 생긴 것이다.


적폐청산위원회는 2018년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국방부는 전면 수용’하라는 권고안을 발의해 공표했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타 국가기관 순직 권고 시 재심사 의무’로 바뀌어있다. 이상한 점은 적폐청산위원회가 ‘전면 수용’ 권고안은 공표한 반면, ‘재심사 의무’ 규정은 공표한 바 없다는 점이다.

이에 <일요시사>는 ‘전면 수용’서 ‘재심사 의무’로 자구가 바뀐 배경과 규정 변경 사항이 공표되지 않은 이유를 국방부에 물었다. 

국방부는 “‘적폐위서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하도록 권고안이 공표됐으나 군인사법에는 순직 관련 최종 심사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결정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타 기관서 순직 권고한 건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서 의무적으로 재심사하고 있다”면서 “‘재심사 의무조항’은 군인사법에 명시돼있고 군인사법 개정 시 이미 공표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위원회 활동 끝나는데…대안 없나?
대통령실에도 물었지만…답변 없어

<일요시사>는 국방부 측의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서 국민의힘 초청 강연을 진행한 날이었다.

<일요시사>는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이 장관에게 ‘위원회가 순직 요청한 것을 국방부가 왜 다시 심사하고 있는지’ ‘유가족들이 국방부 결과가 위원회와 다른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순직 심사 재의 요구에 관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등을 질의했다.

이 장관은 “사전 질문지가 있어야 한다. (국방부 대변인실에)따로 협조 요청하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받지 못했다’며 재차 질의를 이어가자, 이 장관은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때 이 장관을 보좌하던 국방부 직원들은 취재진이 중심을 잃을 정도로 밀쳐내기도 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5년의 대통령 직속기구다. 문재인정부 때 구성된 이번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1년이 넘기까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의 계획을 명쾌하게 밝힌 바 없다.

<일요시사>는 대통령실에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관련 업무 보조를 위한 별도 논의사항이 있는지’와 ‘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상설기구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자리 피해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대통령실)행정관을 통해 질의사항을 문의하면 답변을 회신하겠다”고 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질의사항을 전달한 후 대통령실 측에 수차례 답변을 재촉했다. 돌아온 답변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는 것뿐이었다. 한 달이 넘는 기다림에도 질의 내용에 관한 답변은 끝내 오지 않았다. 매번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반복됐고, 진행 상황은 여전히 알 수 없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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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