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⑨보훈법제 권위자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죽음에 등급을? 너무 불공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명실상부 군사 강국이 된 대한민국. 군사력이 전 세계서 6번째로 강한 나라다. 하지만 순직·보훈 제도는 군사 강국답지 못하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에 비하면 미진한 점이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에게 해외 순직·보훈 제도 운영 실태 및 이를 통한 우리 군의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우리 순직·보훈 제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가 발전)수준에 맞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전반적인 역량은 조금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려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재승 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보훈법제에 관한 국내 법학계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2020년 국방부 발주를 받아 ‘자해사망 군인의 예우에 관한 외국 법제 및 적용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미국·독일을 비롯한 4개국의 보훈 정책 시행 현황을 살피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력은 선진국

연구 보고서엔 해외에 비해 순직·공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사망 군인과 그 유가족의 처우는 열악한, 국내 보훈제도의 한계가 오롯이 담겼다.

이 교수는 현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괄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둔 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종합 권고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이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은 ▲군 사망사고 수사 ▲사망자 및 유가족 예우 ▲사망사고 재발 방지 노력 등 세 분야의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 

이 교수는 국내의 군인 순직 인정 실태를 미국·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표면적으로’ 미국보다는 엄격하고 독일보다는 관대하게 순직을 인정해주고 있다. 

미국은 복무 중 사망 시 대부분 순직으로 인정된다. 전시나 임무 수행 중 사망은 물론, 사고사와 자해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복무 중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게 발각돼 자해 사망한 이들이 순직으로 인정되는 사례도 왕왕 있다.

개인의 복무 중 일탈·범죄행위를 ‘순직 불가’의 주요 명분으로 삼는 우리 제도와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반면 독일은 비교적 보수적인 인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은 순직 결정 과정서 사망의 업무 관련성과 자유의지 침해 정도를 따진다. 업무 관련성이 없거나,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더라도 자유의지의 침해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미국보다 엄격 독일보단 관대
“사망한 군인 유가족은 체계 안서 보호돼야”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자유 의지에 입각한 사망인지를 규명하지 않고 순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대로라면 우리 제도는 약 10년 전부터 독일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을 가질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한국의 실질적인 순직 인정 범위가 미국은 물론, 독일보다도 좁다고 지적했다. 순직·보훈 업무를 맡은 국방부·보훈처(보훈부 승격 예정)가 2012년 판례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별 사회보장제도 범위 차이도 함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순직 인정 정도나 예우 수준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와 반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회보장제도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인 미국은 대신 순직 인정 및 보상금 지급 범위가 넓으며 보상금 액수도 크다.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도 40만달러 이상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돈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무마할 순 없지만, 적어도 유족들에게 ‘국가가 군인과 그 가족을 끝까지 예우하겠다’는 인상을 남기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독일은 순직 인정 범위는 좁지만, 국가 복지제도의 범위가 넓은 축에 속한다. 포괄적인 사회복지에 보훈 제도를 약간만 가미해도, 사망 군인과 그 가족을 충분히 챙기고 예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는 셈이다.

“독일은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잘돼있으니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은 체계 안에서 보호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상황 안에서 보호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보훈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나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평가다. 이 교수는 “‘사망자 우호적’인 결정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일이나 미국의 사인 판정기구는 대단히 사망자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의료적으로도 매우 전문화돼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미국 제도는 이 죽음이 업무와 연관돼있다는 식의 추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예컨대 자해 사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자유의사에 입각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 무조건 우호적으로 대해야”
엄격한 증거 통해 반박 기회 부여

이 교수 설명에 의하면 미국은 자해 사망이 정신적 불안정 상태, 이상 상태서만 벌어진다고 본다. 이 상태는 군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군은 이를 ‘엄격한 증거’를 통해 반박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미군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군 역시 자해사망 군인에게 유리한 결정 구조를 조성하려는 제도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순직 논의 절차는 유족이 앞장서 순직 인정을 주장하고, 이를 군이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대립구도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어떤 징계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수준의 법리 공방과 국가를 위하다 죽은 사람의 공훈 업적에 관한 논의 수준은 분명 달라야 하거든요. 전자는 누군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니 엄격한 공방이 벌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훈을 인정하는 건 국가가 그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 과정서 군의관, 법무관들이 자기 책임을 면하거나 국가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반칙’인 거죠.” 


이 교수는 징병제인 한국서 ‘업무와의 직접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순직 유형을 Ⅰ~Ⅲ형으로 나눈 것 또한 부조리하다고 비판했다.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징병제 체제서 세세하게 나눠진 보직이나 임무를 일개 군인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직이나 임무, 이에 따른 업무 연관성을 근거로 그 사람 죽음의 등급을 매기는 건 너무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해외에선 순직에 등급을 매기는 사례 자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우는 후진국

군 휘하에 있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순직 결정기구)는 군의 순직 기각 논리를 대체로 답습해왔다. 이런 탓에 유족의 의심과 반발은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 교수는 “순직 결정기구의 독립성을 제고할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사례는)그런 결정이 군 방침에 좌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군이 순직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고 독립성이 보장돼있어요. 우리도 (독립성이)점점 강화되는 중이라고 볼 순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하죠. 게다가 역사적으로 국방정책이나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순직 결정이 좌우됐던, 그런 과거가 분명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봅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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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