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탐사기획> 나라가 버린 34용사의 죽음 ⑥수장 따라 바뀌는 순직 정의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5.23 16:54:17
  • 호수 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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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 대통령·유족 속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타 국가기관이 순직 권고 시 국방부 전면 수용.” 2017년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군 인권증진을 위해 발의한 권고안이다. 군에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이 문구를 믿어,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고안은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전면 수용’서 ‘재심사’로 바뀌었다. 위원회 임기가 끝나자마자다.

유가족이 국방부 소속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심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시점도 있었다. 해결사는 바로 군 적폐청산위원회였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국방부의 군 정치개입 금지 ▲군 내 인권침해 및 비민주적 관행 근절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운영됐다.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제공한 <2017년~2019년 군 적폐청산위원회 운영 백서>에 기록돼있다.

희망 고문?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여러 제도 개선 중 ‘군 의문사 진상규명’을 담당했다. 운영 백서 권고안엔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2006년부터 3년간 운영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230명의 진정 사건에 관해 순직 권고했다. 아직 순직 처리하지 않은 건에 대해 조속히 순직 처리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기재돼있다.

이 권고안은 순직 인정 확대 및 순직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미인수 영현 등 의문사 군인의 순직 심사 노력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 인정 및 현충원 안장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국방부)전면 수용이다.

해당 권고안은 2017년 12월14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별지와 같이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다”고 심의·의결했다.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받아들였고,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해 ‘제6차 군 적폐청산위원회 개최 및 권고안 발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공포됐다.


이후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11차 권고안 발표를 마무리하며 2018년 2월22일, 약 5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송 전 장관은 “국방부가 지금 반성하고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들이 그 의지를 믿어줬기에,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앞으로 ‘적폐 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해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강조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권고했지만 기각·보류된 34건의 서류는 없어야 했다. 그렇다면 34건 서류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일요시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2017년 12월14일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권고했던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해당 요청에 대한 답변은 딸랑 종이 한 장에 짧게 돌아왔다. 

답변서에는 ‘타 국가기관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이 ‘타 기관 순직권고 시 수용토록 재심사 의무조항 법제화’로 바뀌어있었다. 

자세히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순직 권고 시 심사 가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시 국방부 심사 의무조항 반영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각 결정 및 진상규명 불능 건 순직 요건 판단 재심사다. 

위원회 종료 후 수용서 재심의로 
권고안 발표 90일 만에 전면 수정
결국 퇴보하는 ‘군 인권개혁’


여기서 ‘권고 시 국방부 심사 의무조항 반영’은 ‘군사망사고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항’으로 2018년 3월13일부로 제정됐다.

해당 특별법은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진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안이 발표된 지 90일 만에, 군 적폐청산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지 20일 만에 ‘전면 수용’서 ‘재심사’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특별법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실제 <일요시사> 취재 결과, 유가족은 대부분 ‘타 국가기관이 순직 권고 시, 국방부가 전면 수용’으로 알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34건의 순직 기각·보류 건은 ‘전면 수용’이 ‘재심사’로 바뀌면서 생긴 결과였다. 권고 내용은 왜 바뀐 것일까? 이에 대해 2017년 ‘순직 권고 시 전면 수용’ 권고안을 냈던 고상만 전 적폐청산위원회 간사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민을 모두 속인 것”이라고 분개했다. 

해당 권고안은 송 전 장관과 문 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바뀌면서 모든 게 과거로 회귀했다는 것. 고 전 간사위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군 적폐청산위가 해단한 다음 차관 주재로 두 차례 점검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바뀌었다.  

그는 “이후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권고했던 내용이 아니라 ‘재심사’로 내용이 바뀐 것이고, 국방부는 ‘순직’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라고 했다. 무조건 ‘재심의’라고. 국방부 장관이 송영무에서 서욱, 정경두로 바뀌면서 결국 ‘재심의’로 됐다. 순직 심사가 퇴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기획위원회까지 직접 참석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대통령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이 권고안에 동의했던 당시 장관도 속인 것이다. 권고안을 제시한 내가 아직 살아 있는데 이렇게 속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순직을 제3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권고안까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유가족들한테는 희망고문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행정 낭비다. 도대체 왜 국방부가 순직 최종 심사권을 가지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행정 낭비?

아울러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자신의 구중궁궐 안에서 권고안을 바꿨다. 권고안을 만들었던 사람 아니면 그 권고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니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바꾼 것”이라며 “내가 항의하니 국방부 관계자가 ‘우리 사정 좀 봐달라’며 회유하고 설득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언제 재심의를 요청했느냐. 군 인권개혁은 결국 말 뿐이었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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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