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종섭 구하기 내막

조사도 못한 인권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먼저 소집을 요구했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회의 소집 3일 전인 1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에 김 상임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논의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각각 병원 진료, 다른 사건 관련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구성원 4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잇단 막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이 이 전 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해 11월8일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사와의 통화와 관련해 “(8월9~16일 사이에)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정훈 긴급 구제’ 직전 이와 통화
국방부 비판했다 갑자기 태세 전환

앞서 김 상임위원은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를 비판했음에도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사와의 통화 후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상임위원은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과의 연결고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군검찰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1광수대가 경북청에 송부한 사건인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군검찰은 ‘전날인 8월1일 사건인계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검찰수사관이 ‘선별적 자료 제공의 방법으로 사안을 감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 중에 있음이 추정됨’이라며 두 인계서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다”며 “8월2일에 작성된 사건인계서가 인권위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문건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 김용원 전화 후 회의 무산
‘외부 교감설’ 증폭…본인이 넘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모든 의구심이 묻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의 ‘마이웨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이들은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전원위원회에 40여일 만에 참여했으나 타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이고도 고성 등이 오가며 안건 의결은커녕, 보고 안건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발간 자문위원회를 자의적·임시적 자문기구로 얼렁뚱땅 운영해 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2022년 인권상황보고서도 편파적이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내려는 것”이라면서 인권보고서의 목차를 문제삼았다.

이 상임위원은 강제동원, 게임업계 사상검증, 채 상병 사건 등 2023 인권보고서의 제목들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며 “웃긴다. 이건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깐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깐다는 거다. 속였다. (보고서 발간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을 겨냥해 “자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이 편향적”이라고 말했고, 원민경 위원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게 정권 비판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군인권이 정권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허송세월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자는 이른바 ‘소위원회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방식이 인권위 파장을 낳고 있으나 김 상임위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해 무더기 기각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이 관리하는 침해1소위원회서의 무더기 기각은 지난해 12월7일 오후 열린 회의서 벌어졌다. 개별 안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소위서의 기각도 있었는데 채 상병 관련 안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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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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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