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이종섭 구하기 내막

조사도 못한 인권위,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와 연락한 게 핵심이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다만 두 사람의 접촉 이후 인권위는 채 상병 사건에 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바 없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기도 하다. 인권위 차원의 군 문제 조사를 지휘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통화했으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걸림돌 작용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을 들여다보려 했던 건 지난해 8월21일이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에게 군인권전문위원회 회의 소집 요청서를 보냈다.

군인권전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있다.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분과별·주제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들이 먼저 소집을 요구했다.


군인권전문위원들은 회의 소집 3일 전인 1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긴급구제 여부를 논의하는 인권위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에 김 상임위원이 불참한 사실도 논의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각각 병원 진료, 다른 사건 관련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서 구성원 4명 중 3명이 출석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는 김 상임위원을 비판하는 이가 적지 않다. 잇단 막말과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채 상병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이 이 전 대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같은 해 11월8일 국회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사와의 통화와 관련해 “(8월9~16일 사이에)언제인지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정훈 긴급 구제’ 직전 이와 통화
국방부 비판했다 갑자기 태세 전환

앞서 김 상임위원은 8월9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 진행과 항명죄 등 수사를 중단하고, 국방부가 수사 자료 일체를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를 비판했음에도 박 대령 긴급구제 논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대사와의 통화 후 태세 전환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통화기록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꿨다.

김 상임위원은 윤 의원실에 “휴대폰에 국방부 장관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이 없고, 장관의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며, 통화기록을 확인하더라도(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장관과의 통화 일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건을 기각했는데, 이것이 국방부 장관 또는 윗선의 개입에 의한 것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 장관과)통화한 것 같지만 언제인지는 기억하기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8월9~16일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과의 연결고리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은 “군검찰에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1광수대가 경북청에 송부한 사건인계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군검찰은 ‘전날인 8월1일 사건인계서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검찰수사관이 ‘선별적 자료 제공의 방법으로 사안을 감추거나, 증거인멸을 교사 중에 있음이 추정됨’이라며 두 인계서가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다”며 “8월2일에 작성된 사건인계서가 인권위로부터 불법적으로 받은 문건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막말 논란 김용원 전화 후 회의 무산
‘외부 교감설’ 증폭…본인이 넘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결국 공수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모든 의구심이 묻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의심되는 부분은 많은데 정작 명확한 물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루된 모든 인물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의 ‘마이웨이’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월 이들은 인권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전원위원회에 40여일 만에 참여했으나 타 위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시간 넘게 난상토론을 벌이고도 고성 등이 오가며 안건 의결은커녕, 보고 안건조차 매듭을 짓지 못한 셈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발간 자문위원회를 자의적·임시적 자문기구로 얼렁뚱땅 운영해 왔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2022년 인권상황보고서도 편파적이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내려는 것”이라면서 인권보고서의 목차를 문제삼았다.

이 상임위원은 강제동원, 게임업계 사상검증, 채 상병 사건 등 2023 인권보고서의 제목들을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며 “웃긴다. 이건 정부여당을 신랄하게 깐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깐다는 거다. 속였다. (보고서 발간을)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상임위원은 이 상임위원을 겨냥해 “자꾸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원이 편향적”이라고 말했고, 원민경 위원은 이 상임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채 상병 사건을 다루는 게 정권 비판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군인권이 정권 비판이냐”고 비판했다.

허송세월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자는 이른바 ‘소위원회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 방식이 인권위 파장을 낳고 있으나 김 상임위원은 이를 그대로 적용해 무더기 기각하기도 했다.

김 상임위원이 관리하는 침해1소위원회서의 무더기 기각은 지난해 12월7일 오후 열린 회의서 벌어졌다. 개별 안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소위서의 기각도 있었는데 채 상병 관련 안건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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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