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5.27 08:05:37
  • 호수 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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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보 리스크에 가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지역균형 발전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정권교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만큼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와 만난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식주 중 옷을 입고 먹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주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애먼 공약

부동산은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대선후보들의 공약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서 교수는 이번 대선에선 과거처럼 부동산 공약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야당 대표는 사법 리스크, 여당 대표는 탄핵과 대선주자 교체라는 이슈가 불거져 유권자들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안정화는 물론, 거시경제에 대해 고민하고 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에 관해 서 교수는 “부동산정책 관련 공약은 선심성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정책으로 제시돼야 한다”며 “부동산은 국내 경제, 국가 재정, 자본시장 건전화, 자산의 양극화 해결, 금융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있으며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장이 뒷받침돼야만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야당은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도시정비사업 촉진 ▲GTX의 D·E·F 신규 노선 등이다. 여당은 ▲재건축 및 재개발 용적률 상향 ▲대학가 반값 월세촌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임대 등록제도 활성화 ▲3·3·3 청년주택 공급 ▲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등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 같은 공약은 예산 문제, 지지층 이탈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다행인 것은 야당 대선후보가 과거에 제시한 국토보유세, 임차인 10년 갱신청구권 도입 등은 이번 공약서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면서 억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들에 관해 서 교수는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야당 후보의 본심인지 표를 향한 몸부림인지 아직 판단할 수 없다. 임차인 보호 강화, 다주택자 세금 폭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등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사례는 많다. 실패하게 되면 회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은 오로지 국민이 부담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결국 규제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남발···구체적 방안은 ‘제로’
의식주 중 주거 문제 미해결했던 정부

부동산 관련 공약도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이다. 결국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서 교수는 “연도별·지역별 수요를 예측해 공급이 이뤄지도록 소관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공급 공약이 지켜진 사례는 없다.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 공급 대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권 수립을 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눈속임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볼 때 이재명 후보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김문수 후보의 청년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물음표가 많다.

서 교수는 “정부가 땅을 사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 용적률 추가 혜택을 줘서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가 수익성에 연결되느냐는 문제에 도달한다”며 “일은 민간이 다 했는데, 정부가 공공 분양으로 전환시키면 민간에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참여하지 않게 되고 결국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4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서울에 근접한 주거 단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그만한 입지를 갖춘 지역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 주요 상권을 포함해 신도시와 지방의 상가 공실률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1분기 서울 집합 상가 공실률은 9%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절반 가까운 상가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상가 공실에 대해 서 교수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토 공간 구조서 인구 대비 상업 용지,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며 “상업용 건물이 많은 이유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분양가를 많이 받아 상업 용지의 비율을 높인 탓이다. 다시 말해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된 정부가 과도하게 늘려놓은 상업 지구로 인해 주택이 줄었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세수 확보 차원서 상업지구 늘려
선심성 주택 공급···시공사만 수익

금융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것에 대해 규제의 역설을 우려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규제의 역설’이다. 규제를 앞두고 집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급증했다. 수도권에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클 것”이라며 “이미 시장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매수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이나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대출금리를 정하는 건 불가피하더라도 지역별로 차등하는 건 역차별이다. 그런 전례 자체가 없다. ‘돈 있는’ 사람만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치는 꼴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오는 7월 3단계 시행을 앞둔 가운데 1단계 적용 직후 한동안 아파트시장 거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호수 기준)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직후 6개월(2024년 2∼7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5만8995건으로 시행 전 6개월(2023년 8월∼2024년 1월) 대비 26.8%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 거래량이 1만7582건에서 3만1837건으로 81.1% 늘며 거래량 증가를 견인했다. 경기는 4만9854건에서 7만1999건으로 44.4%, 인천은 1만2056건에서 1만7335건으로 43.8% 각각 증가하며 수도권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상승 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12만4734건에서 13만7824건으로 증가율이 10.5%에 그쳐 대조적 양상을 나타냈다. 서울 내부서도 지역별로 거래량이 크게 갈렸다. 강남 3구의 경우 서초구가 800건에서 1674건으로 109.3%, 강남구가 1182건에서 1927건으로 63.0%, 송파구는 1229건에서 2317건으로 88.5% 각각 느는 등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서 교수는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가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택의 구매력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공약이 필수적”이라며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표심을 자극하는 계층별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역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묻자 “이를테면, 하위 10%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90%는 민간서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규제하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임차인들에게 돌아간다. 또 지방의 표심을 자극하는 GTX 신설·확장 공약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산·경제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부동산 공약은 규제와 완화라는 정치적 논리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고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의 정책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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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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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