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흑석2구역 재개발은 지금…

속도 못내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공공재개발 1호’ 현장인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정 건설사 특혜 시비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간의 갈등까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99-3번지 일원 4만5229㎡에 지하 7층~지상 49층, 총 1216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을 맡았다.

관심 받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

흑리단길이 위치한 흑석1구역을 제외하면 흑석2구역 주변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다. 지역 재개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흑석2구역 주민은 “2구역은 부지 자체는 넓지 않지만 한강변과 가깝고 상권도 잘 갖춰진 데다 9호선 흑석역까지 들어와 11구역과 함께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혔다”며 “하지만 뉴타운 지정 초기부터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가 커 사업 진행을 위한 조합 설립조차 막혔고, 이런 저런 갈등이 심화돼 지역발전이 늦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동의율 75%를 충족시켜야 한다. 흑석2구역의 경우 주민 동의율을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주민 대부분은 공공재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훨씬 늦어진 만큼 민간사업보다 사업진행이 빠르고 안정적인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도 있다. 또 다른 주민은 “민간 건설사가 참여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공공 주도인 만큼 사업 수익성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변지역보다 개발 늦어…주민들 불만
공공재개발 찬반 의견 여전히 엇갈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자신하는 주민대표회의와는 달리,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한 강도 높은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결국 비대위와의 갈등 해소 여부가 사업 추진의 ‘열쇠’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진행의 위법성을 포함해 ▲주택조합 동의자 수 산정 위법 ▲주택조합 동의서 징구 절차 위법 ▲추진위 협박 ▲주민대표회의 구성 위법 ▲추진위 동의서 무단 전용 등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도 논란이다. 지난 4월 열린 흑석2구역 1차 입찰에선 10년 만에 재개발사업에 복귀한 삼성물산이 단독입찰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하지만 이달 3일 진행된 두 번째 현장설명회엔 삼성물산은 물론 DL이앤씨,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5개 건설사가 참석하며 격전을 예고했다. 입찰마감은 오는 9월5일이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홍보 논란이 불거졌고 일부 업체들은 사업 주체 측에 적발되기도 했다. 


대부분 찬성 입장
비대위 반대 투쟁

건설사별 적발 건수는 대우건설 4회, 롯데건설 1회, 삼성물산 1회, 지에스건설 1회다.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활동이 3회 이상 적발된 건설업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고 향후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

현행법상 건설사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에 허용된 홍보 공간은 입찰 참여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개최되는 ‘합동홍보설명회’와 1차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지정한 공간뿐이다. 

건설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조합원을 따로 접촉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 같은 개별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건설사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효가 된다. 조합 등 사업시행자는 내부 의사결정 기구인 대의원회(주민대표회의) 의결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화된 건설사의 향후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흑석2구역에서 개별 홍보 활동이 4회 적발된 대우건설은 앞서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인 SH는 지난달 2일, 대우건설 홍보지침 위반과 관련한 제보와 회사 측 소명을 종합한 결과 “(대우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가 4회 적발돼 입찰 참가 자격 박탈 대상에 해당한다”며 주민대표회의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

건설사 과열된 경쟁
불법 홍보로 박탈?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대우건설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3회 이상 불법 홍보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박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반표 동수로 부결됐다.

건설사 측은 입찰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찰 과정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는 앞서 흑석2구역 주민대표회의에 보낸 공문에서 “이러한 불법행위의 적발에도 해당 건설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박탈이 이뤄지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입찰안내서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주민대표회의와 우리 공사가 맺은 협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형건설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안정적 사업 진행’이 꼽힌다.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지하철 9호선 흑석역 초역세권에 ‘공공재개발 1호’라는 상징성으로 꾸준히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0대 건설사 5곳 참여… 과열된 경쟁
입찰자격 두고 주민대표회의-SH 대립

공공재개발은 S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올려준다. 특히 사업 속도가 민간사업보다 월등히 빠른 게 장점으로 통합심의를 적용해 10년 걸리는 사업을 절반 수준인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둔촌주공 사태’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공공재개발 방식의 장점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흑석2구역은 SH가 시행을 맡아 자금조달 및 사업 진행 업무를 맡고 있다.  

이와 달리 일반적인 조합방식 정비사업에선 시공사가 지급보증 등을 통해 조합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뿐 아니라 공사비, 자재 선정을 둘러싼 조합, 조합원과 갈등도 직접 겪어야 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역시 시공단이 사업비 7000억원을 지급보증하고 공사비용으로 1조7000억원가량을 투입한 상태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SH가 사업비를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시공사들에겐 수익성이 좋은 게 아니겠느냐”면서 “흑석2구역 같은 공공재개발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고층으로 지어져 공사비 규모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독 들이는 이유
안정적 사업 진행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라 민간사업보다 사업성이 좋지는 않다”면서도 “흑석2구역은 SH가 시행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한 점과 입지 및 국내 공공재개발 1호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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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