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다 암초' 주안10구역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 ‘단톡 선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순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안10구역. 하지만 일부 조합원의 무분별한 반대 활동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이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대규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사업 막바지에 진입했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공사도급변경을 진행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관리처분 변경안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정비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무조건 반대, 왜?
끝물에 좌초 위기

이번 총회의 핵심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원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분양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율 상향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다. 또 구역 내에 오염토와 연약지반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되고,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중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으로 무조건적인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줄줄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 조합의 비리, 선심성 공약 등 조합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경우 분양수입 증가로 인해 비례율은 기존 102.85%에서 127.18%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자는 취지지만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주안10구역 내에는 오염토는 물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하매설물 철거·반출 비용과 단위세대 마감재 변경, 우물천장 간접조명, 현관 중문 설치 등의 공사도 반영됐다.

대화방서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
조합 관련 모순된 주장 및 의혹 제기

즉 공사비 인상 요인이 시공자가 아닌 조합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귀책 사유임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 대화방에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이나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찬성표를 찍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안건에 대해서만 가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안건의 경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은 분양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무려 170%까지 상승하는 만큼 조합원의 투자 규모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잉여금 노리고
일부러 접근?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빌라나 소규모 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전권리가액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조합은 종전 대비 약 21% 하향된 분양가를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 안건에서 특정 업체에 기표한 서면결의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체 대화방이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대위 운영진들이 수익성 높은 재개발사업구역의 잉여금을 노리고 조합 사냥에 나섰다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문제성이 대두된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외부 단톡방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로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우리 구역이 사업성이 좋아 남는 수익금이 많아 이를 노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각자 간 한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
심각한 피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외부 단톡방 운영진의 불순한 의도로 주안10구역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도 “결국 이 같은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일반 조합원들이 나눠지게 되는 게 문제”라며 “사업의 이익을 모든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함에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이 지고,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공사 일정 및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며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 시 조합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큰 그림보다는 특정 이익에만 집중해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 

목적은 결국 돈? 현 조합 끌어내리기
조합원들 대혼란…막대한 피해 우려도

지난 10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상계1구역에서도 조합원 단체 대화방의 여론몰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안건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까지 이끌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시공사에서도 더 이상 손실을 보며 공사를 진행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몰이를 주도한 일부에게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측에서는 법률자문 법무법인과 별도의 법률사무소 의뢰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총회 부결 시 ‘추가적인 공사계약금액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단순 우려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안건에 대한 부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은 
조합원 몫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된다”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는 주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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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