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노할’ 서울 재개발 비리 복마전

대통령 안 부럽다 “조합장이 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 이 사실을 알려온 것은 뇌물을 건넸다는 당사자다. 그는 10여년간 조합장의 옆을 지켰지만 몇 달 사이에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조합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조합장의 리베이트 및 재개발조합의 비리는 수십년간 계속돼왔다. 일각에선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 규제가 아닌 확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10년 가까이 조합장을 모셨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 A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지인을 통해서 조합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비위원회 때부터 조합장을 서포트했다. 

수억 받고
극구 부인?

조합 설립까지의 과정에도 A씨의 역할이 컸다. 75%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냈고, 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 진행을 구상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준 A씨에게 철거와 지장물, 정비기반공사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자 조합장은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있었다. 조합장은 A씨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A씨가 따져 묻자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시공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사업체를 추천받은 일조차 없다”고 전해왔다.

이후 조합장은 A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조합장의 괘씸한 행태에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11년부터 조합장에게 건넨 금액이 억원대가 넘었다.

그는 2015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 7월 현금 5000만원, 2016년 8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 2017년 6월 현금 1000만원 등 비교적 자세하게 돈을 건넨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조합장이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5000만원의 금액도 추가로 밝혔다. 이 금액은 A씨가 조합장에게 건넨 현금들과는 다르게 “업체서 돈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곤란해하던 조합장을 대신해 지인의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줬던 것도 A씨였다고 한다. 

조합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업체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억대 뒷돈’ 받고 나몰라 조합장 폭로
수족처럼 부려먹고 성공하니 토사구팽

A씨는 “모든 증빙자료를 동원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10여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토사구팽 당한 것에 대한 큰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장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 서울시의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을 두고 억대의 금품에 해외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중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B씨는 철거업체 대표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줄 테니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주차장과 철거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철거업체의 경비로 태국과 몽골로 원정 성매매 여행까지 다녀왔다. B씨는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 성매매 여행에 나서 성접대를 받았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3박4일간 또 다시 성매매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B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꿨다. 리베이트를 받아내지 못하면 떡값을 뜯어내기도 했다. 불법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는 뇌물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금 뇌물에
원정 성매매도

조합운영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판결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재개발 조합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C씨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의 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형사사건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횡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C씨는 2017년 10월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 2억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직접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가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C씨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의 비리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업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행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내주지만 추진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관리업체의 전횡이 있더라도 이를 적기에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조합 안팎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추진위원회 승인→조합승인→시행인가→관리처분 순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적인 공공감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부터 행정당국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선정 과정서
시공사 의존


2017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 진행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관리자가 지원하는 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시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립 단계에서 조합장 선출 조건을 강화하고, 감사와 이사 등 집행부도 관련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시공사·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을 수사하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재개발 비리 대부분이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 나오지만 재개발 비리를 전문으로 다룰 수사관은 부족한 탓에 경찰이 불법 행위자들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까지 초래한다”며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조합의 문제는 또 있다. 준공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팔 걷은 서울시 “ 꼭 잡겠다”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도 필요”

재개발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그중에서도 민간정비사업은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재건축조합 비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파악하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임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의 형법 위반 근절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
효과는 미미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아직까지도 조합 내에서는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해결방안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재개발사업 비리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